00:00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00:03경찰이 권한 비대화 우려를 씻기 위해 제시했던 통제 방안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00:10검사의 보안수사 주체 변경 요구와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스스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00:16이현정 기자입니다.
00:20검찰이 보안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은 한층 커졌습니다.
00:25앞서 경찰은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00:29국회의 보안수사 요구 이행담보대책을 보고했습니다.
00:34핵심은 검사의 보안수사 주체 변경 요구와 징계 요구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00:39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00:44앞으로 검사는 경찰의 보안수사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00:48다른 수사팀이나 상급경찰청, 나아가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넘길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0:57수사관이 보안수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01:01검사가 직접 직무배제나 징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1:06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01:09압수수색의 모든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하고
01:13피의자의 진술 녹음을 허용하는 내용 역시 이번 개정안에 함께 명시됐습니다.
01:20경찰은 이와 별개로 보안수사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를
01:24내부 인사에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01:29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01:32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01:36징계나 직무배제가 필요한지 심의할 수 있도록
01:40경찰법 개정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01:43내부 통제 방안을 먼저 제시하면서 확대된 권한의 명분을 갖추는데
01:48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1:51하지만 현장에서 마찰 없이 작동해
01:53실질적인 수사 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남은 과제입니다.
01:59YTN 이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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