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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수수' 1심 선고
명태균도 함께 선고…재판장에 이진관 부장판사
2억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 무상 수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으로 오늘(13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부인 김건희 씨는 같은 사건으로 1·2심에서 나란히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엔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오늘 선고 몇 시에 열립니까?

[기자]
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도 오늘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재판장은 앞선 내란 사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7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재작년 국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대화하는 통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의 여론조사를 수수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발언을 통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재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관련 혐의가 무죄가 선고됐죠?

[기자]
네,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됐던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먼저, 김 씨 1심 판단부터 살펴보면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다수에게 배포한 것일 뿐이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봤는데요.

다만, ...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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