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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물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특검이 기소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 이번 선고의 의미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서정빈 변호사님 나왔습니다.안녕하십니까?

[서정빈]
안녕하세요.


앞서 특검이 이번 사건에 대해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거의 구형 형량대로 나왔잖아요.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일단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앞서 특검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이건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치를 구형한 겁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한이 5년인데 만약에 여러 건의 범죄가 있다고 하면 1.5배가 가중됩니다.그래서 7년 6개월이 상한을 선고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선고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를 선고한 것이다.그만큼 이 사건의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중대하게 봤다고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대함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재판부가 긴 시간을 들여서 김건희 씨를 강하게 질타하는 장면도 눈에 띄었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재판부에서는 만약에 김건희 씨가 공무원 신분이었다고 한다면 이 금액 액수를 봤을 때는 무기징역이나 혹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또 일반국민들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그런 금품을 스스럼 없이 반복적으로 받았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그래서 공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사실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앞서 재판 선고를 얘기하면서 알선수재에서 상정을 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지위가 사실상 영부인의 지위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이 유형의 범죄에서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라는 지위는 상정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 그런 가장 중한 지위가 아닐... (중략)

YTN 서정빈 (mooie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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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인사 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물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07특검이 기소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00:10이번 선고의 의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2서정빈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0:15네, 안녕하세요.
00:16지금 앞서 특검 이번 사건에 대해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거의 지금 구형형량대로 나왔잖아요.
00:23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00:24일단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00:27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32앞서 특검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00:37이거는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치를 구형을 한 겁니다.
00:40특가법상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한이 5년인데
00:44만약에 여러 건의 범죄가 있다고 하면 1.5배가 가중이 됩니다.
00:47그래서 7년 6개월이 최대한의 상한이 되는 것고
00:50거기서 7년을 선고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선고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를 선고한 것이다.
00:56그만큼 이 사건의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중대하게 봤다라고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03그 중대함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재판부가 긴 시간을 들여서 김건희 씨를 강하게 질타하는 장면도 눈에 좀 띄었습니다.
01:12네 그렇습니다.
01:13일단 재판부에서는 만약에 김건희 씨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라고 한다면
01:17이 금액 액수를 봤을 때는 무기징역이나 혹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1:25또 일반 국민들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그런 금품을 스스럼 없이 반복적으로 받았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01:33그래서 공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했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01:38사실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01:41특히 이제 앞서 재판 선고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01:45알선 수제에서 상정을 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지위가 사실상 영부인의 그런 지위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01:52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 공무원의 그런 진무와 관련된 알선을 하고
01:58금품을 수수하는 이 유형의 범죄에서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라는 지위는
02:03상정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 그런 가장 중한 지위가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2:08그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02:12선고 과정에서도 상당한 그런 질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2:17네 그런가 하면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02:21이게 자세한 내용과 함께 양형 의미를 좀 살펴볼까요?
02:24네 일단 이봉관 사회건설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목걸이 등을 제공을 하고
02:29또 반대로 사의 등에 대한 그런 청탁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02:33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02:37서성빈 씨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그런 시계를 제공을 하면서
02:41로봇계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청탁을 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02:45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02:47지금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02:50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
02:52일단 법원에서 판시하기로는 죄책을 가볍지 않다라고는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
02:57다만 이제 이런 부패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02:59일반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람보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을 더
03:03중하게 처벌을 하기도 하고
03:05또 각자의 감경 사유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03:08집행유예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3:11나머지 한 명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에는
03:13벌금 8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03:16디올 가방 등을 제공을 하면서 청탁을 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건데
03:20법원에서는 당시에 청탁 목적도 있긴 했지만
03:24동시에 공익 제보를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는 판단을 했고
03:28또 감경 사유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03:29벌금 8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03:32아무리 청탁을 받은 사람의 죄를 더 중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03:35지금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경우에는
03:37지금 선물 금액이 1억 원이 넘잖아요.
03:4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형이 나왔다는 게
03:44법감정상 좀 적절하지 않지 않냐
03:46이런 여론도 많은 것 같습니다.
03:49그런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3:52일단 법원에서 판실할 내용을 봤을 때는
03:54이런 친인척 인사와 관련돼서 청탁을 하면서
03:57회사의 자금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고가에 그런 금품을 제공한 것은
04:01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04:04다만 이제 상당히 좀 주요하게 감경 사유로 판단을 받았던 것이
04:08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04:12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 실물을 실제 제공하기도 했고
04:15자수서를 먼저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04:18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 범행을 밝히는 데
04:20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했다라고 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04:24재판부는 만약에 이런 자수가 없었다.
04:26그리고 이런 목걸이에 대한 진품 제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04:30이 범행에 대해서 밝혀낼 수 있는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고
04:34이것을 고려했다라고 합니다.
04:36뿐만 아니라 특검에서는 자수를 한다거나
04:38혹은 자신 공범과에 관련된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04:41중요한 진술이나 증언할 경우에는
04:43또 필요적으로 감면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04:46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더라도
04:47결국 상당 부분 감경이 되었다라고 보고
04:50그 결과가 이렇게 집행유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4:53네. 그리고 방클리프 하필 목걸이의 경우
04:56김건희 씨 오빠 장모의 집에서 지금 나온 걸 두고
04:59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은폐했다.
05:02그리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05:04이렇게 질타를 했죠?
05:06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판단을 했던 사정으로 보입니다.
05:09이 목걸이를 받았냐 말았냐
05:11이것도 문제였지만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05:14판결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05:16특히 이제 모조품이 이런 친인척 집에서 발견됐다라는
05:19그런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지금 품을 숨기고
05:22외부에는 가짜를 보여주는
05:23그래서 이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후적인 방법이 아니었냐라는 거죠.
05:28일단 뭐 그전에도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05:30이 목걸이에 대해서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다.
05:33아니면 내가 샀던 것이고 모조품이었다.
05:35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야
05:38받은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05:40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05:44이후의 태도까지도 포함을 해서
05:46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05:49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50그리고 디올 가방 수수 관련해서
05:522024년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는데
05:57이번에는 특검이 지금 이걸 뒤집고 재수사에 나선 겁니다.
06:03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06:04일단 2024년 검찰에서는 당시 디올 가방은 사교적인 수단이었다.
06:09특정 현안에 대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라고 봤습니다.
06:13그래서 이제 알선수재가 아니라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받고
06:17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교정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거죠.
06:21그런데 지금 이번 1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 다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06:25실제로 최재형 목사에게도 청탁과 관련된 현안이 있었고
06:28이 대가가 인정이 된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06:32김 여사가 이제 김근혜 씨가 당시 부탁을 수용하는 태도를 비추기도 했었고
06:37또 보안을 부탁한다 이런 당부의 태도를 봤을 때도
06:40당시에 이게 청탁의 대상이다, 대가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06:45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거죠.
06:47물론 이제 수사기관마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이 다를 수는 있긴 합니다.
06:50다만 이제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당시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어 있고
06:57또 종합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59이번 1심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04네, 계속해서 김건희 씨 재판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07:10김건희 씨가 지금 수수한 금품이 이뿐만이 아니라 이완화백의 그림도 있습니다.
07:16이 경우에는 이제 김검사의 재판 과정에서 이게 진품으로 밝혀지면서
07:20김검사가 유죄로 인정받은 부분, 이 부분도 이번 재판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7:26네, 그 부분도 충분히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7:29물론 이제 선거 과정에서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이 재판 자체에서도 감정 결과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07:35이제 두 기관에서 서로 다른 결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진품이다, 한쪽에서는 가품이다
07:40이렇게 결론이 달라졌었는데
07:42그런 감정의 방법이라든가 감정 인력의 그런 내용을 봤을 때
07:46진품이라는 그 결과가 타당하다라고 일단 판단을 한 거죠.
07:50또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
07:53항소심에서 이 이완화백의 그림이 진품이다라는 점이 인정이 됐고
07:57이게 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07:59아무래도 사실관계가 한번 확정이 됐기 때문에
08:02이 내용 역시도 이번 재판에 상당히 영향을 줬을 것이다
08:05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06네. 그런데 법원 김 씨가 받은 이 수수한 물품들을 다 몰수하고
08:12추징금을 요구한 5,636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금 추징을 선고했는데
08:18이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08:20일단 이 부분은 구체적인 판결문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08:23일단 특검에서 산정한 그 수익 규모와 이제 재판부에서 인정한 범위가 다소 조금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08:29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몰수할 대상이 되는 그 범죄와 관련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
08:35그 가치만큼을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08:38그래서 아마 일부 금품의 시가라든가 혹은 몰수 가능성에 대해서
08:42특검의 판단과 재판부의 판단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
08:44그래서 금액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8:48김건희 씨 측에서는 금품 수수 자체는 일부 인정하지만
08:51구체적인 청탁 행위는 없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08:55그러면서 지금 결심 공판 직전에 받았던 물품에 대한 대금을 입금을 하기도 했는데
09:00법원은 이 부분을 좀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09:03네, 그렇습니다.
09:05예컨대 고가의 금품, 고가의 시계에 대해서 이거 구매 대행을 부탁했던 것이고
09:09까먹고 있었는데 그 대금을 이체한 것이다 라면서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09:13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었지만
09:16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 과정에서 이런 이체를 했다는 것은
09:20혐의와 관련 없이 상당히 유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차이를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09:25한편으로는 이게 혹시라도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09:30만약에 김건희 씨가 초반에 혐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09:34다만 그 대가에 대해서 내가 대금을 다시 지급하겠다, 일부를 반환하겠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다,
09:41변론을 했다라고 한다면
09:42그래도 조금이나마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9:48다만 이제 실제로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09:51재판 직전에 이체를 했다라면서 그 증거를 제출했다라는 것은
09:55결과적으로는 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09:58이것을 양형과 관련해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라는 걸 볼 수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10:03오히려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10:06그걸 덮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10:09그래서 오히려 불리하게 적응했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10:12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나서 김 씨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변호인단을 바라보다가
10:18교도관에 부축을 받고 들어갔다고 하죠.
10:22그리고 변호인단도 재판 직후에 알선수재 사건에서
10:25이렇게 형량이 높은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했는데
10:29김건희 씨 측은 형량을 어느 정도로 예상했던 걸까요?
10:33일부 무죄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10:37특검에서의 실력 6개월을 구형을 했기 때문에
10:40보통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절반 정도를 기대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10:44그렇다면 3년에서 4년 정도의 선고를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않았을까
10:49짐작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0:51다만 실제로 그런 기대를 했다 하더라도
10:53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섣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57재판부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것처럼
10:59결국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11:02일반인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알선수재 사건 중에서
11:04그 이상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10그렇다면 변호인 입장에서도 이 사건 혐의 내용들이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11:15최대치의 법정형까지 또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11:19조금 예측은 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22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씨 측이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1:26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11:31불리한 정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11:33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11:36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1:40정황만으로 유죄를 판단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11:44예를 들어서 초고가의 금품들이 반복적으로 제공된 것을 보면
11:49호의가 아니라 청탁의 대가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라든가
11:53혹은 공유자들과의 그런 관계를 봤을 때는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
11:58금품이 전달되고 나서 이후의 행적들이나 혹은 사업 진행 저항들을 봤을 때
12:02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2:05이런 정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2:08이제 아마 김건희 씨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12:10이것들은 다 정황들에 불과하고
12:14이것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12:16이심해서도 계속하지 않을까.
12:18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12:21입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25알겠습니다.
12:26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2:29이른바 수원 마약 준비 영상인데요.
12:31한 남성이 마치 좀비처럼 이렇게 등을 곱히고
12:35양팔을 늘어뜨린 채 비틀비틀 걷는 모습이었죠.
12:39이 장면이 대낮에 그리고 초등학교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12:43목격됐다는 것에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12:46이 남성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12:49일단 당시에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됐다가
12:52간이 검사에서는 필러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는 합니다.
12:55하지만 이후에 국가수 1차 예비 감정에서 음성 소견이 나와서
12:59일단 석방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13:01또 한편으로는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 키트 간이 검사도 했는데
13:05이것도 지금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13:08일단 지금 본인 진술로는 당시에 너무 피곤해서
13:11몸에 힘이 없어서 스트레칭을 했던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13:15추후에 결국 국가수의 정밀 감정 결과에 따라서
13:18수사가 전결될지 혹은 더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22감정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13:24우리가 피곤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보통 하지는 않기 때문에
13:28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13:30게다가 이 영상이 지금 찍힌 곳이 초등학교 바로 근처잖아요.
13:36주민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
13:38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13:40만약에 그만큼 우리 주변 가까이 좀 침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3:44이미 그런 상황이다라고 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3:46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3:48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13:51다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놀란 것은
13:54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은
13:57꽤 몇 년 전부터도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13:59이렇게 이제 외부에서도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14:02마약이 전반적으로 퍼진 것 아닌가라는
14:04그런 우려가 실제 상황처럼 보였기 때문에
14:06더 큰 걱정을 샀던 것 같습니다.
14:09일단 사건들을 진행을 해보면
14:10저렇게 드러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하지만
14:13실제로 마약을 투약하는 장소가 어디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4:17물론 유분가라든가 숙박업소에서 많이들 이루어지긴 하는데
14:20그런 마약을 구하는 그런 장소들은
14:22또 주거지이기도 하고
14:23인적이 드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14:25그래서 지금 이런 마약과 관련된
14:28그런 전반적인 범행들도 상당히 많아졌고
14:32어디에도 이제 안전한 그런 곳은 없다라고 보는 게
14:35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4:36그러니까 이제 충격이 더해지는 게
14:38이런 영상이 논란이 된 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
14:41조만간에 이제 또 있었거든요.
14:43지난 14일 밤에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이 쓰러져 있었는데
14:48이 가방에서 프로포폴 주사기 등에 쏟아져 나와 있는 영상이
14:52지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14:55이 여성이 인근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고요?
14:59네, 그렇습니다.
15:00일단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의심된 전형적인 사례인데
15:03이 해당 여성은 의료기관 종사자라고 합니다.
15:07그래서 아무래도 의료기관 종사자다 보니까
15:10프로포포과 같은 그런 장정신성 의약품을
15:12쉽게 조금 손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15:16이렇게 이제 의요인이라든가 혹은 병원 직원이 연루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15:19아무래도 병원에 취약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15:23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15:25또 나아가서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15:27마약이 퍼지는, 유통되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15:32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더욱더 엄중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15:35실제 현재 여성의 투약 여부라든가
15:38입술 경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5:41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지금 전국에서 적발된
15:45마약 범죄가 만 건을 훌쩍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15:48이렇게까지 급속도로 마약이 퍼지게 된 배경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15:52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15:54결국에는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15:57온라인 혹은 다크웹을 통해서 생각보다는 쉽게
16:00이런 마약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6:03이런 점이 일단 가장 큰 원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6:07또 한편으로는 물론 경찰이 직접적으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16:11마약 유통망에 작업을 해서 선제적으로 사건을 인지를 하고
16:14또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16:16아무래도 이 확산세를 따라잡기에는
16:18현실적인 어려움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6:21또 뿐만 아니라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16:26한 번 마약에 노출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16:28마약에 접근을 하면서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 않나
16:32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6:37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6: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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