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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재판부, 한덕수 이어 박성재도 중형 선고
재판부 "법무부 장관의 헌법 수호 책무 저버렸다"
'불성실 태도' 지적…"서슴없이 재판 허위 진술"


이번에도 특검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려 했지만 반성하지 않는다고 박 전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수사 초기 무죄를 자신했던 박 전 장관은 징역 25년 중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은 이번에도 엄격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데 이어,

박성재 전 장관에게도 특검의 구형량인 20년을 뛰어넘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의무를 저버린 채,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 재판장 : 박성재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령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 했습니다.]

중형이 선고된 결정적 사유는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박 전 장관의 불성실한 태도였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한 CCTV 영상이 있는데도 박 전 장관이 서슴없이 허위 진술을 하고,

되레 새로운 증거가 나왔느냐며 따져 물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 수사 초기,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무죄를 자신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며 줄곧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10월) : (특검의)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해 법정 구속도 결정했습니다.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에도, 박 전 장관이 부하 직원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방어하는 문건을 만들게 한 사실도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린 박 전 장관은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최연호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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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도 특검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려 했지만 반성하지 않는다고 박 전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00:10수사 초기 무죄를 자신했던 박 전 장관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00:17권준수 기자입니다.
00:21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은 이번에도 엄격했습니다.
00:25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데 이어 박성재 전 장관에게도 특검의 구형량인 20년을 뛰어넘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00:37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00:41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의무를 저버린 채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00:55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의 기본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를 회개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령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01:07중형이 선고된 결정적 사유는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박 전 장관의 불성실한 태도였습니다.
01:12재판부는 명백한 CCTV 영상이 있는데도 박 전 장관이 서슴없이 허위 진술을 하고 되레 새로운 증거가 나왔느냐며 따져물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1:23앞서 내란 특검 수사 초기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무죄를 자신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며 줄곧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01:44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법정 구속도 결정했습니다.
01:49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에도 박 전 장관이 부하직원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방어하는 문건을 만들게 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01:59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린 박 전 장관은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02:05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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