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00:04네, 핵심적인 내용 지금부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네, 안녕하세요.
00:09네, 법원이 어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00:15그리고 오늘 현상 검증이 진행이 됐는데,
00:17일단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00:21그렇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그 보관상자 자체가
00:26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0:30그러니까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자체가 아니라
00:32그 투표용지, 모잘랐던 그 투표용지를 담은 상자 자체에 대해서
00:38지금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00:40당초 그 박스에 1900장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00:45애초에 왜 이렇게 부족하게 투표용지를 준비했는지
00:48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00:52오늘 법원에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 보전 불발이 됐습니다.
00:57이에 대해서 투표함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누가 이걸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
01:05그리고 투표 직후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은 시민들의 항의방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01:12그 사이에 일종의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
01:15분실 우려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01:18누군가는 이것을 치웠을 것이고 관리 주체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01:22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주사 필요해 보입니다.
01:26일단은 중요한 증거물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
01:30일단은 선관위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1:32뭐라고 했냐면 해당 상재를 갖고 있지 않다.
01:35이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01:36그러니까 여전히 이 행방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묘연한 상황인데
01:41일단은 이 1900매라는 수치가 써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45그런데 이 1900매라는 것이 써있다고 하더라도
01:48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의 49.3%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01:53그러니까 50% 하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
01:56이게 이제 밝혀지면 어쨌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02:00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02:01일단 50%만 준비한 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
02:05그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02:08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02:11예를 들어서 전체 선거인단의 절반 정도가 1970명이라고 한다면
02:16이 10자리부터는 버림했다는 뜻입니다.
02:19그래서 어떤 곳에는 1900장만 있었고
02:22이것을 올림해서 2000장 정도를 확보해놨던
02:26그런 투표소도 있었다라는 건데 관리 부실이죠.
02:29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야 되는데
02:32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02:36버림을 했다면 5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02:39그럼 55%를 준비했어야죠.
02:42여러모로 굉장히 관리가 소월했다.
02:44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걸 반증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02:48관리 부실이라는 점에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02:52일단 법원이 어제 실제 투표에 사용된 투표용지와
02:56이송된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02:59이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03:01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요.
03:04투표함이나 투표용지 같은 것은 선관위에서 필수적으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03:09증거보전은 CCTV 같은 것은 30일 이내에는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03:15삭제되기 전에 일단 묶어두는 그런 효과를 필요할 때 증거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03:22지금 투표함이나 투표용지는 어차피 선관위가 갖고 있으니까 확보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이고
03:29이후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자료는 제출 명령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03:38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소총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03:44이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03:49선거소총이라고 하면 선관위에 대해서 이 선거 결과, 선거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03:56통상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선거 무효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
04:02선거소총이 제기가 되게 되면 이것은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04:09선관위에서 60일 이내에 만약 이거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04:1330일 이내에 또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04:17이제 경우의 수를 좀 나눠보자면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04:21그럼 그 다음 카드가 법원으로 선거 무효소송을 가져갈 수 있고요.
04:27이때 법원에서는 180일 이내에 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04:31그런데 선거소총이나 선거 무효소송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4:36그러니까 어떤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아예 없었던 것처럼 무효로 만들려면요.
04:42실체상,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해야 됩니다.
04:44그리고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론, 성적표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04:49이를 뒤집으려면 절차정의 하자다 중대할 뿐만 아니라
04:53어떤 결론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04:57특히 이번 서울시장선거 같은 것을 예로 들어보자면
05:00이제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05:05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표를 포함한다고 해도
05:08결론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입정이 된다면
05:13이 결론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라는 판단도 가능하지만
05:17그와 변론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히 발생했다는 점은
05:21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05:24그리고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05:29정식 출범까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은데
05:31수사에도 속도가 붙는 걸까요?
05:33그렇죠.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05:36선거라는 것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05:39어떤 결론이 딱 나왔을 때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05:44일단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부분
05:45국민들의 헌법상의 참정권 침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
05:50이제 해결할 부분은 그 이후에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05:53선관위가 제대로 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05:57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혼란을 주게 된다면요.
05:59지금 당선이 된 사람들의 어떤 권리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06:04계속해서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06:09그렇기 때문에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06:12곧바로 증거 보전이라든가 이후 참고인 조사 등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06:18일단 1차적인 수사 결과 같은 부분도 저는 굉장히 빨리 좀 발표하지 않을까
06:23혼란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어떤 원망, 아우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06:28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6:33그런데 결과가 선관위의 단순 과실이나 또는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해서
06:40그런 방향으로 좀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06:45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번 수사의 어떤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06:53그렇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요.
06:55지금 문지르는 그런 행동들이 직무유기라든가 내가 마땅히 했어야 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07:02내지는 직권남용,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07:09이런 죄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07:12문제는 고의성의 입증입니다.
07:14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투표 용지를 부족하게 해서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는
07:21그 내심의 의사 내지는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07:26물론 지금 합동수사본부에서요.
07:29단체 대화 내용들, 잔태 채칭장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라든가
07:35그 일련의 과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07:40왜 이렇게 부족하게 투표 용지를 준비해두도록 했는지에 대한 회의록 같은 부분이 확보될 수는 있겠지만
07:46굉장히 무능하게 운영이 되었다는 점까지는 확인이 된다고 해도
07:50누군가가 고의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부분이 입증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07:55결국 이번 수사의 핵심은 왜, 도대체,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핵심이겠지만
08:02고의성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누군가 어떤 본인의 직을 걸고 책임을 진다거나
08:08국민들에게 사죄를 한다는 것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제가 정비되는 것과 변론으로
08:13누군가가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08:18그러니까 선거 투표용지 준비부터 그때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이런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08:25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다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에 나설 수도 있는 걸까요?
08:32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08:33당초에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요.
08:36왜 도대체 50%만 확보하기로 했는가? 이 부분부터가 의문입니다.
08:41굉장히 중요한 사관이거든요.
08:42선관위에서는 일단 선거인단의 100%를 넘게 충분히 인쇄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확보하고 있었는데
08:49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전에 60% 준비했더니 용지가 좀 남으니까 50%로 줄이자.
08:57그리고 이런 결정을 어떤 구체적인 회의 진행 없이 내부자 결제를 통해서 진행했다라는 이 해명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09:05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해도 어떤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09:16만에 하나, 누군가의 어떤 고의가 개입되었다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라는 부분도 짚고 가고 싶습니다.
09:23그런데 이제 선관위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 아니겠습니까?
09:28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차원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09:32이런 점들 때문에 좀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09:39어떻게 보세요?
09:39그렇죠.
09:40그러니까 선관위가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09:45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09:49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09:52독립기관으로 두고 있는 건 국회의 눈치도 봐서 안 되고 행정부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공명정대학의 선거를 진행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10:02그렇게 공명정대학의 진행을 하라는 것이지 그 누구의 감사도 받지 않고 선관이 마음대로 해라라는 것을 헌법상 보장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11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국회 차원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여전히 독립성을 이유로 들어서 거부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10:19다만 강제 수사가 개시된다면 계속해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0:24지금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자료 제출 요구라든가 관련자들이 피의자 신분이든 참고인 신분이든 소환
10:36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10:38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유를 더 이상 댈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47네, 이번 사태 관련해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또 공식 회의 없이 내부 결제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10:56이거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걸까요?
10:58그렇죠.
10:58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전문가도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의아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1:04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11:06투표용지는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60% 정도로 할지 50% 정도로 할지는 충분히 전문가 회의를 거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11:16됩니다.
11:16물론 선관위 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고 이해는 갑니다.
11:21그러니까 너무 많이 용지가 남게 되면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관리를 위함이었다라는 부분도 인정이 되는데요.
11:31그렇다면 지금 이미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이 낮 시간부터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만약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는 어떤 여분을 두었어야 되는 것
11:41아니냐.
11:42그 여분을 빠르게 인쇄하고 이동할 수 있는 인력조차 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11:49이번에 선관위가 집계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91곳이고 또 부족했던 투표용지 규모도 7200장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12:02일단은 현장 공무원에 따르면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미리 인지하고도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12:10물론 저도 그 장소에 있었다마는 현장 공무원이 하는 얘기는 한두 시 정도에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선관위에 전달했지만
12:19전달된 거는 한 6시가 다 돼서다. 이런 거란 말이죠.
12:23그렇다면 전달을 1시간에서 전달이 된 시간까지 그게 좀 공백이 어느 정도가 있을 텐데
12:30그때 뭔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이것도 뭔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12:35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공무원들 그러니까 현장 투표소에 파견된 공무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2:43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이 뻔하고 500장도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단체 채팅장이 언급을 하는데
12:49선관위 측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한 거고요.
12:53중앙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시민의 항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13:00그러니까 송파구 단위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고 서울시 단위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고
13:05중앙선관위는 이 일을 너무 늦게 인지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고요.
13:13언급해 주신 것처럼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면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도록
13:18어떤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관위 이야기를 보면 매뉴얼이 없었다고 합니다.
13:24그러니까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
13:27지금 실무에 나서 있는 선관위 소속도 아닌 일선 공무원들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고요.
13:34이걸 누구에게 부족하다고 언급해야 되는지
13:36종이는 어디서 받아와야 되는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13:40지금 또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도 봉쇄 시위가 이제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
13:48이게 문제가 체육단체 직원들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13:52그런데 이제 집회 주체자가 사실 뚜렷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13:55이게 경찰 제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13:57쉽지 않은 상황이죠.
13:59지금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으로서 시민들의 휴식처이기도 하지만
14:03많은 체육 관련 단체들이 업무 시설로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4:08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나 각종 행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어서
14:12좀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14:15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14:20참가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14:26어떤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회를 열고 있는 것이 다 주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4:32경찰 입장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14:37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40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4:43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