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 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어제 투표용지 보관상자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검증이 진행됐는데 일단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보관상자 자체가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자체가 아니라 그 투표용지, 모자랐던 그 투표용지를 담은 상자 자체에 대해서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당초 그 박스에 1900장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애초에 왜 이렇게 부족하게 투표용지를 준비했는지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오늘 법원에서 현장검증에 나섰지만 증거보전 불발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투표함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누가 이걸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투표 직후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은 시민들의 항의방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종의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 분실 우려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것을 치웠을 것이고 관리주체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조사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증거물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 선관위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해당 상자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묘연한 상황인데 일단 1900매라는 숫자가 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00매라는 것이 써 있다고 하더라도 이 투표소의 선거인수의 49. 3%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 하한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 이게 밝혀지면 어쨌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임주혜]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50%만 준비한 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 그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10192038048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00:04네, 핵심적인 내용 지금부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네, 안녕하세요.
00:09네, 법원이 어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00:15그리고 오늘 현상 검증이 진행이 됐는데,
00:17일단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00:21그렇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그 보관상자 자체가
00:26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0:30그러니까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자체가 아니라
00:32그 투표용지, 모잘랐던 그 투표용지를 담은 상자 자체에 대해서
00:38지금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00:40당초 그 박스에 1900장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00:45애초에 왜 이렇게 부족하게 투표용지를 준비했는지
00:48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00:52오늘 법원에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 보전 불발이 됐습니다.
00:57이에 대해서 투표함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누가 이걸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
01:05그리고 투표 직후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은 시민들의 항의방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01:12그 사이에 일종의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
01:15분실 우려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01:18누군가는 이것을 치웠을 것이고 관리 주체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01:22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주사 필요해 보입니다.
01:26일단은 중요한 증거물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
01:30일단은 선관위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1:32뭐라고 했냐면 해당 상재를 갖고 있지 않다.
01:35이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01:36그러니까 여전히 이 행방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묘연한 상황인데
01:41일단은 이 1900매라는 수치가 써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45그런데 이 1900매라는 것이 써있다고 하더라도
01:48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의 49.3%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01:53그러니까 50% 하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
01:56이게 이제 밝혀지면 어쨌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02:00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02:01일단 50%만 준비한 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
02:05그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02:08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02:11예를 들어서 전체 선거인단의 절반 정도가 1970명이라고 한다면
02:16이 10자리부터는 버림했다는 뜻입니다.
02:19그래서 어떤 곳에는 1900장만 있었고
02:22이것을 올림해서 2000장 정도를 확보해놨던
02:26그런 투표소도 있었다라는 건데 관리 부실이죠.
02:29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야 되는데
02:32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02:36버림을 했다면 5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02:39그럼 55%를 준비했어야죠.
02:42여러모로 굉장히 관리가 소월했다.
02:44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걸 반증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02:48관리 부실이라는 점에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02:52일단 법원이 어제 실제 투표에 사용된 투표용지와
02:56이송된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02:59이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03:01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요.
03:04투표함이나 투표용지 같은 것은 선관위에서 필수적으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03:09증거보전은 CCTV 같은 것은 30일 이내에는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03:15삭제되기 전에 일단 묶어두는 그런 효과를 필요할 때 증거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03:22지금 투표함이나 투표용지는 어차피 선관위가 갖고 있으니까 확보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이고
03:29이후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자료는 제출 명령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03:38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소총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03:44이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03:49선거소총이라고 하면 선관위에 대해서 이 선거 결과, 선거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03:56통상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선거 무효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
04:02선거소총이 제기가 되게 되면 이것은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04:09선관위에서 60일 이내에 만약 이거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04:1330일 이내에 또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04:17이제 경우의 수를 좀 나눠보자면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04:21그럼 그 다음 카드가 법원으로 선거 무효소송을 가져갈 수 있고요.
04:27이때 법원에서는 180일 이내에 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04:31그런데 선거소총이나 선거 무효소송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4:36그러니까 어떤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아예 없었던 것처럼 무효로 만들려면요.
04:42실체상,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해야 됩니다.
04:44그리고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론, 성적표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04:49이를 뒤집으려면 절차정의 하자다 중대할 뿐만 아니라
04:53어떤 결론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04:57특히 이번 서울시장선거 같은 것을 예로 들어보자면
05:00이제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05:05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표를 포함한다고 해도
05:08결론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입정이 된다면
05:13이 결론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라는 판단도 가능하지만
05:17그와 변론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히 발생했다는 점은
05:21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05:24그리고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05:29정식 출범까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은데
05:31수사에도 속도가 붙는 걸까요?
05:33그렇죠.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05:36선거라는 것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05:39어떤 결론이 딱 나왔을 때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05:44일단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부분
05:45국민들의 헌법상의 참정권 침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
05:50이제 해결할 부분은 그 이후에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05:53선관위가 제대로 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05:57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혼란을 주게 된다면요.
05:59지금 당선이 된 사람들의 어떤 권리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06:04계속해서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06:09그렇기 때문에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06:12곧바로 증거 보전이라든가 이후 참고인 조사 등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06:18일단 1차적인 수사 결과 같은 부분도 저는 굉장히 빨리 좀 발표하지 않을까
06:23혼란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어떤 원망, 아우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06:28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6:33그런데 결과가 선관위의 단순 과실이나 또는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해서
06:40그런 방향으로 좀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06:45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번 수사의 어떤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06:53그렇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요.
06:55지금 문지르는 그런 행동들이 직무유기라든가 내가 마땅히 했어야 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07:02내지는 직권남용,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07:09이런 죄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07:12문제는 고의성의 입증입니다.
07:14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투표 용지를 부족하게 해서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는
07:21그 내심의 의사 내지는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07:26물론 지금 합동수사본부에서요.
07:29단체 대화 내용들, 잔태 채칭장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라든가
07:35그 일련의 과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07:40왜 이렇게 부족하게 투표 용지를 준비해두도록 했는지에 대한 회의록 같은 부분이 확보될 수는 있겠지만
07:46굉장히 무능하게 운영이 되었다는 점까지는 확인이 된다고 해도
07:50누군가가 고의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부분이 입증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07:55결국 이번 수사의 핵심은 왜, 도대체,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핵심이겠지만
08:02고의성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누군가 어떤 본인의 직을 걸고 책임을 진다거나
08:08국민들에게 사죄를 한다는 것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제가 정비되는 것과 변론으로
08:13누군가가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08:18그러니까 선거 투표용지 준비부터 그때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이런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08:25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다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에 나설 수도 있는 걸까요?
08:32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08:33당초에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요.
08:36왜 도대체 50%만 확보하기로 했는가? 이 부분부터가 의문입니다.
08:41굉장히 중요한 사관이거든요.
08:42선관위에서는 일단 선거인단의 100%를 넘게 충분히 인쇄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확보하고 있었는데
08:49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전에 60% 준비했더니 용지가 좀 남으니까 50%로 줄이자.
08:57그리고 이런 결정을 어떤 구체적인 회의 진행 없이 내부자 결제를 통해서 진행했다라는 이 해명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09:05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해도 어떤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09:16만에 하나, 누군가의 어떤 고의가 개입되었다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라는 부분도 짚고 가고 싶습니다.
09:23그런데 이제 선관위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 아니겠습니까?
09:28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차원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09:32이런 점들 때문에 좀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09:39어떻게 보세요?
09:39그렇죠.
09:40그러니까 선관위가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09:45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09:49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09:52독립기관으로 두고 있는 건 국회의 눈치도 봐서 안 되고 행정부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공명정대학의 선거를 진행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10:02그렇게 공명정대학의 진행을 하라는 것이지 그 누구의 감사도 받지 않고 선관이 마음대로 해라라는 것을 헌법상 보장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11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국회 차원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여전히 독립성을 이유로 들어서 거부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10:19다만 강제 수사가 개시된다면 계속해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0:24지금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자료 제출 요구라든가 관련자들이 피의자 신분이든 참고인 신분이든 소환
10:36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10:38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유를 더 이상 댈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47네, 이번 사태 관련해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또 공식 회의 없이 내부 결제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10:56이거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걸까요?
10:58그렇죠.
10:58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전문가도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의아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1:04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11:06투표용지는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60% 정도로 할지 50% 정도로 할지는 충분히 전문가 회의를 거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11:16됩니다.
11:16물론 선관위 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고 이해는 갑니다.
11:21그러니까 너무 많이 용지가 남게 되면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관리를 위함이었다라는 부분도 인정이 되는데요.
11:31그렇다면 지금 이미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이 낮 시간부터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만약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는 어떤 여분을 두었어야 되는 것
11:41아니냐.
11:42그 여분을 빠르게 인쇄하고 이동할 수 있는 인력조차 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11:49이번에 선관위가 집계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91곳이고 또 부족했던 투표용지 규모도 7200장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12:02일단은 현장 공무원에 따르면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미리 인지하고도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12:10물론 저도 그 장소에 있었다마는 현장 공무원이 하는 얘기는 한두 시 정도에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선관위에 전달했지만
12:19전달된 거는 한 6시가 다 돼서다. 이런 거란 말이죠.
12:23그렇다면 전달을 1시간에서 전달이 된 시간까지 그게 좀 공백이 어느 정도가 있을 텐데
12:30그때 뭔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이것도 뭔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12:35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공무원들 그러니까 현장 투표소에 파견된 공무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2:43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이 뻔하고 500장도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단체 채팅장이 언급을 하는데
12:49선관위 측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한 거고요.
12:53중앙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시민의 항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13:00그러니까 송파구 단위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고 서울시 단위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고
13:05중앙선관위는 이 일을 너무 늦게 인지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고요.
13:13언급해 주신 것처럼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면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도록
13:18어떤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관위 이야기를 보면 매뉴얼이 없었다고 합니다.
13:24그러니까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
13:27지금 실무에 나서 있는 선관위 소속도 아닌 일선 공무원들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고요.
13:34이걸 누구에게 부족하다고 언급해야 되는지
13:36종이는 어디서 받아와야 되는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13:40지금 또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도 봉쇄 시위가 이제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
13:48이게 문제가 체육단체 직원들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13:52그런데 이제 집회 주체자가 사실 뚜렷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13:55이게 경찰 제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13:57쉽지 않은 상황이죠.
13:59지금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으로서 시민들의 휴식처이기도 하지만
14:03많은 체육 관련 단체들이 업무 시설로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4:08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나 각종 행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어서
14:12좀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14:15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14:20참가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14:26어떤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회를 열고 있는 것이 다 주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4:32경찰 입장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14:37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40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4:43고맙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