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 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쓰였던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30여 분 동안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00:09하지만 법원 관계자들은 현장 검증에서 증거물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15법원 관계자들과 증거보전 신청인 등은 선거 당시 인쇄 매수 1,900매라고 적혀 있었던 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는데요.
00:231,900매는 해당 투표소 선거인 수의 49.3%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관위가 인쇄 당시 50% 하한도 지키지
00:34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00:36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보전을 신청한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현장이 다 치워져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00:47이에 따라 법원은 선관위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 상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00:52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선관위도 해당 상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01:01앞서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증거물 보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게
01:13됐습니다.
01:13보전 대상은 잠실 7동 데이 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 매수 1,900매라고 표기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 10곳의 CCTV 등입니다.
01:24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선관위 직원 사이의 단체 대화방 기록도 증거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01: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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