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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10일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의 핵심 물증의 행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이 들고 온 상자에는 `증거보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경로당 창문은 보안을 이유로 우산으로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천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졌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박스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며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선관위 측 관계자는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전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 당사자 자격으로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일 경찰이 해당 장소에서 투표함을 반출한 뒤 시위대 등이 난입하면서 혼란상이 펼쳐진 만큼 제3자가 상자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김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해 증거를 보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검증을 통해 상자를 찾지 못한 만큼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 장소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다시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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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원이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10일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습니다.
00:11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의 핵심물증의 행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00:20서울 동부지법 민사 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 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습니다.
00:32법원 관계자들이 들고 온 상자에는 증거 보전이라는 글자가 적혀있었습니다.
00:37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경로당 창문은 보안을 이유로 우산으로 가려졌습니다.
00:42그러나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법원인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 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도
00:51사라졌습니다.
00:52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박스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며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0:59현장에서도 선관위 측 관계자는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전했습니다.
01:07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 당사자 자격으로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01:14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22지난 5일 경찰이 해당 장소에서 투표함을 반출한 뒤 시위대 등이 난입하면서 혼란상이 펼쳐진 만큼 제3자가 상자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1:31계획대로라면 김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에 증거를 보전해야 했습니다.
01:40그러나 현장 검증을 통해 상자를 찾지 못한 만큼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 장소 등을 묻는 사실 조회를 다시 거칠 것으로
01:49전망됩니다.
01:50감사합니다.
01: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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