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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불기소 결정
"절차적 하자 확인…특혜 단정할 뚜렷한 증거 없어"
자격 요건 미달에도 합격…"과거 채용 사례 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특혜 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 공수처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용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있었지만, 특혜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먼저,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심 전 총장 딸이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합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거로 봤습니다.

또,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된 점은 실무자들이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전 총장 아들이 장학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채용 대상자의 경력서류 위조와 외교부 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부와 외교원 소속 공무원이 응시요건을 축소하고 변경한 행위와 잘못된 경력을 인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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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00:09공수처는 특혜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0:15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0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연루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 공수처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00:27채용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있었지만 특혜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00:35먼저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심 전 총장 딸이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합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00:44걸로 봤습니다.
00:45또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된 점은 실무자들이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53심 전 총장 아들이 장학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02다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채용 대상자의 경력 서류 위조와 외교부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01:11밝혔습니다.
01:12또 외교부와 외교원 소속 공무원이 응시 요건을 축소하고 변경한 행위와 잘못된 경력을 인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1:23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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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KBS 뉴스 김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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