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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엄청난 국민 피해"
"헌법·국가질서 큰 축…충분한 숙의 끝 이뤄져야"
’법왜곡죄’에도 "사법질서나 국민에게 큰 피해"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조 대법원장이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다고요?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문제는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과 우리 국가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법안에 대해서도 사법질서나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안과 관련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며, 아직 최종 통과된 건 아니기에 대법원 의견을 모아 전달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조 희 대 / 대법원장 :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법원 재판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함께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입니다.


앞서 법안 통과 전에도 우려나 신중론이 계속 나왔죠?

[기자]
네, 박영재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소원 사유를 어떻게 정하건, 재판 소원을 통해 대법 판결을 취소한다면 사실상 ’4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이 남발될 것이고, 재판소원으로 갈 경우 구속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등 운용에도 문...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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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둔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0:11국회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취직이 전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00:17이준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다고요?
00:21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문제는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00:32헌법과 우리 국가지에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공로라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00:41지난해 12월 먼저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 법안에 대해서도 사법질서나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00:52법안과 관련해 국회와 협력하고 설득해 나가겠다면서 아직 최종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01:02직접 보시겠습니다.
01:19법사위 문턱을 넘은 헌법재판소법은 기존 헌법소원 청구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01:29법원 재판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01:39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01:40함께 통과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입니다.
01:50네, 앞서 법원 통과 전에도 우려와 신중론이 계속 나왔었지요?
01:55네, 박영재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국민이 소송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02:05소원 사유를 어떻게 정한건 재판소원을 통해서 대법 판결을 취소한다면 사실상 사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2:13소송이 남발될 것이고 재판소원으로 갈 경우 구속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등 운용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02:35기우종 법원 행정처 차장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재판소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2:43그러면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계속 다퉈야 하고 분쟁 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은 극히 낮아져 국민, 국가, 사회
02:54전체 관점에서 손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02:56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사법체계의 안정성 훼손, 재판지형 등의 부작용 등도 있을 수 있기
03:06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3:10다만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사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사법 불일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03:20평가했습니다.
03:21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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