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혐의의 많은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구형을 넘어서는 중형이 선고될지 관심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오늘 선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이고은]
일단 오늘 선고 역시나 생중계로 그 선고 장면을 함께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 순서와 동일한 맥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특검에서 기소한 공소사실 혐의 요지에 대해서 먼저 재판장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일단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후에 순차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별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이 되는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증죄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내린 다음 마지막으로는 양형 요소에 대한 판단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전 장관의 혐의를 판단하려면 말씀해 주신 대로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었느냐, 이 부분을 먼저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한 전 총리 1심에서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판단이 나왔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한덕수 전 총리 때의 재판장과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판사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별로 12월 3일에 선포됐던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다라는 판단을 동일하게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도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와 혐의가 맞물리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문서 위조 행사 부분이 무죄다라는 판단이 재판부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리로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판단에 있어서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12월 3일 비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209034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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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혐의의 많은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구형을 넘어서는 중형이 선고될지 관심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오늘 선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이고은]
일단 오늘 선고 역시나 생중계로 그 선고 장면을 함께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 순서와 동일한 맥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특검에서 기소한 공소사실 혐의 요지에 대해서 먼저 재판장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일단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후에 순차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별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이 되는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증죄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내린 다음 마지막으로는 양형 요소에 대한 판단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전 장관의 혐의를 판단하려면 말씀해 주신 대로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었느냐, 이 부분을 먼저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한 전 총리 1심에서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판단이 나왔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한덕수 전 총리 때의 재판장과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판사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별로 12월 3일에 선포됐던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다라는 판단을 동일하게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도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와 혐의가 맞물리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문서 위조 행사 부분이 무죄다라는 판단이 재판부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리로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판단에 있어서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12월 3일 비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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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혐의의 많은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00:07이 때문에 이번에도 구형을 넘어서는 중형이 선고될지 관심인데요.
00:11이고은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5일단 오늘 오후 2시에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오늘 선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됩니까?
00:20일단 오늘 선고 역시나 생중계로 많은 국민들께서 그 선고 장면을 함께 지켜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0:27일단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 순서와 동일한 맥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00:35일단은 특검에서 기소한 공소하실 혐의의 요지에 대해서 먼저 재판장이 설명을 할 겁니다.
00:41그런 다음에는 일단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00:48이후에 순차 이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별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0:54예를 들어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이 되는지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증죄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01:05판단을 먼저 내린 다음
01:06마지막으로는 양형에 대한 요소에 대한 판단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1:11이전 장관의 혐의를 판단하려면 말씀해 주신 대로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었느냐 이 부분을 먼저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01:20한 전 총리 1심에서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판단이 나왔잖아요.
01:24네 그렇습니다.
01:26사실 한덕선 총리 때의 재판장과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판사가 다르지만
01:33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별로 12월 3일에 선포됐던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다라는 판단을 동일하게 내놓을까 해서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43가령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도 사실상 한덕선 총리와 혐의가 맞물리는
01:50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문서 위조 행사 부분이 무죄다라는 판단이 재판부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리로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거든요.
02:00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한덕선 총리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02:07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만큼 그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02:15있습니다.
02:16이상민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데도 그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2:24행안부가 평시에 치안을 담당하고 또 계엄의 주무부처로 나뉘어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02:31적어도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02:36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 말씀해 준 혐의가 바로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이었지 않느냐.
02:44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던 것이
02:50일종의 자기로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지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02:58이러한 논리는 한덕선 총리 때도 역시나 이진관 부장판사가 동일한 취지로
03:02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해서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03:06사실상 방조지만 이것은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지는 한덕선 총리가
03:12역임했던 그 자리의 위치상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된다.
03:17그럼에도 하지 않은 부분은 일종의 자기 의무의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03:21중요임무 종사의 한 가지 행위 태양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03:25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전 장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03:28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03:32네, 특검은 내란 순차 가답니다라고 적시를 했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03:38네, 일단은 내란제에 있어서는 가장 큰 그림은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03:44윤석열 전 대통령이 큰 그림, 그러니까 공모의 큰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이고
03:49이 큰 공모의 그림 하에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김윤현 전 장관이라든지 한덕선 총리 등이
03:56각자의 역할을 순서에 맞춰서 가담하는 형태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라는 것이
04:02이 공사시 기재 내용의 전반적인 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4:07따라서 지금 이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불법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04:13순서대로 살펴보면 이 경찰청 그리고 소방청에 단전단수 지시 등을 전달하는 등으로
04:19이 순서에 맞게 순차적으로 이 내란제에 가담했다라는 취지로
04:24내란 순차 가담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04:27네, 지금 핵심 혐의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고 또 그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인데
04:34일단 이상민 전 장관은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04:37네, 그렇습니다.
04:37이상민 전 행본 장관은 일단은 사전에 비상계엄 자체를 내가 논의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
04:44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몇 분 만에 내가 공모에 가담한다는 것이
04:50논리상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사전 공모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4:56뿐만 아니라 단전단수 관련한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 또 받은 적도 없고
05:00내가 그 지시 자체를 하달한 적도 없다라고 지금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07네, 그런데 소방청장의 증언이 있었고요.
05:11그리고 특검은 또 대통령실 CCTV까지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반박을 할까요?
05:17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유효성이 있는, 유효실익이 있는 어떤 반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05:24특히 허석곤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도 내란 혐의의 가담으로 일으켜질 수 있는
05:31그런 증언 내용을 허위로 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05:35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허석곤 소방청장은 분명히
05:38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단선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05:45증언 전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또 본인이 선서를 하고 하는 증언이거든요.
05:50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5:58때문에 허석곤 소방청장의 증언 내용을 뒤집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고
06:03사실상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 기자 브리핑에서도 보셨겠지만
06:08재판부에서도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6:11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증거로써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6:15물론 앞서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문 내용을 보시면
06:20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약 16분간
06:24이 문건 내용에 대해서 독대에서 이 두 사람이 뭔가 논의를 하는 듯한 장면이 나왔고
06:29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단전단수 지시의 내용이 담긴 문건에 대해서
06:3516분간 서로 논의를 했다라는 취지로 판결문에 적시한 바 있습니다.
06:40그렇지만 이진관 부장판사도 지금 1심 재판부인 것이고
06:43오늘 류 판사 같은 경우에도 1심 재판부이기 때문에
06:46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에 그대로 기속력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06:50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CCTV에 대한 논리 자체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06:56일단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 해당 CCTV의 내용이
06:59결국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고
07:03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전 총리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라는 취지로
07:07이미 판결문에 적시한 이상 상당히 불리하게 자유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7:12재판부가 당연히 다르고 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만
07:17서로의 어떤 영향이 있다라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07:21네 그렇습니다.
07:22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의 판사와
07:26한 전 총리에 대해서 판단되린 판사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07:30공문서 부분에 대한 행사의 무죄의 논리가 동일하게 갔다라는 거죠.
07:36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07:40일단은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볼 가능성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07:45또 이미 이진관 부장판사가 사실 한 전 총리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07:49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미 내란 중요 임무 종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07:54그러한 이 전 장관을 말리지 않았다.
07:56함께 논의했다는 것도 한 전 총리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판결문에 적시가 됐기 때문에
08:01오늘 사실상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08:06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 판결문에 대해서 이 전 장관 측은 반박문을 냈는데
08:15그러니까 판결문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08:20네. 그렇습니다.
08:21지난달 말에 지금 한 전 총리의 판결문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이름이 300번이 높게 적시가 됐고
08:29사실상 이진관 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 이미 이 전 장관이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라는 전제하의 판결문을
08:37적시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 장관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판결문입니다.
08:43따라서 이 전 장관 측은 지난달 말에 이러한 판결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여러 차례 냈고요.
08:51이진관 전 부장판사가 이야기했던 16분간의 한덕수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의 CCTV 내용에 대해서
08:58지금 이 한덕수 전 총리 측의 판단을 했던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관련한 문건을 보고 토의하는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09:09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09:11일정표를 본 것이고 이것은 어떤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문건 자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09:16지금 해당 재판부에서 잘못 판단을 내린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지금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09:24또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문건을 줬다라고 진술했던 김영현 전 장관의 헌재에서 있어서의 증언도
09:32그때 당시에 급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신빙성 자체가 높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09:38지금 이 전 장관 측에 분리했던 판결문 내용, 또 김영현 전 장관 측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
09:44반박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09:49특검은 구형을 15년 했는데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를 보면 23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09:55이번에도 그 구형량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09:58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0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요 임무 종사라는 혐의가 인정되긴 했지만
10:06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크게 작용했던 그러한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12특검이 구형했던 15년을 훨씬 상위한 23년이 나왔다라는 거죠.
10:17그렇다라고 한다면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라는 적극적인 행위태양을 띄고 있는
10:22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역시나 상당한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10:27즉 한정 총리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15년을 구형을 받았지만
10:34이 두 사람 모두 다 상당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구형량을 상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42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47사형을 구형받았는데 1심 선고가 19일입니다.
10:50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0:53사실상 한덕성 총리에 대해서 23년형이 나왔기 때문에
10:57김용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중형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만
11:02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한 중형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1:08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면
11:10김용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법성을 상당히 높이 받거든요.
11:15주어 자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연 전 장관이 마치 한몸인 것처럼 판결을 적시한 부분을
11:21여러 문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24따라서 김용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11:27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11:30만약 김용연 전 장관에 대해서 무기징역이라는 형을 선택한다면
11:34당연히 그것보다 수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1:38사형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11:43특히나 직위원 부장판사는 현재 1심이기 때문에
11:46통상 이전 판례 등을 보더라도 1심의 선고윤량이 가장 높습니다.
11:512심, 3심을 가면서 형량을 깎이는 그런 모습까지 봤을 때
11:542심의 형량 선고가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11:59상당히 높은 상황이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2그런데 선고 이래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12:07그런 전망이 있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12:10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요.
12:11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 본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12:15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12:18재판의 초반부에만 몇 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
12:23이후에는 성실히 출석했다.
12:24따라서 선고일에도 우리는 출석을 할 것이다.
12:27라고 의견을 밝힌 만큼 출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싶고요.
12:32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고일이 한 번 더 미뤄질 가능성도
12:35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2:37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12:39윤 전 대통령 측은 여론에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12:45변호인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눈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2:50향후에 어떤 포석을 생각을 해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12:56사실상 만약에 중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13:00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떠한 집행정지에 대한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3:07물론 아마 1심에서 굉장히 중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13:11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13:13그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13:16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13:19구속 집행정지가 되려면 사실상 본인의 건강에 있어서 치명적인
13:23예를 들어 말기암 환자가 지금 수술을 받지 않으면
13:27생명 자체의 큰 위협감을 느낄 때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청이
13:30허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13:32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수는 있지만
13:35윤 전 대통령도 사실 2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한 베테랑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13:39그러한 것이 실익이 없다라는 것은 아마 스스로 잘 알 것으로 보여집니다.
13:44그래서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신청 가능성보다는
13:47제가 생각할 때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금 지지 세력들에게
13:52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등의 어떤 감정에 호소를 하기 위해서
13:57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4:00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 중개 그리고 플리바게닝을 규정한 특검법이
14:07위헌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14:10헌재가 이 부분을 정식으로 들여다본다고요?
14:13네,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심판 회부 결정을 했습니다.
14:16말씀해주신 대로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4:21일단 내란 재판 자체가 생중계를 의무로 규정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14:26문제가 있다라고 윤 전 대통령은 청구를 했던 것이고
14:28뿐만 아니라 소위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14:32그러니까 내란 가담자가 스스로 자수한다든지
14:35타인의 혐의에 대해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14:38이럴 때는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14:41내란 특검법 제25조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법서원을 냈는데요.
14:47일단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할 만한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라고
14:53현재에서 봐서 심판 회부 결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14:57직위원 재판부에는 위헌법률 심판도 제청을 신청했는데
15:00받아들이게 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겁니까?
15:03네, 그럴 수 있습니다.
15:04그렇지만 아직까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15:08직위원 판사의 판단 나오지 않았습니다.
15:10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일에 있을 1심 판결 이래
15:14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을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15:19만약에 이것을 인용할 생각이었다면
15:21이렇게 선고기일까지 제청 신청에 대한 의견을
15:25재판부가 밝히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15:27따라서 아마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5:30아마 판결 선고일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34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15:36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5: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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