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억 원 공천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에 창구된 무소속 강선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보내졌습니다.
00:10현직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정부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정부는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00:22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르면 내일 국회로 갈 전망인데 국회의장은 요청을 받은 후 첫 본회의의 일을 보고하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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