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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정부로 보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정부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정부는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르면 내일 국회로 갈 전망인데, 국회의장은 요청을 받은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가결되면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1억 원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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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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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억 원 공천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에 창구된 무소속 강선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보내졌습니다.
00:10현직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정부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정부는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00:22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르면 내일 국회로 갈 전망인데 국회의장은 요청을 받은 후 첫 본회의의 일을 보고하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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