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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해 대응 방식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형사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CIRCLE 21’에는 “‘200억이 끝이 아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 사건의 본질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 출연한 전 국세청 조사관 출신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개인 소득으로 신고했어야 할 수익을 법인 소득으로 처리했느냐는 점”이라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약 50%인 반면 법인세는 20% 수준이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율 차이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무는 조사 주체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는 “개인 연예인 조사는 보통 조사2국이 맡고, 조사4국은 대형·중대 사안을 다룬다”며 “조사4국이 맡았다는 것은 차은우의 수익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차은우 모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실질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정 전무는 “정상적인 법인이라면 사업 활동과 사업장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주소지가 음식점이고 모친이 대표라는 점은 이례적”이라며 “실질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될 경우 절세가 아니라 탈세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산세와 형사 처벌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그는 “일반 과소신고는 10% 가산세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면 40%까지 부과된다”며 “그래서 200억 원대 추징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사4국은 기본적으로 고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며 “30억 원 이상 탈세로 판단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무는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초기에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이미지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법무법인 대응만 부각되면 대중이 ‘탈세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은우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를 받은 뒤 최근 200억 원대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국내 연예인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전해집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개인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해당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중략)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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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해 대응 방식의 아쉬움을 드러내며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00:11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서클 20일에는 200억이 끝이 아니다.
00:16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 사건의 본질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00:23영상에 출연한 전 국세청 조사관 출신 정혜인 세무법인 전문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개인소득으로 신고했어야 할 수익을 법인소득으로 처리했느냐는 점이라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약 50%인 반면 법인세는 20% 수준이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율 차이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00:43정 전문은 조사 주체에도 주목했습니다.
00:47그는 개인 연예인 조사는 보통 조사위국이 맡고 조사사국은 대형 중대 사안을 다룬다며 조사사국이 맡았다는 것은 차은우의 수익규모가 천억 원 이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01:01차은우 모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실질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01:04정 전문은 정상적인 법인이라면 사업활동과 사업장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주소지가 음식점이고 모친이 대표라는 점은 이례적이라며 실질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될 경우 절세가 아니라 탈세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01:20가산세와 형사처벌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01:23그는 일반 과소신고는 10% 가산세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면 40%까지 부과된다며 그래서 200억 원대 추징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35이어 조사사국은 기본적으로 고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며 30억 원 이상 탈세로 판단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1:46정 전문은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초기에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이미지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법무법인 대응만 부각되면 대중이 탈세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2:00차은우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의 조사를 받은 뒤 최근 200억 원대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국내 연예인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선해집니다.
02:12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맺고 개인소득세보다 낮은 법인 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해당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2:25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속사 판타지오는 해당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고 아직 최종 확정 고지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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