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학교에서 연필로 동급생 얼굴을 찔러 부상을 입힌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00:08인천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소년부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00:17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모 중학교에서 연필을 든 손으로 동급생 B양의 얼굴을 찌르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0:25B양은 눈부위와 볼에 전치사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34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측 조사를 거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A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했습니다.
00:44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되면 추후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에서 10호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00:55조사 결과 A군은 자리 배정 문제로 B양과 다투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02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얼굴 부위를 다쳤고 A군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가정법원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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