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한 긴급 차단제 실시와 웃돈을 받고 표를 파는 행위 자체를 단속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서 콘텐츠가 유통되면 국내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피해 금액의 5배 내에서 징벌적인 손해 배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표 단속과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매크로 수법’이 아니더라도, 웃돈을 받고 표를 파는 행위 자체를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암표 판매를 관련 기관 등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주요 경기와 공연 등에서의 암표 시장이 상당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문체부는 내다봤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박순표 (spark@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6_2026012922464029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한 긴급 차단제 실시와 웃돈을 받고 표를
00:05파는 행위 자체를 단속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00:10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외에
00:15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서 콘텐츠가 유통되면 국내 망 사업자에게 접수
00:20단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00:23안표 단속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00:25매크로 수법이 아니더라도 웃돈을 받고 표를 파는 행위 자체를 단속할 수
00:30있습니다.
00:35안표 단속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00:45안표 단속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00:52안표 단속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