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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전 세계 처음으로 시행하는 ’AI 기본법’이 내일(2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만든 이미지와 영상, 음성에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의료와 채용, 대출 심사와 같은 국민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 관리 방안을 만들고 이용자 보호 방안도 수립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하면 사실 조사와 시정명령,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집니다.

AI 산업 관련 법안은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했지만, 유럽연합의 법 시행이 미뤄지면서 적용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하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을 위한 법이라며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를 전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해, 기업이 법 적용 여부나 이행 방식에 대해 문의하면 설명 자료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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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우리나라가 전 세계 처음으로 시행하는 AI기본법이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만든 이미지와 영상, 음성에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하면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그리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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