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도내 취약계층 38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화재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화재 발생 시 재물 피해는 최대 3천만 원, 실화 배상책임은 최대 1억 원까지 1년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 접수센터를 통해 24시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강화돼, 스프링클러가 없는 5층 이하 숙박시설 천 9백여 곳에 전기화재 예방용 자동소화 패치와 피난 매뉴얼이 배부됩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확대돼, 신고 대상이 소방시설 전반으로 넓어지고 1인당 월 포상 한도도 10건으로 늘어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12010344335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경기도 소방전환본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성위계층 등 도내 취약계층 38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00:11화재 발생 시 재물 피해는 최대 3천만원, 실화배상책임은 최대 1억원까지 1년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