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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강선우 의원,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1억 원 수수 문제를 논의하는 조금 전 들으신 대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에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 궁금했는데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내용인데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본인은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이 사무국장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즉시 반환 조치를 했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나는 원칙을 지켜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돈을 언제 반환했는지 시점은 뇌물죄의 영득의사를 밝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즉시 반환했는지, 실제로 김경 시의원의 주장대로 수개월 있다 반환했는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런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해서는 해명이 다소 빠진 점이 있고요. 실제로 정치인들의 뇌물수수 사건은 정치인들은 받지 않았다. 또는 전달책에 의한 사고이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다수 보이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도 나는 받지 않았다. 사무국장이 받았고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오늘 오전 이렇게 말하기는 했는데 김병기 의원이랑 했던 대화 내용을 보면 살려달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칙을 지켰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서정빈]
저도 당시 녹취록 내용을 들었을 때 그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당시 내용을 들어보면 보좌관이 돈을 받았고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면서 살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내용 자체를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만한 상황... (중략)

YTN 엄윤주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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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후 2시 오늘의 하리쇼만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7안녕하십니까?
00:08안녕하십니까?
00:09자, 공천헌금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호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00:14강선호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00:18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00:23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00:53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01:01이건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돌려드리겠습니다.
01:08그거는 의원님이 지금 보셔서 던져놓고 나오든지.
01:13강선호 의원,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러고 한 수수 문제를 논의하는
01:26조금 전 들으신 그 대화 독지가 공개된 지 22일 만에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01:32어떤 말을 할까 궁금했는데,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01:37이런 말을 했어요.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내용인데요.
01:40그렇습니다. 본인은 뇌물죄를 수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01:44이 사무국장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01:48즉시 반환 조치를 했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01:52나는 원칙을 지켜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1:56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돈을 언제 반환했는지 시점은
01:59뇌물죄의 영득이사를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02:03즉시 반환했는지, 실제로 김경 시의원의 주장대로
02:07수개월 있다 반환했는지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02:10이런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해서는 해명이 다소 빠진 점이 있고요.
02:13실제로 정치인들의 뇌물죄수 사건은 정치인들은 받지 않았다.
02:19또는 전달책에 의한 사고이다.
02:21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다수 보이기 때문에
02:24강선우 의원도 나는 받지 않았다.
02:27사무국장이 받았고 받은 것을 안날로부터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을
02:31고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02:33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오늘 오전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02:37김병기 의원이랑 했던 대화 내용을 보면 살려달라고 말을 하거든요.
02:42어떻게 보면 원칙을 지켰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02:46저도 이제 당시에 녹취록 내용을 들었을 때
02:48그 내용과 또 그 구체적인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02:53당시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제 보좌관이 돈을 받았고
02:57이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면서 살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03:00사실 이런 내용 자체를 뒤늦게 알았다라고 한다면
03:04본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만한 상황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라는 건데
03:09왜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또 살려달라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지
03:12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긴 했었습니다.
03:15물론 정치인의 입장에서 조그만한 그런 흠결 역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03:20특히 이제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는 정치 생명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03:24다급할 수는 있었다라는 판단을 했지만
03:26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03:29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가 뭘까
03:31의심이 어느 정도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03:33거기다가 지금까지 이 사건의 경과를 봤을 때
03:36관련자들 김경 시의원이라든가 혹은 남모 당시 사무국장의 이야기들이
03:41지금 강선우 의원의 그런 주장과는 또 사무 배치되는 부분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03:46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과 종합을 했을 때
03:48충분한 해명이나 혹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3:52그래서 오늘 들어가기 전에는 원칙적인 삶을 살아왔다라고는 했지만
03:56구체적으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정말 범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왔는지
04:01아니면 또 의혹이 더 커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04네, 강선우 의원.
04:06경찰 입장에서는 이른바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4:10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까요?
04:13이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세 차례 조사를 끝냈고
04:16각각의 주장과 진술과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요.
04:22그 중에 강선우 의원과 불일치되는 사실과 관련해서
04:26어느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지
04:28그리고 지금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물증과 강선우 의원의 진술이
04:33얼마나 합치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04:36그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04:40아니면 사무국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04:46지금 일치된 사실관계는 하나입니다.
04:48세 명이 1억 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관열한 점이 확인이 됐고
04:531억 원은 받았다는 점이 확인이 됐는데
04:56이걸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군지 돈을 달라고 한 주체가 있는지
05:00돈을 달라고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05:02그리고 이것을 보관한 것까지는 확인이 된 것 같은데
05:05보관의 액수가 즉시 반환을 했던 것인지
05:08또는 상당 기간이 지나서 반환했던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05:13뇌물죄 양형에 검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05:16영득이사가 있어야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05:20그 다음으로는 액수이고 또 먼저 요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5:24그리고 두 번째로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은
05:27돈을 받고 수레 후 부정처사
05:29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공천을 주기 위해서 행사했는가도
05:32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이다 보니
05:34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후 사정에 맞게
05:38상황을 재현할 정도로
05:391분 단위 10분 단위 돈을 받은 날에 대한
05:42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05:44그리고 이게 어떠한 경위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이 우려돼서
05:48김병기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05:50눈물로 지금 읍수하는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05:53만약에 돈을 받았고 내가 받을 의사 없이 받았고
05:56내 직원이 받은 걸 알았다면
05:58보통 뇌물의 어떤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06:00내가 즉시 반환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06:03그래야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06:05그래서 즉시 반환한 것들을 증거로 남기거든요.
06:08그런 증거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06:11실제로 김경시 의원이 1억 원을 주면서
06:13모처의 1억 원에 대해서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을
06:16녹음, 녹화 또는 이 과정들을 기록해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06:21그 주장과 지금 강선우 의원의 어떤 주장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것 같습니다.
06:261억 원이 오간대 관여한 인물이 3명인데
06:29지금 각각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어요.
06:31지금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06:36시간 벌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06:39일단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42이제 당시에 제기됐던 그런 비판이
06:45이 세 사람이 혹은 두 사람이 입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06:49그리고 실제로 김경시 의원이 귀국을 하면서
06:53기존의 사이에 기존 주장과는 번복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06:58결국에는 강선우 의원과 말 맞추기를 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07:04그런데 사실 지금 봤을 때는
07:05서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07:07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걸 봤을 때
07:10이 기간 동안 말을 맞췄다라고 비판하기에는
07:13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07:15다만 이제 여전히 비판이 가능한 부분은
07:17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줬다.
07:20이게 수사기관의 그런 잘못이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07:24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좀 감수를 해야 되는 건
07:26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7:28실제로 강제 수사가 돌입되기까지도
07:30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었고
07:31김경시 의원은 예로 들자면
07:33각종 전자기기 등을 숨기거나
07:37혹은 이런 메신저 같은 것들을 탈퇴했다가
07:40재가입하는 그런 것들도 반복을 했기 때문에
07:42증거인멸의 우려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07:45결국 수사기관에서 이 사안의 민감도나 중요도를 따졌을 때
07:49빠르게 강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한다면
07:52소실되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을까.
07:56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늑장을 부렸다.
07:59혹은 상당히 수사의 그런 지형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라는 비판은
08:03조금 피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8:06그렇다면 3자 대질신문 가능성도 있을까 싶은데
08:10그런데 3명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08:14기본적으로는 대질신문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8:19진술로서 대질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8:23각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08:25사무국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08:28실제 그 자리에서 돈을 받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08:30알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08:33뇌물수수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08:35나는 무언가의 어떤 물건을 받아서
08:38차에 이동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08:39그게 돈인지는 몰랐다.
08:41이렇게 회피하는 주장을 하는 것 같고
08:42강의원이 예를 들면 과정에서
08:45사무국장과 공모해서 1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받았는데
08:49이와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08:51이건 사무국장이 단독범위라고 주장할
08:54각각의 허위 진술의 동기가 굉장히 많은 사건인 만큼
08:58세 사람을 모두 불러서 대질신문한다고 하더라도
09:01그 이해관계가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09:04결국은 수사기관의 진술로서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보다는
09:09객관적인 물정과 그날의 동선
09:11그리고 실제 1억 원을 받았다면
09:14보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9:17보관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09:20그리고 보관했다가 이걸 반환하는
09:23전달 경위와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09:25이걸 누구에게 반환을 했고
09:27언제 반환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09:31그러한 어떤 동선을 확보하고
09:33그와 관련한 물증들 그리고 관계자들의
09:36대화를 확보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 합니다.
09:39네. 자 말씀 중에 지금 식약처로 잠깐 가봐야겠습니다.
09:4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강용품에 써선 안 되는 보존제 성분인
09:47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애경산업의 2080 치약에 대한
09:51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09:53치약이 만들어진 중국 제조소 현지 실사 내용과 향후 대책 등을 밝히는데요.
09:58현장 가보겠습니다.
09:58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입니다.
10:05애경산업 2080 치약의 트리클로산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0:11먼저 수입 및 국내 제조 애경 2080 치약 수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17식약처는 도미사에서 2023년 2월부터 제조하여
10:23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 치약 수입제품 6종에
10:29수거 가능한 870개 전 제조번호 제품과
10:32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 치약 128종을 수거해 검사하였습니다.
10:38그 결과 수입 치약 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10:47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된 반면
10:52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에서는
10:56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11:01다음으로 해외 제조소 도미사와 애경산업에 대한
11:05현장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07해외 제조소인 도미사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11:11트리클로산이 수입 치약 제품에 혼입 및 검출된 원인은
11:15도미사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의 세척소독을 위해
11:22트리클로산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1:27이에 따라 제조장비에 잔류한 트리클로산 성분이 치약제품에 섞였으며
11:32작업자별로 세척소독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11:38치약제품의 남은 잔류량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11:44애경산업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46애경산업은 회수계획 보고 지연을 포함하여
11:50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11:52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 관리가 미비하였던 점
11:57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12:01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확인됨에 따라
12:03식약처는 애경산업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2:08네, 식약처에서 수입 및 국내 제조 2080 치약에 대해서
12:15검사한 결과를 브리핑하는 내용 들어봤습니다.
12:18국내에서 제조한 2080 치약에 대해서는
12:21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12:25수입 치약 870개 가운데 754개에서
12:31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2:35네, 요약하면 중국 제조사 도미사에서 만든
12:38그 7종, 6종 수입 제품만 유해한 제품이 나왔고요.
12:43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2080 치약은
12:45유해 제품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2:49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2네,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12:55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에서
12:581심을 선고받은 가운데
12:59내일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3:041심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3:06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13:07북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13:16우선 첫째로 그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13:22제가 질문 드린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13:24실제로 비상계엄이 승포되지 않았습니까?
13:28무장한 국민들이 출동을 했고요.
13:30그걸 막기 위한 여러 국민들이 대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3:33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13:37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13:45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아마 볼 수가 있습니다.
13:48퇴장하십시오.
13:48퇴장하라고요?
13:49나가십시오.
13:50나가십시오.
13:52아,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13:55감시합니다.
13:57구검 장소에다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01재판날의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이진관 부장판사의 모습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14:10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심리가 종료되기도 했어요.
14:14네, 그렇습니다.
14:15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내란과 관련된 사건에서 판결 선고가 나오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14:21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14:24특히 중요한 것은 물론 한 전 총리의 책임이 우모와 혹은 형량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14:30결과적으로는 이후에 있을 그런 내란 관련 재판에서의 어떤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14:37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4:39특히 이제 이 비상계엄의 성격을 먼저 규정을 하고 이것이 마냥 내란에 해당을 한다라고 한다면
14:45그 다음에 이제 한 전 총리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따져나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14:50가장 먼저 이 내란에 대해서 이 계엄에 대해서 내란죄가 성립할지 하지 않을지를 먼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이 될 겁니다.
14:59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다른 재판에도 상당히 연결이 될 것이다.
15:03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15:08먼저 이제 한 전 총리의 판결이 하나의 그런 기준점으로 제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15:13상당히 주목을 받는 그런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15:16네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의 모습을 내일은 좀 길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5:20이제 재판이 생중계되기 때문입니다.
15:24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그 재판이 이렇게 하급심 재판이죠.
15:28생중계가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15:30네 워낙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이고
15:34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일 뿐만 아니라
15:37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정의 2인자입니다.
15:41우리가 넘버 2라고 하잖아요.
15:43만약에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다해서 그날 역사적으로
15:47국무총리가 나는 국무회의 주재 못하겠다.
15:50주재권자로서 이런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15:54국무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라면
15:56비상계엄은 소포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는
15:59사회적 역할과 사명감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16:03생중계가 타당하다.
16:05재판부도 이렇게 본 것 같고
16:06특히 법리적으로도 내란죄와 관련한
16:10실체적 절차적 요건의 구비 여부
16:12내란죄가 어떻게 성립하고
16:14실제로 그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있었는지에 대한
16:18최초의 판결이다 보니까 중요한 판단으로서
16:22국민들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16:26네. 말씀 중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고
16:29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6:30검찰에서 신용해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16:35반려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6:38경찰 특수본이 신청한 신용해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16:42서울중앙지검이 보안수사를 요구하면서
16:45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16:49경찰이 지난 12일에 신용해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16:53계엄 수용 공간 확보 관련해서
16:56내란 주요 임무종사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7:00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는
17:03이제 3,600명 정도의 수용 가능한 보고를 했다라는 의혹을
17:08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17:09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4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일 예정된 선고
17:18혐의들과 그리고 쟁점들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17:21일단 혐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7:23가장 먼저 내란죄 혐의가 있습니다.
17:26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을 말려야 될
17:29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17:34또 한편으로는 국무회의 등의 건의 등을 통해서
17:36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17:38혹은 계엄 해제 이후에 국무회의를 지연시켰다라는
17:42그런 내용이 여기 내란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7:44물론 이 부분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가 됐긴 했습니다만
17:48재판부의 요청에 따라서 선택적 병합이 됐고
17:53이 부분이 과연 방조가 될지 혹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될지
17:57이건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는 사항입니다.
18:00그 밖의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18:02허위 공무사 작성 그리고 행사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재판입니다.
18:07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에 관여했다
18:10혹은 폐기에 관여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18:13이것이 또 재판 내용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8:16그 밖의 위증 혐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8:18계엄 선포문 혹은 계엄 관련 문건을 당시에 먼저 파악을 했었는지
18:23여부에 대해서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는
18:26자신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지만
18:29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18:30따라서 위증에 해당한다라는 내용 역시도
18:33이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18:35일단 여러 쟁점들이 있긴 하지만
18:37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18:40결국에는 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18:43한 전 총리가 이것을 막을 그런 의무가 있었는지
18:46헌법적인 혹은 법적인 의무가 있었는지
18:48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18:52지금 한 전 총리 측에서는
18:53이 계엄 선포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18:56여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총리의 권한이라든가
19:00혹은 의무는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19:02그래서 이 의무가 인정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19:05이 내란죄와 관련된 혐의가 인정이 되느냐
19:07되지 않느냐와 직결되기 때문에
19:09결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19:12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9:13이 밖에 또 하나가 내란 사건 첫 번째 선고잖아요.
19:17그만큼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19:20이 여부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19:23그렇습니다.
19:24방조범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19:26정범의 내란죄가 성립이 돼야
19:29그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도 유죄로 성립한다라는
19:32논리구조가 성립되기 때문에
19:34그 당시 행위가 내란죄인지
19:36이것을 도우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19:38순차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19:40내란죄 성립 유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19:43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19:46우리 판례에서는 방조범이 고의와 관련해서는
19:48한마디로 이 사건에서
19:50한덕수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19:52내란죄를 하는 것을 알고 도왔느냐
19:54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립 요건인데
19:57그 고의와 관련해서는
19:58정범,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20:00어떤 범죄를 하려는 것까지
20:02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
20:04다만 미필적이나마 예견하거나
20:06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
20:08그 정범을 도우려는
20:10방조범의 고의를 인정한다라는
20:12판례가 있기 때문에
20:13이런 구조 하에서
20:15지금 한덕수 총리는
20:17나는 관련된 어떤 내란이 성립하거나
20:19그것이 불법적이라거나
20:20이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20:23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20:25쟁점이 될 것인데
20:27기본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0:30이미 다수의 헌법재판소나
20:31다른 재판에서 인정한 것처럼
20:33절차적 실체적 요건이
20:35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20:36뭐 어느 정도 명확해지는데
20:38그것이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20:41폭동행위에 이르렀느냐
20:42전반적으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20:44성립했느냐라는
20:45성립했느냐라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20:47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20:49여기서 내란죄의 어떤 판단의 기준
20:52실체적 요건과
20:53관련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20:55이제 평가를 한다면
20:56다른 내란죄 판결들도
20:58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1:00중요한 첫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21:02네.
21:03한덕수 전 총리 내 1심 선고에서
21:05어떤 법원의 판단을
21:06받아들게 될지
21:07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21:09자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1:11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이튿날
21:13한 전 총리가 의외의 장소에서 목격됐습니다.
21:16화면과 함께 보시죠.
21:20네.
21:21한덕수 전 총리 부부가 어딘가에 앉아있는
21:23사진인데요.
21:24앞에 물병과 컵이 있고 테이블에 포크가 놓인 걸 보니
21:27식당인 것 같죠.
21:28최황 작가는 닷새 전 SNS에 이 사진을 올리며
21:32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다음날
21:35한덕수 부부가 경양식 돈가스집을
21:37찾았다라고 적었습니다.
21:39그런 날 대낮에 부인과 함께 등심돈가스를
21:42먹을지 안심돈가스를 먹을지
21:44고르고 있는 장면은
21:46비현실적인 느낌을 넘어
21:48초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비판했습니다.
21:50또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이튿날
21:53한 전 총리는 다른 곳에서도 포착됐는데요.
21:56한 인터넷 방송에서 구독자 제보라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21:59서울의 한 고급 호텔인데
22:01한 전 총리가 소파에 앉아서
22:03무언가를 보고 있는 모습이죠.
22:05내란 특검 수사기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 전 총리는
22:09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2:15한 전 총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22:18어딜 가든지 자유긴 하지만
22:21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다음날
22:25이런 곳들에서 포착이 되면서
22:27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22:30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
22:33선고가 되기 전까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22:35당연히 자유입니다.
22:36다만 실제로 사건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22:39의뢰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고를 앞두고 있을 경우
22:41특히나 이 사안이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22:43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22:46변호인 입장에서는 선고 결과도 선고 결과지만
22:49그때까지 최대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해라
22:52라는 그런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22:54그런 사항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22:56이런 내란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항이었고
22:59특히나 국정의 1인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사형과 관련된
23:03구형까지도 있었던 그 시점에서
23:05이렇게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은
23:08국민들이 봤을 때 또 상당히 좀 이상한 모습이다
23:11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3:13물론 일단 그런 죄질의 무게 자체가 다르고
23:16또 한편으로는 한옥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23:19앞으로의 그런 선고 결과에 대해서
23:21어떠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서
23:23이런 행동이 있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23:2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 자체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는
23:29조금 더 신중한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23:31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3:33네.
23:35특검이 이제 지난 결심 공판에서
23:39징역 15년을 구형을 했고
23:41이제 1심 선고가 나오게 될 텐데
23:431심 선고 직후에 바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23:45법정 구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23:50왜냐하면 일단 위증죄 허위공사 작성죄와 관련해서라도
23:54두 가지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23:56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24:00내란죄가 유죄로 선고한다고 한다면
24:02집행유예를 선고하기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큰 사건인 만큼
24:06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고
24:08또 다른 피고인들이 이미 구속이 집행된 여러 가지 형평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는
24:14구속영장 단계에서는 기각이 됐지만
24:17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24:20다만 10년 이상이 나올지
24:22다소 감형이 돼서 7, 8년형으로 머물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24:27워낙에 2인자라는 사회적인 책임과 지위가 높기 때문에
24:31중대한 양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24:33반면에 또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가담하거나
24:36방조한 행위들을 보면
24:38처음부터 모의하거나 주도 면밀하게
24:40이 내란의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
24:44다소 뒤늦게나마 일부 자백하고 또 반성하는 치지를
24:48보인 점에 있어서는 감형에 고려할 요소들이 있는 만큼
24:52다소 감형된 형태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4:56네, 내일 결과 저희 뉴스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릴 거고요.
25:00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5:04윤석열 전 대통령은
25:06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5:08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25:10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5:14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25:18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25:22피고인 일어서십시오.
25:26주문
25:28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5:30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
25:32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
25:34그런데 판결문 수정 때문에 아직 받을 수 없다는 것은
25:38결국에는 원 판결문 자체가 작성되기 전에
25:42지금 급하게 선고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5:46대통령은 헌법상
25:48제2기관 중에 소추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25:51그 소추가 수선은 해당이 안 된다.
25:54대통령 제외에서
25:56이렇게 판단하고 해석하는 건
25:58이 판사가 처음입니다.
26:00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가 헌법의 정면으로
26:02위배되는 헌법 해석이고
26:041심 선고가 난 지 3일 만에 항소했습니다.
26:11예정됐던 부분인데요.
26:13어제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시 또 주장을 폈는데
26:16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26:19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했던 주장들을 거듭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26:23아무래도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26:25이 주장은 이번 선고뿐만 아니라
26:27지금 앞으로 선고가 예상되고 있는
26:29내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또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26:33다시 한번 이 주장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26:37결국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6:40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26:42전체적인 수사 과정 혹은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 역시
26:45위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 받아야 될 수 있고
26:48또 한편으로는 결국 이제 내란 사건에 있어서
26:51수사를 시작했던 것도 공수처였기 때문에
26:54공수처의 수사 과정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수사 절차들 역시
26:58모두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받고
27:00공수처 기각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쟁점입니다.
27:04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해서
27:07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27:09더군다나 일단 특수공무집행 방해 재판에서
27:12이 부분 재판부에서는 명확하게
27:14적법한 수사라는 것을 인정을 해왔기 때문에
27:17아무래도 예상이 되는 이 내란 재판에 있어서도
27:19마찬가지 그런 결과가 짐작이 되기 때문에
27:22이 부분은 여전히 장외에서도 계속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27:26이렇게 보여집니다.
27:28내란 특검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27:31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27:33일단 시한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23일까지인데
27:35항소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27:37항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7:39왜냐하면 구역량의 절반 가까이가 선거가 낮고
27:42또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 양형이 너무 낮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27:45다시 한번 양형 부담과 일부 무죄에 대해서
27:48법리적으로 판단을 받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낼 것이고요.
27:52실무적으로 이 중대한 사건인 경우 피고인 측에서 항소하는 경우
27:56검찰 측에서도 항소해서 같이 유무죄에 대해서 공격과 방어를
28:00이어가는 것이 통상인 모습인 만큼
28:02양쪽 항소에서 항소심이 열릴 것이 거의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8:06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28:08관련 질문.
28:09윤 전 대통령 측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과 관련해서
28:13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28:16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28:17네. 이 부분은 이제 항소심이 시작되게 되면
28:19결국 이제 내란 재판 법에 대해서
28:22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8:26이 부분은 사실 재판 과정에서 이미 2심으로 올라가면
28:30당연히 좀 주장을 하고 절차들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28:33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28:34결국 2심으로 갔을 때
28:37이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가
28:39설치된 그 근거 법률에 대해서 위헌성을 따지게 될 것이고
28:43이것을 만약에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을 때
28:47법원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재판 자체가 멈추게 됩니다.
28:50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28:52일단 재판을 조금 지연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고
28:55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28:57재판부에서 그런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29:01그렇게 되면 기각을 받게 되고
29:03또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후에 헌법 소원을 통해서
29:06이제 헌법 재판소의 그런 판단을 구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29:10다만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재판 자체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29:13재판상 그런 지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29:16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29:18결국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근거 법률에 대해서
29:22위헌성 여부를 따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읽힙니다.
29:25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인 것 같습니다.
29:28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29:31정부 인증까지 받은 산후 도우미가 신생아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9:38함께 보시죠.
29:39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이 아기의 머리를 반복해서 마구 밀칩니다.
29:46그러면서 울지마 이렇게 울면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29:50자 이번에는요 아기의 뺨 쪽을 탁탁 치는가 하면 등을 토닥에다가 뒤통수를 툭 하고 때리고요.
29:57이어서 목도 못 가누는 아기를 아래 위로 좌우로 마구 흔들어 댑니다.
30:03이 영상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생후 한 달 아기를 폭행한 따귀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요.
30:09아기 부모의 지인이라는 작성자는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10월
30:14지역방송국에서 한번 보도되긴 했지만 조용히 묻히고 말았다며
30:18거짓말로 일관하다 끝내 변호사까지 선임한 뻔뻔함을 묵과할 수 없어 분노하며 글을 쓴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30:26작성자의 말에 따르면 해당 산후 도우미는 10년 넘는 경력에 유치원 교사까지 했던 60대 여성이었으며
30:33정부 인증도 받았다고 명함을 내밀었다는데요.
30:36이후 부모가 폭행 사실을 인지한 뒤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30:40대당 영상은 계속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제시하자
30:45경상도 사람이어서 표현이 거칠어 보였을 뿐이라는 취지에 해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30:51영상을 볼수록 정말 화가 나는데요.
30:57이게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죠?
30:59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산후 도우미가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31:05이렇게 cctv가 녹화되는 걸 알면서도 학대했기 때문에 더 공분이 있었던 사건으로 보이고요.
31:11일단 이 산후 도우미는 아기를 때린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취지를 이야기했지만
31:16cctv를 보고 나서야 이것을 인정하는데
31:20이것도 학대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31:23내가 좀 성격이 거칠어서 표현이 거칠어서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1:28하지만 생후 한 달이라는 것은요.
31:30이 머리도 닫혀 있지 않고요.
31:32목이라든가 신체의 장기가 굉장히 유약하다 보니까
31:36심한 충격에도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31:39그런 만큼 표현이 거친 수준이 아니라
31:42본인이 아이를 돌보면서 짜증과 여러 가지 불편함을
31:45아이한테 고스란히 학대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31:49실제로 이 산후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31:52오랫동안 이렇게 산후 도우미 경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31:55이게 처음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31:59이 아기를 돌보는 영상 속의 사람은 경력이 10년이 넘고
32:03유치원 교사까지 했던 60대 여성이라 그래요.
32:06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력 안에서는
32:09상당히 고퀄리티 풀단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32:12이런 사람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32:14이거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32:16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2:18특히나 이제 이런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32:22직접 돌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32:24그리고 또 가족에게 맡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32:26이 육아나 양육을 어떻게 맡겨야 될지
32:28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될지
32:30상당히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2:32그 사람의 과거라든가 혹은 전력 등에 대해서는
32:34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32:37특히 이렇게 정부가 인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32:39그래도 신뢰를 하고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일 텐데
32:43결과적으로는 그런 인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32:46이런 식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32:48분명히 이제 인증 제도 이후에도
32:51조금 더 강화된 그런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32:53혹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32:57그래서 이런 아동 같은 경우에는
32:59증언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33:02특히나 정부의 관리가 더욱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33:04이런 생각이 듭니다.
33:05네. 지금 보신 이 영상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33:08법적 쟁점은 뭐가 될까요?
33:10이 영상만 있는지 다른 영상도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3:15아동학대로 인정하기 위해선 행위의 반복성과 계속성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33:20특히 신생아 같은 경우는 피해 아동이 진술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33:25말 한마디 못하기 때문에
33:26전후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과 또 아이를 대하는 태도
33:30그리고 이후에 아이의 어떤 행동의 변화라든가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33:34외부적으로 표출되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33:38지금 좀 가려져서 제대로 보진 않지만
33:40이런 영상 자체를 아동보호기관이나 아동전문가에게 또 감정을 의뢰해서
33:45의견을 또 받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33:47행위와 횟수나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라고 하고 반복적이라고 한다면
33:51아이에게 당연히 신체적 학대 또는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33:56정서적 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3:58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손에 아기를 맡기는 부모들을
34:03두 번 울리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34:06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34:07지난주 금요일 오후죠.
34:09서울 서대문구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34:12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34:14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34:17함께 보시죠.
34:20자, 먼저 버스기사 운전석 시야에서의 모습입니다.
34:23속도가 점점 빨라진 버스는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뒤
34:26왼쪽으로 커브를 돌다 다른 차량과 이렇게 부딪히고요.
34:30인도를 넘어 건물로 돌진한 뒤에야 겨우 멈춰섭니다.
34:35자, 다음은 버스 내부 CCTV 영상인데요.
34:38당황한 채 이리저리 핸들을 돌리며 페달 쪽을 계속 쳐다보는 버스기사.
34:43운전석에서 몸이 붕 뜰 정도로 충격을 받는 순간에도 핸들은 놓지 않습니다.
34:48승객들 역시 손잡이를 꽉 잡아보지만
34:50심하게 흔들리는 자체에 여기저기 부딪히고
34:53심지어 버스 뒤에 앉아있다가 앞쪽으로 튕겨져 나오기도 합니다.
34:59이 사고로 50대 버스기사를 비롯해 모두 13명이 부상을 당하고
35:03인도에 있던 보행자 2명은 중상을 입었는데요.
35:06버스기사는 음조상태도 아니었고
35:09약물 간이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온 상황.
35:12경찰 조사에서는 버스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5:21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
35:25그런 충격적인 사고 당시 영상인데요.
35:27버스기사가 마치 브레이크를 보는 것처럼
35:30아래쪽을 계속 보는 이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35:33어떤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35:35일단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5:38물론 이런 운행 기록 등을 검토를 해서
35:41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5:44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35:45지금 영상처럼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 부분을 계속 봤다라는 것은
35:49적어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5:51페달 오인으로 인한 그런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35:54어느 정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56사실 그동안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
35:59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인식을 하고
36:02계속해서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36:04결국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36:06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6:08운전 기사가 아래쪽을 보면서
36:10의식을 하지 않았나
36:12그래서 혹시라도
36:13본인이 페달을 잘못 오인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36:15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36:17라는 생각이 들고
36:18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36:20결국에는 적어도 운전상에 있어서
36:22운전자의 그런 행동에 있어서는
36:24과실이 없을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나
36:26이걸 판단하는 하나의 장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6:29보통 이런 사건이 저희가 급발진 사고로 분류를 하는데
36:33이런 사고 발생했을 때
36:35잘잘못을 따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36:37브레이크 등 들어오냐 마냐 이 부분인데요.
36:39아직까지 전해진 바로는
36:40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36:42그렇습니다.
36:44일단 이런 종류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36:46가능성이 여러 개 열려 있지만
36:48노후화된 버스이고
36:50정비 불량이 있었고
36:52브레이크에 결함이 있었고
36:54그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36:56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지 않았을 가능성을
36:58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37:00단순히 어떤 급발진으로 인한 결함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37:04이 브레이크 자체의 결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37:06이 차량, 버스 자체에 대해서
37:09국과수에서 검증해서
37:10실제 안선상의 결함이라든가
37:12기계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고
37:14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37:16있는지를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37:18그러다 보면 버스기사 측의 어떤 수리 부주의 문제가 있는지
37:22또는 버스기사의 운행상의 가실이 있는지
37:24차량 자체의 결함이 있는지를 좀 분석해서
37:27책임 여하를 가려야 될 것 같고
37:30화면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37:32인명사고 피해도 있고
37:34피해 배상할 금액도 적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37:36그 책임 비율을 나누는데도
37:38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37:41네, 말씀하신 대로
37:42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37:44상당히 큰 교통사고였는데
37:46앞으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37:48버스기사의 책임 유무나
37:50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37:53일단 버스기사의 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37:55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7:58이런 앞서의 장면도 봤기 때문에
38:00이 사고의 원인이 결국 버스기사의 과실인지
38:03혹은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측의 과실인지
38:06이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38:08그래서 일단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38:10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38:12상황으로 보이고
38:13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38:15인정되는 사람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38:17결국엔 업무상 과실치사 문제가 될 텐데
38:20이렇게 되면은
38:21당연히 실형 자체는
38:22피할 수가 없는
38:23그런 중대한 사안이다
38:24이렇게 보여줍니다.
38:25네, 알겠습니다.
38:26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38:27서정빈 변호사와
38:28주요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38:3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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