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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형량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김태훈 정교 유착 합동수사본부장이 서울 고검으로 첫 출근하며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텐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란특검이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형량만 있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사형을 구형할지 무기징역형을 구형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 과거의 판례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형량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형이 최고형인 만큼 헌법상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가장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구형을 할 여지도 있지만 또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이다 보니 실효적이지 않은 사형을 구형할 것인가. 또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행위의 죄질이나 범행의 수법이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형량을 가를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의 유무죄 성립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수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형을 참작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교적 피해를 입히게 하기 위해서 단기간 안에 이것을 끝냈고 그 단기간 안에도 무력적인 행동이라든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다든가 불법적인 체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영장 없는 체포와 감금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례라고 하면 사형이 구형됐던 전두환 씨가 있을 텐데 이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손정혜]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사형이 구형이 됐었고 그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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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형량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00:09또 김태훈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장이 서울고검으로 첫 출근하며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 수사도 본격화 갈 텐데요.
00:17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00:20안녕하십니까?
00:21안녕하세요.
00:22내란 특검이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00:26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형량만 있는 거죠?
00:33그렇습니다. 사형을 구형할지 무기징역형을 구형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 과거의 판례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형량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0:45사형이 최고형인 만큼 헌법상의 어떤 헌정질사를 파괴하고 가장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구형을 할 여지도 있지만
00:53또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이다 보니 실효적이지 않은 사형을 구형할 것인가.
01:01또 과거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행위의 재질이나 범행의 수법이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01:08그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합니다.
01:11그렇다면 혁명을 가를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01:13일단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의 유무제 성립 여부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01:18내란제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어떤 수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가.
01:27그 부분에 대해서 양형을 참작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01:31특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교적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단기간 안에 이것을 끝냈고
01:39그 단기간 안에도 그런 무력적인 행동이라든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다든가 불법적인 체포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01:48실제 영장 없는 체포와 감금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01:55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례라고 하면 이제 사형이 구형됐던 전두환 씨가 있을 텐데
02:00이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02:04전두환 전 대통령 때 사형이 구형이 됐었고
02:06그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가
02:10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선고가 된 바가 있었고요.
02:15그때 같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도 중요 임무 종사자라든가
02:20관련된 사람들이 징역 8년, 징역 3년, 6개월 이렇게 판결받은 바가 있어서
02:26이미 내란죄를 둘러싼 어느 정도의 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
02:31다만 이 설례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른 점은요.
02:35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건 분명히 같은 맥락에 있지만
02:39그 당시에 이 신군부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을 죽이고 총사형 입은 사람들이 좀 있었죠.
02:45피해가 좀 더 극심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양형 그대로 구형을 하거나 선고를 하기보다는
02:50다소 그거보다 좀 낮아진 구형량과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02:55그러다 보니까 사형보다는 무기징역형으로 구형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3:02그런데 앞서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15년을 구형할 당시에
03:06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실질 구형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03:12이런 부분들 윤 전 대통령 지금 구형에도 좀 참고를 할까요?
03:16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측에서는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을 둘러싼 재발 가능성을 차단해야 된다.
03:23그러니까 범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란에 대한 유죄가 선고됐을 때는
03:28최고 형량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고
03:30특히 내란죄 같은 경우는 조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03:35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군 병력과 관련된 사람들이 동원되는 조직적인 집단에서
03:41가장 그 명령에 최정점이 있는 사람이 가장 중한 책임을 받는 것이 운당하기 때문에
03:47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굉장히 중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3:52그런 만큼 국무총리 신분으로서의 15년형도 굉장히 중한 구형이긴 하지만
03:58윤 전 대통령은 실제 모의하고 집행하고 실행하고 군 병력을 착출했기 때문에
04:05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4:08네, 이러는 가운데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04:13어떤 부분이 바뀐 겁니까?
04:15일단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라고 준비한 최초의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04:19그러니까 2024년 3월로 지적을 했다가 2024년 10월로 모의 시기가 훨씬 더 전부터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변경을 했고요.
04:29특히 2022년 11월부터 계엄을 인식했다라는 표현에 대한 사실도 추가가 되어 있고
04:35노성원 수첩과 관련한 원본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04:39피고인 측에서 원본 제시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반영이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04:44이렇게 공소장을 변경했던 이유는 판례에도 공소장과 관련해서
04:48실제 언제부터 모의를 했는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04:52그간 기소 이후에 이루어진 증인신문이나 증거를 취합했을 때
04:572024년 3월에 모의했다라고 보기보다는
05:0023년 10월부터 시작됐다라고 특검은 사실관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05:05그렇다면 이 비상계엄 모의 시기가 앞당겨진 점이
05:08윤 전 대통령 재판의 변수가 좀 되겠습니까?
05:11큰 변수는 아니지만 양형에 있어서 고려될 요소가 있습니다.
05:16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란과 관련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는
05:19집단화된 사람들이 치밀한 준비 하에 계획해서 움직이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05:25준비기간이 그만큼 길었고 치밀했다라는 것은
05:29실제 비상계엄을 언포용이나 선포용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05:33이와 관련해서 포고령과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감금 이런 것들을
05:38실질적으로 실행하려는 의지가 강력했다라는 것을 반주하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05:43그 시점에 대해서 정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05:47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실제 국회의사당의 출입을 금지하고
05:51선관위에 대해서 영장 없이 수색을 하려고 했다던가
05:54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나 감금 지시가 있었다.
05:57이런 부분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언제부터 조직화된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06:02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06:05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경된 공소장에 새로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06:10지금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6:14어떻게 보세요?
06:14공소장 변경은 재판부의 허가 상황인데
06:18이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라는
06:23전제 하에서만 허가를 하는 겁니다.
06:25그런데 이미 이제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기 때문에
06:29이 허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은 이미 종결이 된 부분이고요.
06:34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 침해가 되니
06:36특히 공소장이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6:40사실관계를 적시했다기보다는 의견을 많이 기입해서
06:44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06:48이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추가 변경 적용 법조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
06:54이제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06:56우리 법원에서는 명시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변경을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7:03그러니까 세세한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07:06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유지가 되면 허가하는 것이고
07:10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축적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07:14이런 판례에 비춰봐서 모의 시기를 조금 바꾸고 일부 내용이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07:20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라고 재판부는 받고 그 결과 공소장 변경이 허가돼서
07:26이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거나 또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07:30네, 검찰의 구영양 내일 재판을 좀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07:34이번엔 통일교수사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07:37경찰이 김교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07:43결정적인 증거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07:46그 당시 주고받았던 휴대전화에 문자나 통화나 또는 통일교 관계자들과의 대화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07:53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07:56현재 3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08:00그 당시 한일해저터널 관련해서도 이런 대가성으로 주고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데
08:06실제 관련자들과의 대화나 녹음 파일을 찾을 수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고요.
08:13다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주고받았다는 것으로 봐서는
08:16적어도 5년이 경과한 사건이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관련된 내용이 보관되어 있을지
08:23그 당시 폰이 지금 포렌식 절차를 거치는 건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08:29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08:31하지만 확인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포렌식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라고 보입니다.
08:37그런가 하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정치인들에게 금품 제공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08:43그런데 이제 윤 전 본부장이 이 부분 진술과 관련해서 계속 오락가락 번복을 하고 있는데
08:48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08:51일단 피의자, 피고인 측에서는 번복되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08:56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술을 바꾸고 있다.
08:59이렇게 신빙성에 대한 공격을 할 여지가 있고요.
09:02그래서 상당 부분 진술이 일관되는 것보다 이렇게 번복되는 경우에는
09:06증명력이 높지 않다라고 평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09:10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진술만으로 유죄로 기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09:15이 진술을 기초로 해서 실제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진술,
09:21구체적인 증거를 더 찾아내서 어느 진술이 진실과 부합하는지를 합당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09:31지금 경찰 3차 접견 조사에서 이 금품을 준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
09:35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물증을 제시하니까 이제는 부인하기 어려워서 인정을 한 것인지
09:40아니면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의 보임으로 인해서
09:44어떤 형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형을 기대하는 것인지
09:47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돼서요.
09:52진술이 바뀔 땐 왜 진술이 바뀌었는지도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09:57이런 진술 변화의 동기도 법원에서는 왜 진술을 바꿨는지
10:02최초 진술, 바뀐 진술 둘 중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다른 증거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7그렇다면 윤 전 본부장의 금품 제공을 인정했다는 이 진술,
10:12이 진술이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정치인들 금품 수사 의혹에 좀 탄력을 주겠습니까?
10:20그렇습니다.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로 훨씬 더 수사에는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10:27단순한 진술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보관되어 있는 증거가 있다라면
10:31예를 들면 본인이 전달하면서 찍어놓은 사질이나 대화 내역이나 녹음이나
10:37이런 것들을 추가로 제시한다라고 한다면 수사의 결과는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10:44다만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10:49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10:53그 진술이 사실인지를 조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나간다고 한다면
10:57상당히 탄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59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김태훈 정규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11:05지위고화를 막론하고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했는데
11:09이번 정규유착 수사의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11:13일단 통일교라는 종교 집단에서 본인들의 이익에 맞는 현안에 대해서
11:18이 대가관계에 있는 돈을 주었는지 그리고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11:22실제 통일교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행위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1:29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시점들은 상당히 오래 전이고
11:32그럼 그때부터 어떤 유착관계를 통해서 각가지 지원과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한다면
11:37통일교를 위해서 수레후 부정처사라는 부정한 어떤 청탁을 받아서
11:43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황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1:48실제로 정치자금법 위반은 지금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51뇌물제로 성립 가능하기 위한 업무 대가관계 이 부분을 가려내는 게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11:58그런데 이제 통일교나 신천지가 다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좀 난관이 예상되죠?
12:04종교단체는 그 종교단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걷습니다.
12:10수사기관이 현재 통일교 관계자들도 소환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12:14실제 워낙에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정신적으로 유대관계가 강력한 집단에서
12:20누군가의 내부 비리나 고발을 받는다는 것이 제약적이고
12:25특히 종교 집단의 수장은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12:30진실을 털어놓기보다는 회피하고 오히려 반대로 본인이 책임지고
12:35총재를 보호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12:38그만큼 진실을 토해내게 하는 데 굉장히 수사력이 집중돼야 되고
12:43심경이 변하나 수사협조를 야기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2:51지금 모처에라도 관련된 회계자료나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12:56그렇다고 한다면 조직 내에 협조하는 사람이 있을 개연성이 있어서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3:03네 알겠습니다.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3:07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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