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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경찰은 탄원서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죠?
◆이고은> 맞습니다. 지금 구의원 A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2023년 말에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한테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줬다는 겁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게 1000만 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인데요. 지금 경찰에서 아마 조사 과정 중에는 해당 탄원서를 적게 된 이유뿐만 아니라 그 탄원서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인지 그리고 그런 금전을 제공했다면 제공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이것을 제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이 사람의 진술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제보의 경위 등을 순차 조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탄원서 내용을 보면 사실상 돈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 자신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 신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뇌물 사건에서는 공여자가 자백해야만 사실상 수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공여자 스스로가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후에 돌려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묘사하지 못할 정도로 상세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 자수서를 썼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여자가 자신이 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직접 이수진 전 의원에게 제출했을 정도로, 또 이것을 사회에 공개했을 정도의 상황이니 그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 이런 사실관계가 먼저 파악이 된다면 다음 쟁점의 김병기 의원이 배우자가 이런 헌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과연 알았을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배우자만 받았는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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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서울 동작구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00:08경찰은 탄원서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죠?
00:11네, 맞습니다.
00:13지금 구의원 A씨 같은 경우에는요.
00:15내가 실제로 2023년 말에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한테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줬다는 겁니다.
00:23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게 천만 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인데요.
00:31지금 경찰에서 아마 조사 과정 중에는 해당 탄원서를 적게 된 이유 뿐만 아니라 그 탄원서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인지 그리고 그러한 금전을 제공했다면 제공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이것을 제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00:48실질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이 사람의 진술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제보의 경위 등을 순차 조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1:01그런데 이 탄원서 내용을 보면 사실상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자신들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 신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1:10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1:12통상적으로 뇌물 사건에서는 공여자가 자백해야만 사실상 수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01:22공여자 스스로가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후에 돌려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묘사하지 못할 정도로 상세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 자서를 썼단 말입니다.
01:34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여자가 자신이 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러한 내용의 탄원서를 직접 이수진 전 의원에게 제출했을 정도로 또 이것을 사회에 공개했을 정도의 상황이니 그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1:54만약 이런 사실관계가 먼저 파악이 된다면 다음 쟁점은 김병기 의원이 배우자가 이런 헌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과연 알았을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02:05네 그렇습니다. 배우자만 받았는가 배우자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김병기 의원이 인지하고 반환을 지시했는가 또 반환한 시기와 그 해당 금품을 수수한 시기 그 시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고 같은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02:22일단 이런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받은 다음에 이후에 반환하다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여구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02:32물론 형량을 결정할 때는 돌려줬느냐가 형량의 어떤 일부 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받았다면 배우자와 김병기 의원 사이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이 들고요.
02:50특히나 김병기 의원은 현재 이 해당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망한 배우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지겠지만 양자 간의 공모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기관이 철저히 파고드는 방식의 추궁조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3:05세우강 쇼핑백에 2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다른 구 의원은 내일 또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03:13그런데 경찰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03:16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개거나 혹은 핵심 인물의 출국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실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잖아요.
03:25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 해당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느냐가 경찰이 수사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 수사의 공정성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3:41실제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동작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그대로 뭉개기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야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03:55실제적으로 고발장이 접수되고 해가 바뀐 다음에 서울청에서 사건을 배당했단 말입니다.
04:00몇 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 일정의 직무유기가 아니었던가 또 원내대표라는 신분 등을 고려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비판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명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04:18지금 시점에서라도 신속하게 서울청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4:24지금 강선우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 이런 뇌물수수 사건에서는 공여자에 대한 수사가 제1의 수사가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04:35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고 수사 기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때는 빠르게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을 선행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거든요.
04:44그런데 뇌물을 공여했다라고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김경시 의원이 해외로 출국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04:55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빠르게 이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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