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최종 정리합니다. 법정형이 중한 만큼 그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구형량이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 지금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무기징역 또는 사형밖에 없는 거죠?

[이고은]
맞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굉장히 많은 재판 받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이 내란에 관한 우두머리 이 사건에 있어서 특검의 구형량이 조만간 공개되는 상황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형량 자체가 법정형이 굉장히 높은 범죄인데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내지는 무기금고밖에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법률상 감경 내지는 정상참작해서 작량감경을 할 수 있고 작량감경을 한다고 하면 사형으로 규정된 징역 10~50년 구간으로 유기징역도 구형 내지 선고가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간 윤 전 대통령이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할 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 평가거든요. 예를 들어 재판에 출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초반부에는 출석조차 용이하지 않았고요. 또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든지 또 특검과 자주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작량감경까지 한 형량을 고려해서 구형을 한다라고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굉장히 높은 법정형이기 때문에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1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였던 태도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정상참작 사유가 참작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 오후에 특검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구형량 회의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고은]
보통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형량 회의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검사가 사건을 기소할 때는 공판카드라고 해서 그 안에 수사검사의 구형량을 기재하고요. 또 공판검사도 수사검사의 구형량을 참작하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0809003195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보신대로 오늘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최종 정리합니다.
00:05법정형이 중한 만큼 그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00:09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2안녕하세요.
00:14내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량이 주목됩니다.
00:17윤 전 대통령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무기징역 또는 사형밖에 없는 거죠?
00:22네, 맞습니다.
00:23말씀 주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굉장히 많은 재판 받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에 관한 우두머리, 이 사건에 있어서의 특검의 구형량이 조만간 공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0:37말씀 주신대로 형량 자체가 법정형이 굉장히 높은 범죄인데요.
00:41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내지는 무기금고밖에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00:46물론 법률상 감경 내지는 정상 참작해서 장량 감경을 할 수 있고 장량 감경을 한다고 하면 사형이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50년 구간으로 유기징역형도 충분히 구형 내지는 선고가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01:03그렇지만 그간 윤 전 대통령이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주장할 만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 평가거든요.
01:11예를 들어 재판에 출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초반부에는 출석조차 용이하지 않았고요.
01:17또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든지 또 특검과 자주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장량 강경까지 한 형량을 고려해서 구형을 한다라고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1:31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굉장히 높은 법적이기 때문에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1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였던 태도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정상 참작 사유가 참작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01:50오늘 오후에 특검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구형량 회의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01:56보통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엔 구형량 회의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
02:00보통 검사가 사건을 기소할 때는 공판카드라고 해서 그 안에 수사검사의 구형량을 기재하고요.
02:08또 공판검사도 수사검사의 구형량을 참작을 하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행 등이나 피해자와 합의 등을 고려해서 변경된 구형을 기재하고 구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2:20이 사건 같은 경우에 워낙에나 국민적인 큰 관심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실제 수사에 관여했던 모든 검사들이 모여서 구형량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02:31현재 직위원 재판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의 피고인들도 병합된 상황입니다.
02:39그래서 구형이 지금 단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각각의 구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02:50구형의 순서라든지 또 각자 피고인의 가담 범위에 따라서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도 분명히 구형량에 대해서는 아마 차등을 둘 것이거든요.
03:0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전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3:07과거 사례를 보면 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3:12신군부 판례는 어땠습니까?
03:15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03:211심도 사형을 선고했는데 최종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됐고요.
03:28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03:33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징역 17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03:37아마 국내 사례로는 이 두 사람, 이 두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3:44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구형량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하겠지만
03:48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03:501심에서는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56통상적으로 1심에서도 선고형량을 보면 1심의 형량이 가장 높고요.
04:012심에서는 일부 피고인이 인정하는 태도로 돌아서는 등
04:05정상 참작 사유가 생길 경우 한 차례 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4:10따라서 1심에서의 검찰의 구형량이 가장 높고
04:13법원의 선고형량도 통상적으로는 1심의 선고형형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04:17특검에서는 현재 나오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
04:20무기금고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4:25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는 15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04:30그 당시에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실질 구형이다라고 규정한 바 있었습니다.
04:35이게 어떤 뜻입니까?
04:36아무래도 구형형과 선고형량 사이에 어느 정도 비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04:42실질적으로 선고가 될 수 있는 형량이다라고 예정을 하고
04:47우리는 실질적인 구형을 했다라는 취지로
04:50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징역 15년형이 우리는 실질 구형이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4:55따라서 1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 사형보다는
05:00무기징역 내지는 한 차례 장량감경을 예상을 해서
05:04유기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것인데요.
05:09특검에서 사형을 구형했는데
05:11만약에 판사가 징역 30년 등 유기징역형을 실제로 선고할 경우에는
05:16구형형과 선고형형 사이의 비례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05:211각에서는 한 전 총리의 실질 구형을 했기 때문에
05:25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장량감경을 염두에 두고
05:29유기징역형을 실질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
05:33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05:34저는 실질적으로 1심에서는 장량감경까지 고려한 구형을 하기는
05:40특검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05:45내일이 결심 공판인데 직전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05:49재판부가 받아들인 이유가 궁금한데요.
05:52일단 설명하기로는 공소의 맥락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05:56좀 보완하는 취지니까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06:00네, 맞습니다.
06:00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초의 검찰이 기소했던 공소장의 내용과
06:06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06:10증인신문이라든지 추가 공판 과정에서의 증거수사를 통해서
06:14미세하게 날짜 등의 차이가 있을 때 변경을 허가하는 제도다.
06:18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20완전히 별건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06:24특검에서는 우리가 재판을 해보니까
06:26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희은 전 장관 등이
06:30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우리가 최초 공소장을 쓸 때와
06:33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거치면서 그 날짜가 미세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06:38그러한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내용을 변경한
06:41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06:44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는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칠 만큼
06:49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06:52이 부분에 대해서 직위원 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라고 봤고요.
06:58그간 특검이 주장했던 내용과 부합하고 일부 증거조사 등을 통해서
07:03내용을 보완한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우리는 변경을 허가한다 라고 판사가 최종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07:09현재 이것이 실제로 선고로 이어질 때는 변경된 공소 사실을 기준으로
07:15판사가 특검이 과연 입증에 성공했느냐 이 부분을 두고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게 된다.
07:21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22그런데 김용연 전 장관 측은 공판 정지 청구까지 언급을 하면서 압박했는데
07:28이것도 실제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07:30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7:33지금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용연 전 장관 측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특검에
07:39이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칠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07:44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정지되어야 되고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7:50그렇지만 직위원 판사가 이 부분은 결국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이상
07:55이 변경된 공소 사실을 과연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가는 검찰의 몫인 것이지
08:01이것이 변호인이 왈곱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08:06따라서 실질적으로 공판 절차가 정지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08:11그리고 내일이 결심 공판이고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데
08:15체포방해 혐의 선고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08:19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량도
08:21이 체포방해 재판부의 선고에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08:26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8:30일단은 체포방해 재판부의 선고는 판사의 판단인 것이고
08:34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라는 것은
08:38결국 이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에 대한 검찰의 의견이기 때문에
08:43이 판단 주체가 법원과 검찰로 상의하다라는 점에서
08:47각각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08:50또 체포방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체포방해 사건의 대전제도
08:55내가 선포한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가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08:59따라서 선고기를 좀 밀어달라 내란에 대한 선고 결과를 보고
09:04체포방해에 대해서도 선고를 내려달라라고 요구했지만
09:07이 체포방해 사건의 판사는 그것은 쟁점이 다른 것 같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09:11따라서 양 사건을 별개로 보는 것이 맞고
09:15또 검찰의 구형량이 다른 사건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9:22공천원금 수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9:2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09:28전직 서울 동작구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09:32경찰은 탄원서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죠?
09:36네, 맞습니다. 지금 구의원 A씨 같은 경우에는요.
09:39내가 실제로 2023년 말에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한테
09:45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줬다는 겁니다.
09:47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게 천만 원을 제공했다가
09:50돌려받았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인데요.
09:55지금 경찰에서 아마 조사 과정 중에는 해당 탄원서를 적게 된 이유 뿐만 아니라
10:00그 탄원서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인지
10:03그리고 그러한 금전을 제공했다면
10:06제공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10:08또 이것을 제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10:11이런 것들을 통해서
10:12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10:15이 사람의 진술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10:19이 제보의 경위 등을 순차 조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0:24그런데 이 탄원서 내용을 보면
10:26사실상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10:30자신들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
10:33신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0:34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0:37통상적으로 뇌물 사건에서는 공여자가 자백해야만
10:41사실상 이 수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10:46공여자 스스로가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10:49이후에 돌려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
10:52경험하지 않았다라며 묘사하지 못할 정도로 상세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
10:57자서를 썼단 말입니다.
10:58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여자가 자신이 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11:07이러한 내용의 탄원서를 직접 이수진 전 의원에게 제출했을 정도로
11:11또 이것을 사회에 공개했을 정도의 상황이니
11:14그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1:19만약 이런 사실관계가 먼저 파악이 된다면
11:22다음 쟁점은 김병기 의원이 배우자가 이런 헌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과연 알았을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11:29네 그렇습니다.
11:30배우자만 받았는가?
11:32배우자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김병기 의원이 인지하고 반환을 지시했는가?
11:37또 반환한 시기와 그 해당 금품을 수수한 시기
11:40그 시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고 같은가?
11:43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1:46일단 이런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11:50받은 다음에 이후에 반환하다 하더라도
11:53뇌물죄의 성립여구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11:56물론 형량을 결정할 때는 돌려줬느냐가
12:00형량의 어떤 일부 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12:04실제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서는
12:06배우자가 받았다면 배우자와 김병기 의원 사이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2:12이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이 들고요.
12:14특히나 김병기 의원은 현재 이 해당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19조망한 배우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지겠지만
12:22양자 간의 공모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12:25아마 수사기관이 철저히 파고드는 방식의
12:27추궁조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2:30새우깡 쇼핑백에 2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12:34다른 구의원은 내일 또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12:37그런데 경찰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12:40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개거나
12:44혹은 핵심 인물의 출국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12:47부실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잖아요.
12:49네 그렇습니다.
12:50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12:53이 해당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느냐가
12:55경찰이 수사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12:58그 수사의 공정성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13:02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3:06실제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13:09동작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3:13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그대로 뭉개기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야 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13:19실제적으로 고발장이 접수되고 해가 바뀐 다음에
13:22서울청에서 사건을 배당했단 말입니다.
13:24몇 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 일정의 직무유기가 아니었던가
13:30또 원내대표라는 신분 등을 고려해서
13:32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비판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13:39이 부분에 대한 규명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3:43지금 시점에서라도 신속하게 서울청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3:48지금 강선우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13:52보통 이런 뇌물수수 사건에서는 공여자에 대한 수사가
13:56제1의 수사가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13:59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고
14:02수사기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때는
14:03빠르게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을 선행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거든요.
14:09그런데 뇌물을 공여했다라고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김경 씨 의원이
14:13해외로 출국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14:18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14:20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14:23경찰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빠르게 이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4:28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4:30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