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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정치권은 '공천헌금' 의혹으로 뒤숭숭합니다. 경찰은 강선우, 김병기 의원에 대한수사에 착수할 예정인데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거짓 소명을 했던 거예요. 원래 본인은 발언권이 없다고 했는데 굉장히 단수공천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김경 시의원이 어떤 배경으로 강선우 의원의 지역구에 단수공천이 된 것인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자면 의혹의 핵심이었는데요. 강선우 의원은 당초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발언권이 없었다. 단수공천 과정에서 본인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실관계 확인이 쉬운 부분인 게 공천 관련해서는 당연히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회의와 같은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회의록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인사들에 따르면 그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강선우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서 단수공천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취지가 지금 언급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제명까지 가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강선우 의원은 1억 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감경 요인이 되는 겁니까?

[임주혜]
최종적으로 만약 어떤 대가성 부분이라는 것들이 확인이 돼서 형사처벌로 가게 될 때 돌려줬다고 하면 일부 양형에서 참작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에 대해서 성립했을 때 돌려줬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시점에서 기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반환을 했다면 일부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유무죄를 가리는 핵심 쟁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에게 단수공천을 주자고 공관위원 신분으로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공천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될 수 있는데 일단 1억이라는 액수는 굉장히 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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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새해부터 정치권은 공천 헌금 의혹으로 뒤숭숭합니다.
00:04경찰은 강선우,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00:08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0어서오세요.
00:11안녕하세요.
00:11네, 안녕하세요.
00:12어제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거짓 소명을 했던 거예요.
00:20원래 본인은 발언권이 없다고 했는데 굉장히 단수 공천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더라고요.
00:25그렇죠. 김경시 의원이 어떤 배경으로 강선우 의원의 지역구에 단수 공천이 된 것인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자면 의혹의 핵심이었는데요.
00:35강선우 의원은 당초에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발언권이 없었다.
00:40단수 공천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00:46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실관계 확인이 쉬운 부분인 것이 공천 관련해서는 당연히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회의와 같은 절차가 있을 것이고
00:55그렇다면 회의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00:58그런데 지금 민주당 인사들에 따르면 그 회의록을 확인을 해보니 강선우 의원이 이 공천과 관련해서 단추 공천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취지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01:11그 부분이 좀 결정적으로 제명까지 가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01:16네, 강선우 의원은 1억 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잖아요.
01:20그러면 감격 요인이 되는 겁니까?
01:22최종적으로 만약 어떤 대가성 부분이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서 형사처벌로 가게 될 때 돌려줬다고 하면 일부 양형에서 참작은 될 수 있겠지만
01:32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에 대해서 성립을 했을 때 돌려줬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01:41이미 받을 시점에서 기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반환을 했다면 일부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1:53네, 일단은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에게 단수 공천을 주자고 일단 공관위원 신분으로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공천이 이뤄졌단 말입니다.
02:02이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02:04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될 수 있는데 일단 1억이라는 액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02:09뇌물죄가 적용이 된다고 해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는 액수고요.
02:16일단 정치자금법 위반도 그 자체로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02:20정치인의 신분인데 투명하지 않은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공천을 대가로 해서 이런 금품을 받았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2:31이제 뇌물죄 위반까지도 이것이 대가성, 국회의원의 지휘뿐만 아니라 당시에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지휘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대가성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뇌물죄까지도 고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이 혐의가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02:53그러면 강선우 의원의 보고를 받은 김병기 당시 간사의 경우 만약에 이걸 눈 감아주었다고 해석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을 받습니까?
03:05물론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03:08나중에 강선우 의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관련해서 내가 잘못 알았다. 보좌관이 그런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하더라라는 취지의 해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03:21일단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조사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민주당의 경선을 방해했다는 혐의,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34이제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죄의 공범으로까지 처벌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03:41돈을 받는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이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해도 추후에 이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서
03:49결과적으로 보자면 민주당 경선의 어떤 영업을 방해했다,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취지의 처벌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3:59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이 공천 헌금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가 또 다른 공천 헌금을 받은 의혹으로 지금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04:09그렇죠. 이 부분은 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전에도 한 번 이런 의혹이 있었다가 좀 유야무야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04:17내용을 좀 보자면 김병기 의원이 구의원 두 명에게 각각 2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3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받았다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04:30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전직 동작구 의원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시기도 특정이 되어 있고요.
04:38아파트에 방문했다는 장소까지 특정이 되어 있고 배우자에게 전달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 전달을 할 때 내놓았던 대화 내용까지도
04:47탄원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04:51물론 이 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04:54몇 달이 지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새우깡이 담겨있는 쇼핑백에 다시 돈을 넣어서 돌려주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확보가 되고 있는데,
05:06이번 사안 역시도 지금 돈을 돌려줬다고는 하나, 돌려주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긴 시간, 몇 달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요.
05:15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받은 돈이라고 해도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비판,
05:22나아가서 이 역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외물죄라든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가 다수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수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05:33네,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돈을 요구한 건데, 이럴 경우에 국회의원 당사자, 그리고 배우자까지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05:44법적으로는 좀 복잡한 쟁점이 있습니다.
05:46일단 배우자가 돈을 받아도요, 도의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05:51이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배우자 역시도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05:56다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인지했느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06:03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뇌물죄 적용을 위해서는 어쨌든 신분이 필요한 상황이고,
06:09배우자가 이런 돈을 받았다는 걸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06:16다만 이 부분도 입증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06:20일단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06:22세육강이 든 쇼핑백에 돌려받았다는 진술이나 구체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시점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06:29그 전후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이들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은 바가 있는지,
06:35문자메시지나 통화 목록 등을 통해서 수사를 해나간다면,
06:39이 부분 역시도 수사가 진행되며 확인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06:43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탄원서 수신인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06:50지금 이 대통령도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6:55그렇죠.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볼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06:58당시 그 탄원서가 어떤 과정으로 전달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누구에게까지 갔는지,
07:05이런 부분들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07:07지금 이수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최초의 의혹을 보도했는데,
07:11이수진 전 의원은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국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갔기 때문에,
07:17수사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07:19당대표실에도 전달이 됐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냥 묻혀졌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07:25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실제로 탄원서가 어느 부분까지 전달이 되었고,
07:31실제로 검토가 되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07:34일단 경찰에게까지 이것이 전달이 되었는데,
07:38두 달 동안 제대로 수사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07:43물론 이것이 찬원서로 제출이 되어서,
07:46구체적으로 고발까지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는 경찰 측의 해명도 있었지만,
07:51만약 이 부분이 어떤 누군가의 지시 하에, 아니면 어떤 세력에 의해서 묵인된 것이라면,
07:57이 역시도 추후에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07:59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게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이 탄원서를 경찰에 냈는데도,
08:08지금 두 달 동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08:12이 점에 대해서 경찰은 해당 탄원서 내용이 수사를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08:18이게 납득이 되는 지점입니까?
08:20그렇죠. 명칭은 탄원서라고 써있을 수는 있습니다.
08:24그런데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제목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08:29지금 이 전 보좌관들은 분명히 경찰에게도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8:36경찰 입장에서는 워낙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08:40어떤 고소, 고발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08:45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했다면,
08:49뭔가 조금 더 액션을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비판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08:53이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금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8:59끝으로 이혜훈 장관 후보자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9:04최근에 폭언이 논란이 됐는데, 제가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09:09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들, 이런 폭언이 어떤 협박주의 성립 요건이 되나요?
09:14저도 수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09:17여러 가지 직장률 괴롭힌 사안을 보면,
09:20이렇게 폭언, 모욕죄가 문제되는 상황들이 참 많은데,
09:23그중에서도 수위가 정말 상당하고요.
09:26이렇게 정확하게 증거로 남아있는 경우도 드물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이는데,
09:32만약 이와 관련해서 IQ를 언급하기도 하고,
09:35굉장히 큰 소리로 면박을 주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을 보자면,
09:39모욕죄, 개인에게 어떤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09:45그런 언사를 했다는 부분에서 모욕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09:49너를 죽이고 싶다, 이런 발언 같은 경우 수위가 상당한데요.
09:52전후 맥락을 봤을 때 상대방이 이것을 해악의 고지로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09:59그때는 협박죄 성립 여부도 검토될 수 있겠지만,
10:02이 발언의 전반적인 수위를 보자면,
10:05이것은 정말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10:07관련해서 문제되는 다른 사안과 비교해도 그 수위가 상당하다,
10:12이런 평가 가능합니다.
10:13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됐죠.
10:15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0: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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