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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정치권은 '공천헌금' 의혹으로 뒤숭숭합니다. 경찰은 강선우, 김병기 의원에 대한수사에 착수할 예정인데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거짓 소명을 했던 거예요. 원래 본인은 발언권이 없다고 했는데 굉장히 단수공천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김경 시의원이 어떤 배경으로 강선우 의원의 지역구에 단수공천이 된 것인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자면 의혹의 핵심이었는데요. 강선우 의원은 당초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발언권이 없었다. 단수공천 과정에서 본인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실관계 확인이 쉬운 부분인 게 공천 관련해서는 당연히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회의와 같은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회의록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인사들에 따르면 그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강선우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서 단수공천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취지가 지금 언급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제명까지 가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강선우 의원은 1억 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감경 요인이 되는 겁니까?
[임주혜] 최종적으로 만약 어떤 대가성 부분이라는 것들이 확인이 돼서 형사처벌로 가게 될 때 돌려줬다고 하면 일부 양형에서 참작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에 대해서 성립했을 때 돌려줬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시점에서 기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반환을 했다면 일부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유무죄를 가리는 핵심 쟁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에게 단수공천을 주자고 공관위원 신분으로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공천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될 수 있는데 일단 1억이라는 액수는 굉장히 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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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어제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거짓 소명을 했던 거예요.
00:20원래 본인은 발언권이 없다고 했는데 굉장히 단수 공천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더라고요.
00:25그렇죠. 김경시 의원이 어떤 배경으로 강선우 의원의 지역구에 단수 공천이 된 것인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자면 의혹의 핵심이었는데요.
00:35강선우 의원은 당초에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발언권이 없었다.
00:40단수 공천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00:46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실관계 확인이 쉬운 부분인 것이 공천 관련해서는 당연히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회의와 같은 절차가 있을 것이고
00:55그렇다면 회의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00:58그런데 지금 민주당 인사들에 따르면 그 회의록을 확인을 해보니 강선우 의원이 이 공천과 관련해서 단추 공천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취지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01:11그 부분이 좀 결정적으로 제명까지 가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01:16네, 강선우 의원은 1억 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잖아요.
01:20그러면 감격 요인이 되는 겁니까?
01:22최종적으로 만약 어떤 대가성 부분이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서 형사처벌로 가게 될 때 돌려줬다고 하면 일부 양형에서 참작은 될 수 있겠지만
01:32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에 대해서 성립을 했을 때 돌려줬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01:41이미 받을 시점에서 기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반환을 했다면 일부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1:53네, 일단은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에게 단수 공천을 주자고 일단 공관위원 신분으로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공천이 이뤄졌단 말입니다.
02:02이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02:04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될 수 있는데 일단 1억이라는 액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02:09뇌물죄가 적용이 된다고 해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는 액수고요.
02:16일단 정치자금법 위반도 그 자체로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02:20정치인의 신분인데 투명하지 않은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공천을 대가로 해서 이런 금품을 받았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2:31이제 뇌물죄 위반까지도 이것이 대가성, 국회의원의 지휘뿐만 아니라 당시에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지휘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대가성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뇌물죄까지도 고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이 혐의가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02:53그러면 강선우 의원의 보고를 받은 김병기 당시 간사의 경우 만약에 이걸 눈 감아주었다고 해석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을 받습니까?
03:05물론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03:08나중에 강선우 의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관련해서 내가 잘못 알았다. 보좌관이 그런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하더라라는 취지의 해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03:21일단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조사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민주당의 경선을 방해했다는 혐의,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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