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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단 의혹이 불거진강선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관련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억 원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 어제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고요. 민주당에서는 곧바로 제명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금 강 의원이 탈당한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제명이 가능한가요?

[양지민]
원칙적으로 당에서 제명이라는 것은 징계의 한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계회피 목적으로 탈당을 한 경우에는 사후 제명을 할 수 있는 당헌당규상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통상 5년 내에 복당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고 다음 총선 때도 공천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는데. 일단은 물론 이러한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것이냐의 쟁점화는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비위가 불거졌을 때 당 차원에서 어떤 징계를 회피해서 탈당한다는 사례는 여럿 있어 왔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의 사례 역시도 그렇게 의율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본인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탈당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다만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고 당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격 제명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이렇게 공개가 됐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1억 원과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돌려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준 적이 없다 주장하고, 보좌관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경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 이 현금 1억 원 흐름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경민]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 녹취록에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보이는 부분이고 결국 본인이 입장문을 통해서도 돌려줬다고는 했는데 어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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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00:07관련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30이제 1억 원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강선우 의원이 어제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고요.
00:52민주당에서는 곧바로 제명 조치에 나섰습니다.
00:54지금 강 의원이 탈당을 한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제명이 또 가능한가요?
01:00원칙적으로 당에서 제명이라든 것은 징계의 한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01:05이런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01:12그런데 지금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을 한 경우에는 사후 제명을 할 수 있는 당원 당규회상의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01:22그렇게 되면 통상 5년 내에 복당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다음 총선 때도 공천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는데
01:30일단은 물론 이러한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것이냐에 쟁점화는 될 수도 있겠지만
01:37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비위가 불거졌을 때 당 차원에서 어떤 징계를 회피해서 탈당한다는 그 사례는 여럿 있어 왔기 때문에
01:47강선우 의원의 사례 역시도 그렇게 좀 의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1:52일단은 본인이 이제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탈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
01:59다만 사안이 굉장히 좀 심각하고 당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02:04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격 제명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02:09일단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이렇게 공개가 됐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02:15그 1억 원과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02:19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준 적이 없다 주장하고 보좌관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02:26경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인데 현금 1억 원 흐름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02:32일단은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 녹취록에서 받았다라는 부분의 대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02:38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은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02:42결국은 이제 본인이 입장문을 통해서도 돌려줬다라고 했는데
02:46어떤 과정을 통해서 돌려줬는지도 결국은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02:52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돌려줬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돌려줬는지
02:56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준 적도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03:01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통해가지고 준 사람에 대해서는 준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있고요.
03:07그리고 이제 돌려줬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경위로 돌려줬는지가 해명이 돼야 되고
03:10그 돌려준 시기도 중요하거든요.
03:12왜냐하면 최초에 받아놓고 얼마 안 돼서 돌려줬다라고 하면은
03:16사실 이 정치장원법 위반도 이제 제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03:19그런데 돈을 받아놓고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갖고 있다가
03:24이후에 돌려줬다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03:26이거는 이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어가지고
03:29그러면은 이후에 뭔가 이제 공청권까지 행사를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것 같으면
03:34그러면 이게 정치장원법 위반을 넘어서서서
03:36이게 뇌물수수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3:38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03:42왜 이 현금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언제 반항이 됐는지
03:45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사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03:48두 의원의 어떤 대화가 이렇게 녹취된 어떤 경위라든지 과정이라든지
03:53이런 것들도 수사 과정에서 좀 밝혀지겠죠?
03:56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아마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어떤 녹취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04:03녹취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04:05본인이 대화의 참여자로서 녹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04:09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은 아닌 사항이고
04:13다만 여기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04:15내용 자체가 강선우 의원이 어쨌든 금품 수술을 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04:20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04:22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인지를 했지만
04:26지금 문제가 되는 시의원이 다음 날 단속 공천을 받았거든요.
04:29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04:33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뇌물죄 같은 것이 논해질 수 있겠지만
04:38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걸 직접 본인이 수사한 건 아니지만
04:41다음 날에 그 해당 대상자가 단속 공천을 받게 된 경위
04:45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내지는 방조를 했느냐의 책임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4:51두 사람 모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녹취록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04:56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녹취 자체도 혹시나 위변작이 됐는지
05:01아니면 편집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05:05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유출이 된 것인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11지금 공개된 대화 내용만 보면요.
05:14강선우 의원은 그때는 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05:19김병기 당시 간사에게 가서 고민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05:23돌려주지 않고 그렇게 상담을 한 이유는 뭘까요?
05:27일단 돌려주려는 시도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05:31이게 사실 아직 수사가 착수를 했다고 보기에 좀 애매해가지고
05:35좀 애매한데 저도 살려달라는 그 발언은
05:38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김경 씨 의원으로부터 뭔가 공천과 관련해서
05:44특히나 당시에 컷오프 대상이었거든요.
05:46컷오프 대상이었다 보니까 이후에 단수 공천이 됐다는 그런 사실관계에 비춰봤을 때는
05:52뭔가 그 전에 어느 정도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05:57그런 이야기를 듣고 돈을 받았을 수 있는데
06:01그 이후에 컷오프 대상이 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06:05뭔가 강선우 의원한테 그런 식의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06:09그래서 그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이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
06:13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한테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06:19이런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돈은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06:23과연 이게 그냥 돈만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지 않은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건지
06:28돈을 대가로 뭔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려고 한 것인지
06:33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 중에서 밝혀져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06:37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전직 어떤 구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았다
06:42나중에 돌려줬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06:44이게 이미 지난 2024년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라고요.
06:47그렇습니다.
06:48그러니까 지금 그때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그 행위 자체는
06:522020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나와 있고 알려지고 있고
06:56이 부분에 대해서 이수진 전 의원이 언급을 한 그 시점이 2024년에 폭로성으로 사실은
07:03한 유튜브의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07:06그리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07:10사실무근이라고 하면서 고소까지 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07:14당시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에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의 자택을 방문해서
07:21이 구의원이 사모님에게 5만 원권 현금 2천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경위가
07:26굉장히 상세하게 탄원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07:29그리고 그해 6월에 한 봉지를 담은 쇼핑백을 건네받았는데
07:34거기에 현금이 들어있어서 돌려받게 됐다라는 취지인 것인데
07:39지금 이 주장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쨌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돌려받았다라는 것이고
07:46당시에도 총선을 앞두고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또 공천이라든지
07:50총선 관련된 대가성으로 본인이 지급을 했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07:55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은
08:002024년도에 이미 의혹 제기가 된 바 있지만
08:04강선우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그 혐의라든지 어떤 의혹과
08:09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지금 2020년도 행위 의혹이
08:14상당 부분 좀 닮아있는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8:17다시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20김병기 의원 측의 해명 보면 이거 사실 무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08:24문건을 작성한 사람들도 돈을 줬다는 사실 부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08:28저희 취재 결과 보면요.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이 이런 내용 담긴 탄원서를
08:35경찰에 내고 수사 의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08:38경찰이 일단 두 달 가까이 수사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된 상황인데
08:41앞으로 수사 착수하게 되면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08:44일단은 보좌진은 고발장 형식에 그렇게 사건 진행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08:50이후에 결국 필요한 건 이 탄원서를 작성한 주체들의 진술이거든요.
08:55탄원서를 이렇게 작성한 내용이 결국 본인들도 돈을 줬다고 하면
09:00본인들도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09:02본인들도 처벌의 가능성을 무릅쓰면서 그 탄원서를 썼다는 건데
09:05지금도 그러면 조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똑같은 진술을 유지하느냐
09:10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09:14이걸 넘어서서 그때 당시에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왜 받았는지
09:19그리고 그걸 돈을 줬다고 했을 때 또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장으로 돈을 준 게 아니라
09:25혹시나 본인들도 전직 구의원으로서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대가성 차원에서 지급을 했던 거지
09:32대가성 차원으로 지급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제명 자체가 뇌물로 변경이 될 수 있다 보니까
09:37그래서 1차적으로 확인할 것은 탄원서를 작성한 주체들이
09:40그때 당시에 탄원서를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사실에 부합하는지
09:45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걸 이수진 전 의원 측을 통해서 제출을 하게 됐는데
09:49그럼 제출을 하게 된 경위는 또 어떻게 된 것인지
09:52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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