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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가'성탄절 특사'를 위해가석방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가수 김호중 씨가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 경찰서 강력 팀장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호중 씨,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이어서 올해도 크리스마스를 교도소에서 보내고 됐습니다.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백기종]
그렇습니다. 저는 결과를 예상했죠. 작년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2년 6개월이면 내년 12월 말이 출소 예정이거든요. 법률적으로 형기 3분의 1이상, 그러나 3분의 1 이상만 돼도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 그리고 5종세트라고 볼 수 있죠. 위험운전 치상을 입히고 뺑소니 도주 그다음에 위장 자수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음주운전 후에 사고가 났는데 술타기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그다음에 모방범죄를 일으키는 주범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가석방 심사가 부적격자로 판정돼서 아마 부적격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됩니다.


보통 징역형 선고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릅니까?

[백기종]
보통 법률적으로 3분의 2이상인데 그러나 형기 3분의 1 이상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려지기는 모범수로서의 수형 생활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법감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죄질이 굉장히 불량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적격 판정으로 가석방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통상 형기 한 3분의 2를 채우면 석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그렇다면 내년 3. 1절 특사를 노려봄직하지 않나, 이런 기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기 출소는 내년 11월이거든요.

[백기종]
지금 제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김호중 씨의 팬클럽에서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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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무부 가석방 심사위가 성탄절 특사를 위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00:05가수 김호중 씨가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00:08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오세요.
00:12안녕하세요.
00:13김호중 씨,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이어서 올해도 크리스마스를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00:18결과 예상하셨습니까?
00:19그렇습니다. 저는 결과를 예상했죠.
00:21그러니까 작년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를 받았죠.
00:24그리고 2년 6개월이면 내년 12월 말이 출소 예정이거든요.
00:30법률적으로 현기 3분의 2 이상, 그러나 3분의 2 이상만 돼도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00:35하지만 굉장히 재질이 불량하다 판단을 한 겁니다.
00:39왜 그러냐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00:43음주운전에 대한 폐해, 그리고 오종세트라고 볼 수가 있죠.
00:48이엄운전 치상을 입히고 뺑소니 도주, 그다음에 위장자수,
00:55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음주운전 후에 사고가 났는데 술타기.
01:00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그다음에 모방 범죄를 일으키는 주범이 됐었던
01:06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가석방 심사가 부적격자로 판정돼서
01:10아마 부적격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01:13보통 징역형 선고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오릅니까?
01:19보통 법률적으로 3분의 1 이상인데 그러나 3분의 1 이상만 되면
01:22현기 3분의 1 이상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들어갈 수가 있죠.
01:26그러나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려지기는 모범수로서의 수형 생활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죠.
01:34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법감정이라든가
01:39그다음에 재질이 굉장히 불량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적격 판정으로
01:44가석방 대상에서 탈락한 걸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01:47네. 말씀하신 대로 통상 현기 한 3분의 2를 채우면
01:51석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01:55그렇다면 내년 3.1절 특사를 노려봄직하지 않나 이런 기대도 있던데
02:00어떻게 보십니까? 만기출소는 내년 11월이거든요.
02:03네. 지금 제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02:09김호중 씨의 팬클럽에서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고
02:13또 많은 그 염원을 하고 있겠지만
02:15현실적으로 법감정에 입회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거든요.
02:20그렇기 때문에 이 현기라고 하는 거는
02:22현기 3분의 2 이상을 채우면 모범수로서의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02:27그러나 법무부라든가 강제당국에서는
02:30김호중 씨가 그 당시 저지른 이런 행태, 법 위반
02:33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폐해를 주고
02:36지대한 악영향을 줬다라고 하게 되면
02:38그 가석방 대상에서 심사를 아마 하지 않을 수도 있다.
02:43그러나 인권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02:45법률에 정해진 대로 3분의 2 이상을 채웠을 때는
02:483, 4개월 정도의 가석방은 있을 수도 있다.
02:51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02:53당시에 김호중 씨가 택시와 부딪힌 뒤에 달아났고
02:57편의점 가서 술을 사 마신 것이 논란이 됐잖아요.
03:01그게 이제 모방범죄가 잇따르기도 했잖아요.
03:03사실은 작년 5월 4일 날 그 일이 있으면서
03:08밤 11시 44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03:10곧바로 위장자수 내지는 옷을 갈아입고
03:12경기도 구리지역으로 가서 결국 일행과 함께 갔다가
03:16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는 게 CCTV에 포착이 됐었거든요.
03:20그 부분은 뭐냐면 음주사고 이후에 경찰이 체포되거나
03:24아니면 설마 자진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03:27술을 마심으로 해서 본인이 사건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03:31이런 알리바이를 성격을 해놓게 되거든요.
03:33그렇게 되면 음주 측정이 결국은 안 되고
03:36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03:40법정에서 증거가 없는 걸로 해서
03:43이 음주 측정 부분 또 음주운전은 무혐의 무죄로 받을 수 있는
03:47이런 걸 염두에 둔 사안이기 때문에
03:49결국은 술타기 수법이 김호중 씨 사건 이후에
03:52굉장히 많이 모방범죄로 일어났었거든요.
03:55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폐해가 있죠.
03:58그런 모방범죄가 잇따랐기 때문에
04:00음주 측정 방해 행위다 이렇게 규정이 돼서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04:05네. 지금 중앙 소형 1종 면허자가 남성인데
04:11권익위원의 중앙심판 이혼에다가
04:15너무 가도하다라고 심판 체험고를 했는데 기각을 했습니다.
04:19그 부분은 뭐냐면 사건 이후에 음주를 함으로 해서
04:23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면허를 살리게 내버려 둔다라거나
04:27아니면 회복을 시켜준다라고 했을 때
04:29이런 법적인 입안 부분이 굉장히 모방범죄뿐만 아니라
04:33굉장히 많은 폐해를 국민들에게 주고
04:35또 그로 인한 음주운전의 사고라든가
04:38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
04:40이런 것들이 결국 염두에 뒀기 때문에
04:43이제 술 먹고 음주 사고 이후에 술타기
04:46이 부분은 완전히 면허 취소, 행태로 결과가 나타난 거죠.
04:50네.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은 때잖아요.
04:54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해 주신다면
04:56제가 딱 자라서 말씀드리면
04:58폐가 망신의 지름길, 그 다음에 악마의 속삭임이다.
05:00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5:01왜 그러냐면 음주운전은
05:03만약에 음주운전으로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05:06이험운전 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이야 징역
05:09그리고 만약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05:113년 이상 무기징역형에 처해지는
05:13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거든요.
05:15그러나 그러기 전에 자신이 음주운전을 해서
05:18사고가 났을 때 폐가 망신의 지름길
05:20또한 많은 보도를 접해서
05:22그 음주운전에 폐해가 드러나죠.
05:25사망사고는 한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05:27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05:28정말 음주운전 하지 말고
05:302만 원 내지 3만 원 아끼지 마시고
05:32대리운전을 불러서 완전 기가하시도록
05:35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05:36네. 알겠습니다.
05:38다음 소식 알아보죠.
05:39박나래 씨가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05:42전 남자친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어요.
05:46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05:47네. 박나래 씨 굉장히 핫한 뉴스였죠.
05:51용산구에 사는 55억 집에 사는 박나래 씨의 도난 사건입니다.
05:56이 부분인데 경찰이 용산경찰서에 수사를 진행하는데
05:59현 매니저인 2명, 그 다음에 스타일리스트 1명에 대한
06:03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06:06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져갔죠.
06:09그런데 이 개인정보를 어디다 사용을 했느냐.
06:11나중에 밝혀졌지만 경찰 수사에 제공을 해서
06:14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06:16이런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06:18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06:20처벌을 받을 수 있다.
06:22이렇게 봅니다.
06:23네.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06:25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06:26박나래 씨 주택에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서 떠들썩했잖아요.
06:31그렇죠. 그때 그 정보를 제공한 겁니까?
06:34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정보가 경찰에 제공이 된 거죠.
06:37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06:40박나래 씨가 1인 기획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06:43그러니까 매니저 2명, 그 다음에 스타일리스트가
06:46항상 동반하는 형태였는데
06:48그분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니까
06:50누구라도 의심하지 않고
06:52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06:54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를 제공을 하는데
06:57이걸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06:59제공을 한 형태가 됐는데
07:01이 부분이 바로 소위 말하면
07:04개인정보 주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07:06거짓이나 또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07:08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하거나
07:09제공받으면
07:10이 부분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07:14아마 이 부분이 고발이 되면
07:16이거는 이제 일부 사람이
07:19아마 그 뒤통령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07:22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고발을 한 거거든요.
07:26이 부분은 아마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저는 높다.
07:29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07:30네, 그러니까 원래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매니저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07:33계약서를 써줄 테니 개인정보를 달라 해놓고서는
07:36그 개인정보를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줬다는 거잖아요.
07:40이런 혐의가 실제로 인정이 되면
07:42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07:44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07:45형법적으로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 벌금
07:48또 사안에 따라서는 3년 이하 징역에 3년 이하의 벌금
07:53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07:56이런 사안에 따른 규정이 있거든요.
07:58그런데 대체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08:01개인의 어떤 정보를 도용하거나
08:03또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를 해서 사용을 할 때는
08:05법에서 상당히 법감정에서 어미 처벌을 합니다.
08:09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08:11상당히 중한 용처로 사용이 됐다고 하면
08:14징역형의 집행유예라든가 또 전력이 있다고 하면
08:17징역형을 송구하는 법정구석 형태
08:19이게 지금 법원의 추세입니다.
08:21물론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이뤄져봐야 알겠지만
08:25자택에 도둑이 든 사건
08:28이게 매니저들과 박 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08:33이런 추측도 있던데요.
08:34사실은 그게 많이 알려진 건데
08:37세간에 회자되는 부분은 그 사건 이후에
08:39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가 의심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08:43그때부터 갑질 의혹을 폭로한다고 해가지고
08:46매니저, 전 매니저가 됐죠.
08:48지금은 명예훼손, 특수상의,
08:51그 다음에 정통망법의 명예훼손
08:53이런 부분들로 이제 고소 내지는 고발을 한 거거든요.
08:57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09:00파트너맨십이 결여된 상태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09:03국민들이나 팬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었죠.
09:06예를 들어서 모친 명의의 급여를 제공했다든가
09:10아니면 또 전 남자친구의 직원을 등록을 해서 허위 급여를 제공했다든가
09:16아니면 또 1인 기획사를 하면서 3억 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유용을 했다든가
09:22또 개인적으로 1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다.
09:25이런 부분이 결국 행령 혐오로 고갈이 된 건데
09:28여기에 맞춰서 지난 5일 날 박나래 씨는
09:31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공갈미수 혐오로 막고수하는
09:35이런 형태가 있는데
09:36사실은 팬들이나 많은 대중들이 볼 때는
09:38굉장히 볼성사나운 모습이다.
09:40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09:43지금 박나래 씨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09:46거기에 의료법 위반 의혹이 있고
09:49또 행령 의혹이 있는 이게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09:52박나래 씨가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
09:55먼저 이어진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09:57의료법 위반은 사실은 가정 간호 내지는 부득이한 사정 내지는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10:04의료법의 의사가 주거지라든가 환자가 있는 곳에 진출을 해서
10:08직접 진료나 진찰을 하고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12그러나 그 이해의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10:16가정 방문을 하는 진료라든가 처치
10:19소위 말하면 치료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10:23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나래 씨가 약사법 내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 아니면 의료법
10:29이런 형태의 이 세 가지 조항에 입에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0:33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될 것이고
10:35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매니저들이 고발을 한 형태의 행령 의혹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10:41물론 의혹이긴 합니다.
10:43전 매니저들의 의혹 혐의의 고발이긴 하지만
10:46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허위로 고발을 했다고 하면 무거적으로 처벌이 받기 때문에
10:51상당히 근거가 있는 고발이 아닌가 싶어서
10:53이 부분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10:57결국은 포트라인에서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보입니다.
11:02그런가 하면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박나래 씨와 그룹 샤이니 멤버 키 씨가 출연을 했었는데
11:10키 씨도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사이모에게
11:16집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군요.
11:20네. 샤이니 키 지금 나이가 34세거든요.
11:23굉장히 인기 있는 그룹의 멤버죠.
11:25지금은 보면 오클랜드라든가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시카고 같은
11:30솔로 투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였죠.
11:33그런데 이게 밝혀졌는데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시인을 했고
11:37이 주사이모 박나래 씨하고 관련된 강남지역의 한 병원의 이 모 씨가
11:41결국 주사이모, 주사아줌마 이런 형태로 지금 닉네임식으로 호칭이 되고 있는데
11:48이 병원의 의사인 줄 알고 찾아갔다.
11:50그리고 그 이후에 병원에 갈 사정이 안 됐기 때문에
11:53집에 불러서 진료라든가 수액을 맞은 사실이 있다.
11:57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본인의 굉장히 부주한 형태로
12:01의료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도 저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한
12:04팬들이나 대중들,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12:08네. 그런데 본인은 의사로 알고 받았다.
12:10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12:12그렇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건데
12:14방송 하차를 선언한 이유는 뭘까요?
12:17아마 이 부분은 주변의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12:20자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22왜 그러냐면 의사라고 하면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12:25병원에 가면 있거든요.
12:27병원의 의료 개설증이라든가
12:29그리고 또 주변에서 분명히 의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은 높다.
12:33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2:35의사라는 걸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불러서 수액이라든가
12:39그다음에 집에서 처치를 받았다고 하면
12:40이 부분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12:44또 그걸 한 부분은 무자격자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이 됐을 때
12:49그런 어떤 불법임을 알면서도 권유를 하거나
12:52요청을 해서 이런 수액이라든가 처치를 받았다고 하면
12:55공모 공범 관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59사이니의 키 씨도 처벌을 의료법 위반 부분에 해당이 될 걸로
13:05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높다.
13:07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13:08다음 얘기도 해보죠.
13:11박세리 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13:14재판에 넘겨진 박세리 씨의 부친에게
13:17징역회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군요.
13:19네. 박세리 씨 아버지가 박준철 씨죠.
13:23세만금 골프협회 희망재단
13:27이 부분에 박세리 전 골프선수가 이사장이잖아요.
13:30그런데 이분이 세만금에다가
13:32소위 말하면 재단에서 묵시적 이임을 받았다.
13:35그러면서 도장을 새기고
13:37본인이 서류에 작성을 하고 날인을 해서
13:41이게 결국 행사가 되게 된 거거든요.
13:43이러기 때문에 이게 명의 도용을 했는데
13:45이게 뭐냐면
13:46모용 소위 명의 도용 작성 문서 행사죄
13:51그 다음에 사문서 2조 2조 사문서 행사죄
13:53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3:55그래서 결국 박세리 부친이
13:57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13:59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4:01유죄를 선고받은 격이 된 거죠.
14:03네. 그러니까 딸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14:05한 일이라고 했지만
14:07이건 안 받아들여진 거죠?
14:08그렇습니다. 이제 박준철 씨, 박세리 씨의 부친은
14:11딸을 위하는 방안에서
14:14내가 이런 행위를 했다.
14:15그리고 재단의 묵시적인 제안을
14:19승낙을 받았다고 했지만
14:20결국 박세리 씨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14:23아버지의 부채를 갖고 나면 줄 서 있는 것처럼
14:26계속해서 또 하나의 채무, 또 하나의 채무가 생긴다.
14:29그래서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14:31또 재단은 공과사를 구별해야 되고
14:33본인 이사장으로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게
14:35공적인 의무이다라고 해서
14:37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아버지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14:41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14:43결국은 박준철 씨가
14:44유죄를 받은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14:47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됐죠?
14:49백기종 전 수소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14:51고맙습니다.
14:52감사합니다.
14:52고맙습니다.
14:52고맙습니다.
14:53고맙습니다.
14:5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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