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경국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부로 공식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직접 최종 수사 결과 발표도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배 변호사,사회부 이경국 기자와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오전에 진행된 최종 브리핑 내용부터 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일단 내란특검의 공식 수사기간, 어제까지였습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 기본 수사 기간 90일인데, 기간을 채워서 연장을 했고세 번 더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총 사용을 해서 180일 모두 꽉 채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조은석 특검이 직접 10분가량 브리핑을 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 녹취로 듣고 오겠습니다.
[기자]
녹취를 통해서 들으셨는데 방금 설명한 게 계엄의 동기, 그리고 계엄의 목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은석 특검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거든요. 기자들 연락도 거의 받지 않았고 또 특검이 있던 서울고검 청사 부근에서도 보기가 힘들었는데.
공개적으로 오늘 처음 나온 거죠?
[기자]
맞습니다. 오늘 처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요. 말씀 들으신 것처럼 계엄 동기, 배경 설명을 했고 준비 실행 과정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조 특검은 일단 대통령실과 관저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과 밀착하게 됐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특검은 또 이 부분이 향후 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나비효과의 나비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군과 당시 대통령,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밀착하게 된 것이 어떤 계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특검은 판단을 했고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 인사 관련 논의를 진행을 합니다. 2023년에 논의를 진행을 하고 실제로 이들이 논의한 대로 군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응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4월 총선 이후로 계엄 시점을 확정을 했고 이후에 군 수뇌부에 지속적으로 계엄 필요성을 주지시켜왔다, 이런 ...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5125926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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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경국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부로 공식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직접 최종 수사 결과 발표도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배 변호사,사회부 이경국 기자와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오전에 진행된 최종 브리핑 내용부터 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일단 내란특검의 공식 수사기간, 어제까지였습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 기본 수사 기간 90일인데, 기간을 채워서 연장을 했고세 번 더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총 사용을 해서 180일 모두 꽉 채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조은석 특검이 직접 10분가량 브리핑을 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 녹취로 듣고 오겠습니다.
[기자]
녹취를 통해서 들으셨는데 방금 설명한 게 계엄의 동기, 그리고 계엄의 목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은석 특검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거든요. 기자들 연락도 거의 받지 않았고 또 특검이 있던 서울고검 청사 부근에서도 보기가 힘들었는데.
공개적으로 오늘 처음 나온 거죠?
[기자]
맞습니다. 오늘 처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요. 말씀 들으신 것처럼 계엄 동기, 배경 설명을 했고 준비 실행 과정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조 특검은 일단 대통령실과 관저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과 밀착하게 됐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특검은 또 이 부분이 향후 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나비효과의 나비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군과 당시 대통령,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밀착하게 된 것이 어떤 계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특검은 판단을 했고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 인사 관련 논의를 진행을 합니다. 2023년에 논의를 진행을 하고 실제로 이들이 논의한 대로 군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응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4월 총선 이후로 계엄 시점을 확정을 했고 이후에 군 수뇌부에 지속적으로 계엄 필요성을 주지시켜왔다, 이런 ...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5125926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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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내란 특검이 어제부로 공식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00:04조은석 특검이 직접 최종 수사 결과 발표도 진행했는데요.
00:08자세한 내용, 박성배 변호사, 사회부 이경국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2안녕하십니까?
00:13안녕하십니까?
00:14자, 먼저 오늘 오전에 진행된 최종 브리핑 내용부터 이경국 기자 사세히 좀 전해주시죠.
00:20네, 일단 내란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 어제까지였습니다.
00:24지난 6월 18일 특검 수사를 개시를 했고요.
00:27기본 수사 기간이 90일인데 이 기간 꽉 채워 사용하고 3번 더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00:3330일씩 3번 연장을 해서 총 180일 수사 기간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00:38오늘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직접 10분가량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00:43먼저 그 내용 잠깐 녹취로 듣고 오겠습니다.
00:52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00:55국회를 대체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법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01:01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08녹취를 통해서 들으셨는데 방금 설명한 게 조 특검이 설명한 게
01:14계엄의 동기 그리고 계엄 목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01:17사실 조은석 특검 기자들 앞에 굉장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거든요.
01:21기자들 연락도 거의 받지 않았고
01:23또 이제 특검이 있던 서울고검청사 부근에서도 굉장히 보기가 힘들었는데
01:27공개적으로 오늘 처음 나온 거죠?
01:29맞습니다. 오늘 처음 공식 석상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요.
01:34말씀 들으신 것처럼 녹취, 들으신 것처럼 계엄 동기 배경 설명을 했고
01:38그 준비 실행 과정도 오늘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01:42조 특검은 일단 대통령실과 관저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01:46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과 밀착하게 됐었다.
01:50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01:52특검은 또 이 부분이 향후 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01:56나비 효과에 나비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01:59결국 군과 당시 대통령,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밀착하게 된 것이
02:04어떤 계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특검은 판단을 했고요.
02:08이후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02:12군 인사 관련 논의를 진행을 합니다.
02:152013년에 논의를 진행을 하고 실제로 이들이 논의한 대로 군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02:20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임명 등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02:23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4월 총선 뒤로, 총선 이후로
02:29계엄 시점을 확정을 했고 이후에 군 수뇌부에 지속적으로
02:33계엄 필요성을 주지시켜왔다. 이런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02:37그래서 2024년 9월부터 정보사 요원 등 본격적인 인력 차출이 시작이 됐고
02:4310월부터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2:48대표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02:52북한이 무력 대응을 하지 않자 결국 야당의 입법이나 공직자 탄핵 등을
02:57반국가 행위로 몰아서 계엄 선포를 했다. 이것이 바로 특검의 판단이었습니다.
03:03그런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계엄 관여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03:07이 부분은 내란 특검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03:12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나 최재형 목사 등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부분이잖아요.
03:17일단 오늘 특검 판단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03:20일단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는 것이 비상계엄의 동기였다고 특검이 판단을 했는데
03:26이 안에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이나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 역시도 포섭이 된다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03:35아무래도 명태균 씨 관련 공천계의 의혹이라든지 김건희 씨 명품 백수수 의혹 당시 논란으로 불거졌었기 때문에
03:41이런 부분 등을 암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03:44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검은 수사 결과 김건희 씨가
03:47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03:53특검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저 모임에 참여했던 여러 군사령관들 전부 조사했고
03:58그런데 김 씨가 이 모임에 참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고요.
04:02또 계엄 당일 김건희 씨를 보좌했던 행정관이나 심지어 성형외과 의사 등의 행적까지 확인했지만
04:08계엄과의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04:13그리고 계엄 선포 뒤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크게 다퉜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특검의 설명도 있었는데요.
04:21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너 때문에 망쳤다라고 하면서
04:25계엄 선포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진술을 확본 바 있다고 특검은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04:32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본인이 생각한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데
04:35이런 부분들이 계엄 선포로 인해서 모든 게 망가졌다.
04:39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해석한다는 게 오늘 특검의 설명이었습니다.
04:43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관여를 했느냐.
04:48이런 의혹도 좀 있었는데 이 의혹도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특검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04:54맞습니다.
04:54굉장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히나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졌었고
04:58또 실제로 어떤 현재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어떤 불씨로 작용했던 부분이 바로 이 의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05:06일단 특검은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 수사를 위해서 담당자를 모두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05:12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협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당시에 어떤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05:24계엄사령부가 대법원의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긴 했지만
05:27당시 대법원뿐만 아니라 29개 부천해지는 기관에 일제히 요청을 했다는 게 특검 설명이고요.
05:33게다가 특검에서는 이 계엄사의 파견 요청에 대해서 대법원이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05:40사법부의 관여는 일단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05:45그리고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천대협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아서 관련 내용을 확인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05:54그리고 특검이 수사 내용을 기록으로 정리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05:58이 부분도 좀 자세히 정리해 주실까요?
06:00네, 맞습니다. 사실 조은석 특검이 취임 직후에 밝혔던 입장이 있습니다.
06:05사초를 쓰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겠다.
06:07사초라고 하면 어떤 역사적 자료의 소스가 되는 기초적인 자료를 얘기를 하는데
06:12실제로 특검이 수사 내용들을 하나의 어떤 거대한 방대한 양의 기록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06:20특검 내에서는 이른바 사초팀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
06:24기획팀이라는 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06:27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의자들의 어떤 신문 조서, 진술 등이라든지
06:32각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 등을 한데 엮어서
06:35백서 형태의 기록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06:40계엄의 동기부터 모의와 실행 전 과정이 담길 거로 보이고요.
06:44재판 과정에서 나온 주요 증언들 역시도 이 자료에 포함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06:49저희 취재 결과 특검은 다음 달 초쯤에, 1월 초쯤에 이 보고서를
06:54국회와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06:58박 변호사님, 이 수사 백서를 편찬하는 게 통상적입니까?
07:02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07:03그렇지는 않습니다.
07:04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07:07수사 백서를 편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07:10특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에는
07:13상황에 따라 수사 백서를 편찬하기도 합니다.
07:15그렇지만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07:19수사 백서를 전면적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07:21이번이 사실상 처음으로 보여집니다.
07:23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의 파급력을 고려해서
07:28특검팀이 자체 수사 백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07:32그동안 진행된 수사 과정을 요약할 뿐만 아니라
07:35수사가 나름대로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07:37실체 관계를 어느 정도 밝혀냈다는 취지로
07:40수사 백서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7:43수사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7:47특검이 굉장히 빠르고 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 같은데
07:50피해자나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과정 자체는
07:53굉장히 신중했다고 하더라고요.
07:55맞습니다.
07:56일단 내란 특검 수사 시작한 시점을 다시 돌아가보면
07:59일단 20일 주어진 준비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은지
08:03굉장히 빠르게 수사를 개시를 했고요.
08:05동시에 수사를 개시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을 재판에 바로 넘겼고
08:09재판에 넘기면서 석방이 임박한 상황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08:13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을 하고 실제로 추가 구속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08:18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도전을 강조하고
08:20어떤 변칙성을 보이는 내란 특검이었는데
08:23사실 내부적으로 어떤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한다든지
08:28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은 굉장히 꼼꼼했다고 합니다.
08:31사실 제가 여러 피의자들을 변호했던, 특검에 소환됐던 여러 피의자들을 변호한 변호인과 통화를 했었는데
08:37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8:40내란 특검이 가재를 잡기 위해 주변에 있는 돌을 치우는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하더라.
08:46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더라.
08:47이런 비유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08:49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니까 통상 검찰은 조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질문을 하고
08:54그 이후에 파생되는 것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내용들로 좀 퍼져나가기 마련인데
09:00특검은 주변에 있는 돌을 하나하나 치우고
09:03주변 관련 배경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탄탄히 다진 뒤에 핵심을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09:10그래서 이 변호사 말로는 옆에 있는 돌을 다 치운 뒤에야
09:14진짜 가재가 있는 돌을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9:17그래서 내가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주변 정리를 다 하고
09:20특검이 핵심을 질문하고 나니 도망갈 곳이 없겠구나.
09:24내가 빠져나갈 곳이 이제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09:27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09:28이번 내란 사태 중에서 특검이 외환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09:38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09:40이 외환의 조건에 해당이 되느냐.
09:43이 부분이 참 논란의 부분이었잖아요.
09:45이번 특검 수사 결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09:47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동기 내지는
09:50그 비상계엄을 끌어내기 위한 요인으로서
09:53북한의 의도적으로 긴장관계를 유도하고
09:55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09:58사전 작업이었다고 보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10:02다만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어느 정도 통모가 이루어져야
10:05여적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데
10:07애초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외환죄 일반
10:11그중에서도 여적죄를 비롯한 통모를 전제로 하는 혐의를
10:14전방위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10:16그렇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북한과의 통모는 애초에 입증이 쉽지 않았고
10:21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외에서 예를 들어
10:23몽골에서 북한 측과 접촉함으로써
10:26일정한 통모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만
10:28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32실제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통모 자체가 인정되지 않다 보니
10:36외환죄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10:38다만 일방적인 의도라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10:42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조성했다는 부분은
10:44일반 이적죄, 나아가서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는 데에는
10:50무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었습니다.
10:52통모를 전제로 한 외환죄는 적용할 수 없었지만
10:54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 의사로서 긴장관계를 조성함으로써
10:58비상기함의 사전 포석 사유로 삼았던 것, 일반 이적 혐의로 재판을 넘겼고
11:02통모 관계는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1:05네, 수사 막판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아무래도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이 아닐까 싶은데
11:11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냈던 메시지가 좀 논란이 됐었죠?
11:15실제로 비상기함 선포의 숨겨진 의도 속에서는
11:19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11:25이 수사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가
11:30주요 쟁점으로 불거졌는데
11:31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11:35박 전 장관에게 김 씨의 수사 상황을 물어보는 대화 내용이 포착되었습니다.
11:41물어보는 것 자체로 곧바로 입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1:44특검은 이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박 전 장관이 부당한 청탁을 받고
11:49수사를 일반 법령에 위배해서 진행한 정황이 있는지를 수사하는 데 박차를 기울여 왔습니다.
11:55어느 정도 청탁을 받고 일반 법령을 위반한 수사 진행 상황이 확인되어야
12:00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02특검은 수사 결과 명품가방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서 일정한 청탁을 받고
12:07수사팀으로부터 부당한 보고를 받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전제하에
12:11청탁금지법 적용에는 무리가 없다는 취지로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12:15다만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다소 엄격하다 보니
12:20재판 단계에서 박 전 장관 측이 상당히 강한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25내란 특검이 그간 정말 전방위적으로 빠른 수사를 진행을 했고
12:30정말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는데
12:33내란 특검 입장에서 좀 큰 성과로 꼽는 것 혹은 아쉬운 점으로 꼽는 것
12:38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12:39일단 아무래도 수사기관 종료가 임박해오면서 기자들도 그런 내용을 질문을
12:46굉장히 많이 특검 측이 했습니다.
12:47일단 가장 큰 성과로 특검 측이 꼽았던 것은
12:50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의 헌법적인 책무를 분명히 한 점에 있다
12:55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12:56일단 아시다시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이
13:01윤 전 대통령을 말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못했고
13:05결국 국무위의가 맥없이 무력화되면서 계엄 선포로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13:09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서도 방해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13:14의혹까지 불거져서 실제 추경호 의원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13:17특검 관계자는 국무위원이든 국회의원이든
13:21자신의 헌법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13:24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서
13:26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13:33다만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특검 측이 명확히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13:36다만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토파 보자면
13:40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주요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13:47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를
13:51굉장히 주요한 자료로서 활용을 했거든요.
13:53계엄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13:57당시 내용을 좀 보면 어떤 국민의힘 내부의 소집 공지 혼선으로 인해서
14:02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14:04이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한 국회의원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저서에 담겨 있습니다.
14:08특검은 이를 토대로 그 아쉬움을 표한 의원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했었거든요.
14:13왜냐하면 직권남용 혐의의 피해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17다만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대표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14:21특검이 청구한 기소 전 증인신문, 재판 전에 이루어지는 증인신문 절차 역시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4:28그래서 결국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원 적용을 하고
14:32직권남용 혐의원은 적용하지 못했는데
14:34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수사 관계자들이 실제로 많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14:39네, 이제 내란 특검이 수사 기간은 마쳤지만
14:42그래도 계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 거죠?
14:45네, 맞습니다.
14:46일단 특검법을 보면요.
14:49직무 범위라든지 권한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14:51실제로 특검은 사건 수사 그리고 기소 여부 결정뿐만 아니라
14:55공소유지 역시도 특검의 업무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5:00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앞서 재판에 넘긴 여러 피고인들
15:03이 피고인들의 재판이 끝나서 결과가 확정이 될 때까지
15:07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특검의 임무이고요.
15:10그래서 실제로 3명의 특검보가 특검에 잔류한다고 하고
15:13검사 등 30여 명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15:16일단 내란 특검이 지금 서울 고등검찰청 청사를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15:21계속 이 고검청사를 사무실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15:25이 공소유지에 아무래도 전념을 하고
15:27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
15:30이른바 수사 100서라고 불리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15:33함께 주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5:36알겠습니다.
15:37이번에는 오늘 속보가 쏟아졌던 통일교 관련 수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43경찰이 통일교 천정궁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의 자택, 의원실
15:50그리고 나머지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15:55지금 정치권 인사들이 통일교 금품수수에 관련이 있다는
16:00구체적인 정황이 어느 정도 포착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16:03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었다기보다는
16:05수사 기간을 더 이상 늦추다가는 공소시효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16:10전격적인 압수수색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6:13압수수색 영장 신청 당시에도 구체적인 정황이 포함되지 못한 채로
16:17일정 부분의 한계를 내포한 영장을 발부받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16:21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6:25먼저 통일교회 천정궁, 서울본부, 나아가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김기환 전 의원의 자택 등
16:32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까지 모두 3개의 축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단행했습니다.
16:39정치인들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 관련 자료를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16:45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는데
16:47오늘 확보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발현된 자료를 토대로
16:52어느 정도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6:56그런데 지금 공소시한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17:01압수수색을 통해서 얼마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하거든요.
17:06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17:10나름대로는 뇌물 또는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측에서는
17:14향후 불법으로 제공한 자금에 관련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7:20즉, 자신들에게 일부 족쇄가 될 수 있을지언정
17:22이미 불법 자금을 공유한 이후에 공여받은 정치인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17:27관련 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17:29일단 압수수색을 통해서 내부,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17:33개인이 불법 자금을 공유했다기보다는
17:36통일교라는 집단적인 단체가 불법 자금을 공유한 의혹이다 보니
17:40내부에서는 여러 구성원들을 비롯한 내부 보고 장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7:44뿐만 아니라 회계장부 등 자금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데
17:47불법 정치 자금 등은 물론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이겠으나
17:51조직에서 현금을 마련해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그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17:56즉, 불법 자금을 전달하였다고 추정되는 시점에서
17:59거액의 불법 자금을 인출한다거나
18:01자금 흐름이 포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
18:04회계장부 등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18:07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에 서로 대화 내용은 남아있지 않겠습니다만
18:12이 사건이 뒤늦게나마 문제로 불거진 만큼
18:14내부 구성원들 간에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을 수 있습니다.
18:17이와 관련해 핸드폰 등 대화 내역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18:21구성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18:24즉, 일정한 어느 정도의 물증을 확보하여야
18:27향후 참고인 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18:30이 참고인들의 진술을 얻어내기 위한
18:33지금까지는 거론되지 않던 각종 자료도
18:35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8:37그런데 오늘 알려진 압수수색 장소 중에 주목되는 부분이
18:41구치소도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18:44지금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은 수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18:48그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18:50이건 어떤 뜻입니까?
18:52굳이 수감되어 있는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18:55의문이 제기될 만합니다.
18:56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유는
18:58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19:00한학자 총재나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
19:03막상 자신이 구치소에 입감할 당시에
19:07여러 자료들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데
19:08그 과정에서 자료를 애초에 들고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19:12변호인을 접견하거나 일반인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19:15필요한 자료를 전달받았을 수 있습니다.
19:16오히려 자신이 구치소 내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19:20압수수색 대상에서 비껴나감으로써 자신의 혐의를 더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유이다 보니
19:25정작 중요한 자료는 구치소 내부에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9:28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한학자 총재나 윤영호 전 본부장 등은
19:34일반인들 특히 통일교회 관계자와 면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을 수 있는데
19:38변호인 접견이 아닌 일반인과의 면회는 모두 녹음이 됩니다.
19:41그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금품수색 의혹의 추가적인 단서 내지는
19:48경찰이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할 만한 일부 정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9:52녹음 파일을 전해 들어보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심산으로
19:56구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00경찰이 수사의 핵심이 될 증거들을 확보할지 주목이 되는 가운데
20:04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9윤 전 본부장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20:13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개인의 비위 행위가 아니라
20:16통일교라는 전체 집단의 행위에 자신이 전면에 나선 것에 불과한데
20:20자신이 먼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한 상당한 억울함을 토로해 왔습니다.
20:25이는 그동안 자신의 재판에서도 일관된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9애초에 8월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에 현재 야당뿐만 아니라
20:36당시 야당 이 사건이 발발할 당시에는 집권 여당에도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고
20:42각종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한다면
20:44자신에 대한 수사의 칼끝이 무뎌질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20:48이해타산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5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특성상 이미 특검이 출범돼
20:55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자신이 오히려 구속되고
20:59그 과정에서 양형상 특별히 형량이 낮아질 만한 상황에 이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21:05뒤늦게 자신도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21:09추가로 뇌물 공유나 정치자금 위반으로 추가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21:13이 사안 자체가 크게 파급력이 높아지면서
21:16현재 자신이 곧바로 선고를 받을 만한 단계에 이르렀는데
21:20양형상으로 하등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1:24즉 애초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에는
21:26온전히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집단의 행위로서
21:28전방위 로비 과정의 이완이었다는 취재의 주장을 함으로써
21:31자신의 죄를 희석화시키고 형량을 낮출 의도였다면
21:34생각보다 자신의 의도대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자
21:37뒤늦게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1:40본인의 형량을 줄이라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21:44이렇게 사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핵심 증인이잖아요.
21:48핵심 증인의 진술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21:51이후의 수사에도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요?
21:54정치인에 대한 불법 자금 공유 의혹은 핵심 증인의 증언이
21:58굳건해야 하고 관련된 일부 정황이 포착되어야 합니다.
22:02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윤 전 본부장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22:06정치인들에게 직접 금품을 제공한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22:09예를 들어 유사한 사건으로서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22:13권 의원의 경우에는 윤 전 본부장이 관련된 직접 증거를
22:17어느 정도 제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2:19대표적으로 수첩이 존재하는데 윤 전 본부장이 지속적으로 작성한 수첩에는
22:24권 의원과 관련된 금품 제공이나 비위 행위와 관련된 다수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2:30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윤 전 본부장이 직접 당사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22:34수첩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22:38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법 정치자금 공유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22:42경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2:45시간의 한계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온전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22:49내부 보고 자료뿐만 아니라 회계장부 등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22:54뿐만 아니라 뇌물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그 내용을 넘어서서 시기와 방식도 특정되어야 합니다.
23:01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금품이 제공되었는지 그 시기와 방식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23:05아직까지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정도로 구체화된 혐의 사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3:11뿐만 아니라 내용, 시기, 방식까지 모두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23:14그 불법 정치자금 의혹 제기 사건의 특성상 이와 같은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23:21여러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이 정황증거가 당시 공여받았다는 정치인들의 행적과
23:26불일치하는지 여부도 충분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23:29예를 들어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통일교가 현안으로 삼은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23:34자신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제해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23:37통일교 측이 지목하는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3:42당시 일정한 현안 청탁을 할 만한 상황이었는가
23:45공여받았다고 의심되는 정치인의 행적이 당시 현안, 나아가서 동선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23:50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3:52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23:54시간 제한에 따라서 윤 전 본부장은
23:57뇌물 공여 또는 정치장검법 위반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00일단 공범에 대해 기소를 먼저 단행한다면
24:03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전격적으로 검찰이
24:06윤 전 본부장이나 한학자 총대에 대해서 공소를 단행함으로써
24:09공소시효를 정지해두고 수사를 이어나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24:13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이제 수사가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24:17그렇다면 정치권 인사들은 언제쯤 소환할까요?
24:201, 2주 이내에 소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4:23이 사건 정치장검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
24:25올해 내지는 내년 초에 공소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4:30특가법상 뇌물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지만
24:333천만 원 이상이어야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24:363천만 원 이상까지 금전과 물품 합산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24:40일반 뇌물죄로서 역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24:43공소시효 도과가 상당히 임박해 있는 만큼
24:45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하는 물품 나아가
24:49관련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기 이전에
24:51신속하게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에는
24:54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한 의혹이 제기되냐
24:57정치인들에게 소환 조사를 일단 진행해두고
25:00관련 자료 추가 분석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5:03지금 오늘 압수수색한 곳 중에 하나가
25:06바로 김건희 특검이거든요.
25:08그러니까 이 김건희 특검을 경찰이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25:11그동안 늑장이첩을 했다는 지적에 대한
25:14증거를 찾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25:16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증거가
25:18직무유기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건가요?
25:20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25:24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늑장 수사에 대해서도
25:27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5:30이 공소시효 도과가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25:34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부분은
25:36직무유기를 논해볼 수 있습니다.
25:38다만 직무유기는 그 범죄의 특성상
25:41입증에 상당한 난점이 예상되는 범죄입니다.
25:44아마 직무유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루 받았다고 하더라도
25:46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25:49직권남용 혐의로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25:53배제할 수 없습니다.
25:54즉, 충분히 관련 수사팀이 사안을 보고하고
25:58수사 박차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6:00특검팀 수뇌부에서 이를 무마하거나
26:02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26:05직무유기를 넘어서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26:08오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26:11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26:14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나름대로 더 이상 의혹 제기가 없도록
26:18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로 읽혀집니다.
26:20경찰의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6:25두 분과의 말씀을 여기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6:27박성배 변호사, 사회부 이경국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6:30고맙습니다.
26: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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