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상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이 예상보다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고은]
아무래도 내란재판에 있어서 검찰의 첫 구형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어질 내란재판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 또한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덕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뿐만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아마 구형량이 높게 나온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에서는 구형량의 이유에 대해서 국무총리라는 자리 자체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2인자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말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굉장히 크게 질책했고요.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가담행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5년형이라는 굉장히 높은 구형입니다. 통상 이 정도의 구형량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를 저지른 계획적인 살인범에 있어서 구형량과 동일한 정도의 중형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내년 1월 21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비상계엄 재판 중에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고은]
재판부 자체가 굉장히 강경했죠.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에 바로 과태료의 최고 형량을 구형을 했고요. 또 증인들의 여러 가지 질서 혼란 행위에 대해서도 일절 용납하지 않았고 빠르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덕분에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참고인으로서 조사받았던 시점 자체가 올해 7월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장이 청구되고 기각된 것 또한 8월 말이었다는 점에서 결심공판이 어제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속도감이 있었다. 특히나 피고인의 대다수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증인신문도 필요했고요. 그 증인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만큼 소환 자체가 어려운 증인들도 있었는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7085049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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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상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이 예상보다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고은]
아무래도 내란재판에 있어서 검찰의 첫 구형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어질 내란재판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 또한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덕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뿐만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아마 구형량이 높게 나온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에서는 구형량의 이유에 대해서 국무총리라는 자리 자체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2인자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말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굉장히 크게 질책했고요.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가담행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5년형이라는 굉장히 높은 구형입니다. 통상 이 정도의 구형량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를 저지른 계획적인 살인범에 있어서 구형량과 동일한 정도의 중형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내년 1월 21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비상계엄 재판 중에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고은]
재판부 자체가 굉장히 강경했죠.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에 바로 과태료의 최고 형량을 구형을 했고요. 또 증인들의 여러 가지 질서 혼란 행위에 대해서도 일절 용납하지 않았고 빠르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덕분에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참고인으로서 조사받았던 시점 자체가 올해 7월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장이 청구되고 기각된 것 또한 8월 말이었다는 점에서 결심공판이 어제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속도감이 있었다. 특히나 피고인의 대다수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증인신문도 필요했고요. 그 증인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만큼 소환 자체가 어려운 증인들도 있었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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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특검 상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04어서 오십시오.
00:04안녕하세요.
00:06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00:10구형량이 예상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00:14아무래도 내란 재판에서 있어서의 검찰의 첫 구형입니다.
00:18그만큼 앞으로 이어질 내란 재판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 또한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00:25아무래도 한덕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뿐만 아니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아마 구형량이 좀 높게 나온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00:40특검에서는 구형량의 이유에 대해서 국무총리라는 자리 자체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2인자고
00:46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말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0:51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라는 점을 굉장히 크게 질책했고요.
00:57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가담 행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5년형이라는 굉장히 높은 구형입니다.
01:05통상 이 정도의 구형량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를 저지른 계획적인 살인범행에 있어서의 구형량과 동일할 정도의 중형을 구형한 그런 상황입니다.
01:14네, 내년 1월 21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비상계엄 재판 중에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 같아요.
01:22어떻게 보시나요?
01:23네, 아무래도 재판부 자체가 굉장히 강경했죠.
01:26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에 바로 과태료의 최고 형량을 구형을 했고요.
01:31또 증인들의 여러 가지 질서 혼란 행위에 대해서도 일절 용납하지 않았고 빠르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덕분에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01:43실질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참고인으로서 조사받았던 시점 자체가 올해 7월이었다는 거죠.
01:50그리고 영장이 청구되고 기각된 것도 한 8월 말이었다는 점에서 결심 공판이 어제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속도감이 있었다.
01:58특히나 피고인이 대다수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증인신문도 필요했고요.
02:05그 증인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만큼 사실은 소환 자체가 어려운 증인들도 있었는데 재판부에서 빠르고 강경한 태도로 진행한 덕분에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17네,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 재판의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을까요?
02:24네, 그렇습니다. 구형량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02:27실제 특검에서도 앞으로 있을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02:34따라서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 사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조범에 대해서 15년의 구형이 나왔다는 것이죠.
02:46그런데 이번 검찰의 구형량, 특검의 구형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월 21일에 있을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2:57여기에서 전부 유죄, 특히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전부 유죄가 나온다는 것은 일단 지금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내란이다라는 판단 하에 이런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가 있었는지
03:14그것에 더 나아가서 중요 인물을 종사한 적극적인 공범 행태까지 있었는지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03:21이것은 다른 내란 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요.
03:28아무리 재판부가 다르다 하더라도 A 재판부가 내란 행위를 본 것을 다른 재판부가 내란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03:36그래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고 선고 형량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03:43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용현 전 장관 모두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라는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동일한 죄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03:52구형량뿐만 아니라 선고 형량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03:57특히나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04:02방조범위 성립을 하려면 본범인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 자체가 인정이 돼야 그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04:10이번 이진관 판사가 만약 이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린다면
04:15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보일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4:20특검이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04:24내란 방조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함께 적용을 했었는데
04:28여기에 대해서 한 전 총리 측이 어제 법리상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발을 했거든요.
04:33어떤 내용인가요?
04:34지금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재판 중간에 혐의가 한 가지 추가됐고 재판부에서도 선택적으로 병합을 시켰죠.
04:41그것이 바로 최초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기각됐을 당시 그리고 기소가 됐을 당시에
04:47내란 관련해서 한 전 총리가 받았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최초에 기소가 됐고
04:54영장 실질심사도 받았던 것입니다.
04:56그런데 재판 진행 중에 내란 행위를 단순히 방조한 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던 것이 아니냐
05:04즉 구체적인 가담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혐의가 추가가 됐고 공소장이 변경이 된 것인데요.
05:11한덕수정 총리의 입장은 방조를 한 것은 그러한 행위를 적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방조 행위인데
05:17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요하는 중요 임무 종사와 동일하게 보일 수 있느냐
05:24특히 한나란시 같은 순간에 있었던 행위를 쪼개서 일부는 방조 일부는 적적 실행 행위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05:31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다.
05:33차라리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기소하고 판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논리상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05:39방조와 구체적 적극적 가담이 있었다는 죄명이 동시에 성립하기는 법리상 어려운 것이고
05:45이러한 선택적 병합에 대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인 부분도 우리는 법리상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05:52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판단이 내려온 이후에도 2심에서도 충분히 공방이 가능한 부분이라 보여지거든요.
05:58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가 있고
06:03법리상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규명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06:09그런데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영장전담 판사는 충분히 공방을 벌일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각을 했는데
06:171심 과정 중에서는 이보다 더한 실행 행위를 했다라는 취지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더해졌다라는 부분은
06:241심뿐만 아니라 2심에서도 충분히 법리 공방이 오갈 수 있는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쟁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06:31이 부분이 1심 판결 선고 형량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6:36네, 내년 1월 21일의 선고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42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 짚어보죠.
06:44최측근이었죠. 유경옥 전 행정관이 어제 기존의 진술을 좀 뒤집은 부분이 있습니다.
06:50샤넬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06:53어제는 김건희 씨의 부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밝혔어요.
06:57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06:58아무래도 전성배 씨도 그렇고요. 정모 행정관도 그렇고
07:02지금 김건희 씨 관련한 주요 측근들의 증언들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7:07즉, 수사 단계 때 진술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한 적이 없다.
07:12이것은 모두 전성배 씨의 부탁이었고
07:14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으로 바꿔오라고
07:17전성배 씨가 부탁을 해서 나는 전성배 씨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지
07:21김건희 여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가
07:25이제 증언대에 섰다는 거죠.
07:27수사기관에서는 허위 내용으로 진술하더라도
07:29어떠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07:32왜냐하면 진실 규명 자체가 수사기관의 책무이기 때문인데요.
07:35그렇지만 법정에서 내가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겠다라고 선서를 한 이후에는
07:41그 이후에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할 경우
07:44위증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07:47따라서 유전행정관도 위증죄에 대해서 선서를 한 이상
07:51위증을 할 경우에는 자신 또한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수 있고
07:54유죄의 선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07:55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증언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8:00특히 전성배 씨가 이미 진술을 바꿨습니다.
08:03즉 전성배 씨로부터 난 부탁받은 것이다 라고 유전행정관이
08:06이전에 특검 조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08:09전성배 씨조차 이것이 김건희 씨의 요청이었다라고 이야기한 이상
08:13전성배 씨의 부탁이었다고 더 이상 유전행정관이 진술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08:17따라서 진술을 번복한 것 같고요.
08:19번복한 것에 넘어서서 샤넷백을 바꾼 상황이 어떠한 부탁과
08:24어떠한 요청에 의해서 그랬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을
08:27구체적으로 증언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08:30이런 법보다 사실 김건희 씨의 보석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08:35네 그렇습니다.
08:36아직까지 김건희 씨가 청구한 보석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08:41그런데 지금 유전행정관도 그렇고 전성배 씨도 그렇고
08:44지금 계속해서 김건희 씨가 진술을 부탁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 회유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08:51지금 정모행정관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유경욱 전 행정관
08:55특히 유전행정관의 증언 내용을 보면
08:57샤넬 가방 교환은 건진법사의 심부름이었다라고 진술하면 안 되겠냐라고
09:01김 여사가 영부인이 당시에 나에게 부탁을 해서
09:05큰 죄가 될 것 같진 않아서 그렇게 부탁한 대로 내가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
09:11그러니까 인적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거든요.
09:18이것은 보석의 허가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부분이고요.
09:21또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판결 선고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09:25결심 또한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09:27사실 이 재판의 막바지에서 보석을 허가할 만한 필요성이 낮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는 점
09:33또 유정행정관 등의 증언을 보더라도
09:36인적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09:38보석 허가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9:41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가 당시 법무장관에게
09:44자신의 수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자가 발견됐더라고요.
09:48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09:50네, 또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09:54김건희 씨가 영부인 시절이었을 때
09:58박성재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냈던 것들이
10:02발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10:04사실은 영부인은요, 공무원이 아닙니다.
10:07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10:10본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요.
10:13거기서 넘어가서 김혜경 씨, 또 김정숙에 대한 주사는 어떻게
10:16왜 진행이 잘 안 되냐, 마치 수사 지휘를 하고
10:20자시에 대한 수사 상황은 사실은 비밀로 붙여져야 되는 부분인데
10:24이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본 이러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부분은
10:29지금 현재 박성재 전 장관 또한
10:32공무상의, 비밀 누설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10:37여러 가지 혐의점으로 지금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40수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 같고요.
10:43물론 김건희 씨의 문자만 나왔을 뿐이지
10:45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박성재 전 장관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10:49그리고 그 이후의 조처들과 이 메시지와의 상관관계가 어떤지
10:53이 부분은 특검이 좀 더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57조금 전에 특검은 오전 일찍부터 김건희 씨 오빠 부부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1:03오빠의 배우자는 사실 특검 출석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11:06어떤 혐의를 보려고 하는 걸까요?
11:08일단은 김건희 씨의 오빠죠.
11:10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11:14특검에서는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는데요.
11:17일단은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강 증거들이 충분히 보강된 후에야
11:22재청구를 했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11:26지금 김건희 씨 오빠인 김 씨가 받고 있는 양평공웅지구 특혜 의혹 관련해서
11:31김건희 씨의 지금 가족 일가의 회사이기 때문에
11:34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배우자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고요.
11:38특히나 이배용 전 위원장에 대한 편지, 카드를 지금 없애버렸다라는 등의
11:44증거인멸 혐의 등이 있습니다.
11:46또 당선 축하 카드뿐만 아니라 경찰 간부 이력이 적힌 명단을 장모 자택에 숨겼다.
11:52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씨의 오빠가 영장 시지심사 당시에
11:57사실 관계는 인정을 했습니다.
11:59그런데 그것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진 고의성 행위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고인만 부인했는데요.
12:05이 부분에 대한 김 씨의 부인에게 아마 같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14오늘 국회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12:19이미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그런 상황인데
12:22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12:24네,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2:26영장 청구 자체가 지난 3일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절차가 늦어졌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12:32일단은 7일에, 이번 달 7일에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요.
12:387일 이후에 처음 열리는 본회의입니다.
12:40따라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12:44표결이 통과하려면 제적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고 출석 과반수가 찬성 시에 가결이 되는데
12:51이미 범여권이 단독으로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2:59가결되게 되면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13:03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지 않는데
13:07이미 범여권의 숫자 자체가 과반수를 넘는다라는 점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3:13예정대로 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3:17네, 특검과 추경호 의원 측의 입장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13:21네, 그렇습니다.
13:22지금 특검에서는요.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이를 알고도 막지 않았다라는 점 뿐만 아니라
13:30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국회에서 이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들을
13:37지금 현재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구체적인 방법은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꿨다는 거죠.
13:43이 비상계엄 당일에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국회, 당사 이렇게 세 차례 변경하면서
13:48의도적으로 이 계엄 해제의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13:55추 의원은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13:59따라서 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법리 공방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4:06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어쨌든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을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14:12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모두 계엄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4:17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추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4:22그런데 단순히 장소를 바꾼 것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계엄 해제에 대한 결의를 방해할 만한 목적이었는가
14:30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는데요.
14:37일단 혐의 사실 자체가 소명된다는 것을 전제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14:42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수사의 여파가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에게 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14:49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이러한 수사 범위가 국민의힘 내부로 확장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56네, 알겠습니다.
14:57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59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5:00고맙습니다.
15:0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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