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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총리실 "내달 12일까지 내란 관여 공직자 제보 받아"
"12월 12일까지 내란 제보"… 공직사회 '투서 포비아'
정부 측 "인사철 앞두고 투서 쏟아진단 얘기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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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공무원 신상필벌 강조했었죠.
00:0612상 비상기험과 관련해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정보혁신총괄TF가 어제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00:16야권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0:20공무원 사찰 TF가 이제 떴습니다.
00:23핸드폰 제출은 사실상 불법 사찰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00:28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여쭤봤어요.
00:30법에 근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00:37내란 동조하지 않았던 가담하지 않았던 공무원들의 그 박탈감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00:44헌법존중정보혁신TF 이게 공식 이름이고 일명 내란청산TF라고 하죠.
00:51국민의힘에서는 내란몰이 TF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제부터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00:57그런데 관가에서는 투서 포비아 우려가 나오거든요.
01:02윤기찬 부의원장님.
01:03특히 인사처를 앞두고 좀 음핵성 제보가 있다는 거 아니냐.
01:07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01:09그러니까 제보의 신빙성 여부를 떠나서 제보를 단서로 해서
01:13원래 인사를 함부로 하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잖아요.
01:16그러니까 직권남용의 처벌 위험을 피한 직권남용을 저지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01:21왜냐하면 저 자체가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보는 것이
01:23실제 저렇게 TF를 만들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1:27왜냐하면 이게 행정조사라는 그런 조치인지 아니면 감찰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감독인지
01:34언론에 보면 직무 감찰 플러스 기관장의 감독이라고 해요.
01:39감독은 앞으로 해야 되는 게 감독, 현재부터 앞으로.
01:41과거 일이잖아요.
01:42그러면 감사인데 이걸 저렇게 별도의 기관이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01:46왜냐하면 중앙행정기관에 각 설치되어 있는 독립적인 감사기관이 감찰하는 것이지
01:52저렇게 그냥 만들어서 민간인 참여시켜서 감찰한다?
01:55저거는 행정조사 이외에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01:59제가 목적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법한 것이고
02:02정치적인 중립성과 공무원의 신문보장을 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거다.
02:07네. 성춘 부대변인님.
02:09글쎄요. 일단 내란과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02:12국민들이 저는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2:14다만 이걸 처음 얘기할 때 좀 과하게 과장돼서 홍보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02:18마치 공무원 전체를 막 다 들여다볼 것처럼
02:21뭔가 핸드폰도 압수할 것처럼 이렇게 홍보가 된 것이
02:24국민들은 하여금 좀 과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들도록 홍보가 돼버리는 게 잘못된 건데
02:28그런데 사실상 실상 들여다보면 국방부나
02:30자주 소수의 부처의 소수의 인원들에 대해서만 저는 감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02:36우려하는 그런 상황들은 위법적인, 위헌적인 상황들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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