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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 속에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구금된 내국인 송환과 함께 캄보디아 당국과의 범죄 수사 공조를 논의할 예정인데요.이민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관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저희도 이 소식을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이미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로부터 구금 피해 신고 건수가 330건에 달했습니다. 작년부터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외국 취업 알선 사이트 같은 경우에 여전히 캄보디아나 베트남 인근에 고액 알바를 미끼로 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듯한 글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글들은 몇 년 전부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캄보디아 현지 물가를 고려해 봤을 때 캄보디아에 일을 하러 갔는데 우리 국민에게 일주일에 100만 원,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 자체로써 현지 물가를 고려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써 사기라는 것이 인지가 가능한 상황인데 너무나도 늦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여러 한국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까지 와서야 대응을 한다는 부분은 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일단 정부합동대응팀이 급파가 됐고 현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들 뭐가 있을까요?

[임주혜]
가장 먼저 해결할 사안은 구금된 한국인이 더 남아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신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추진하는 일일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인들이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자의 규모 그리고 피해자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이런 위치 같은 부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지금 현... (중략)

YTN 임주혜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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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늑장 대응이라는 비판 속에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00:05구금된 내국인 송한과 함께 캄보디아 당국과의 범죄수사 공조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00:10이민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0:15관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9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세요.
00:21지금 저희도 이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00:24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0:30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00:31그렇습니다. 이미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로부터 어떤 구금 피해 신고 건수가 330건에 달했습니다.
00:39작년부터 이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00:45지금 이 순간에도요.
00:47지금 불법 외국 취업 알선 사이트 같은 경우에 여전히 캄보디아나 베트남 인근에 고해 갈발을 믿기로 해서 어떤 취업을 알선하는 듯한 글이 올라오고 있고
00:57이런 글들은 몇 년 전서부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1:01이 캄보디아의 현지 물가를 고려해 봤을 때 캄보디아에 일을 하러 갔는데 우리 국민에게 일주일에 100만 원을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01:09이 자체로서 현지 물가를 고려해야 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01:13그렇다면 그 자체로서 사기라는 것이 쉽게 인지가 가능한 상황인데 너무나도 늦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01:23여러 한국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까지 와서야 대응을 한다는 부분은 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01:31네. 많이 늦었지만 일단 정부 합동 대응팀이 급파가 됐고 현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1:38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들 뭐가 있을까요?
01:41가장 먼저 일단 해결할 사안은요.
01:43구금된 한국인이 더 남아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신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추진하는 일일 겁니다.
01:52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인들이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1:58정확한 피해자의 규모 그리고 피해자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이런 위치 같은 부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02:07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지금 현지에도 지금 이 당국의 이민국에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들의 송환 문제 같은 부분도 빠르게 매듭지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02:18일단 당장 필요한 부분은 한국인들의 신변을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2:27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주말까지 구금된 인원들을 송환하는 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밝혔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귀국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02:37이거는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인가요?
02:38한 60여 명 정도가 캄보디아 당국에 지금 구금이 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2:44이제 우리 정부는 빠른 송환을 추진하겠다.
02:46특히 주말 이내까지 송환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02:50지금 현지에서는 해당 인원들이 한국으로의 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2:58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구금이 된 건지 캄보디아에서 어떤 범죄의 연루가 된 것인지
03:05아니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로맨세스팅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03:13한국으로 송환이 되면 어떤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03:19정확하게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한데
03:23좀 복합적인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03:26이들은 구금의 피해자로서 캄보디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과 동시에
03:31어떤 자발적이든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든
03:34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중간 가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03:40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고라든가 적극적인 대응도 꺼려하는 측면은 있을 것 같고요.
03:46일단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3:49빠른 송환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03:53이들이 계속해서 만약 실제로 송환을 거부한다면
03:57당국에서 어떤 사법적인 절차를 받을 수도 있고
04:00그렇다면 과연 송환이 필요한 상황인지
04:03한국인들의 대상으로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04:06송환은 훨씬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04:10또 YTN 취재 결과에 따르면
04:12범죄에 연루될 것을 알고도 캄보디아로 간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04:17처음에 잘못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피해자가 된 상황인데
04:21이걸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랄까요? 애매할 것 같아요.
04:25이런 부분이 굉장히 추후에도 어떤 사법 절차에서
04:28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04:31일단 시작은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04:36캄보디아에 가면 고액의 일자리가 있다더라
04:39작은 일 그러니까 간단한 일만 담당을 해도
04:43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더라 라는 부분을 믿고 실제로 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04:48아니면 아예 억울하게 관광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04:52불법적인 부분에 연루가 되어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04:57대포통장 같은 부분은 사실상 엄연히 범죄입니다.
05:01내가 한국에서 대포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받는다더라 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갔다면
05:08사실상 이미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부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05:13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음에도
05:17내가 구금을 당해서 내가 협박을 당해서 통장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05:22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05:26현지 시점에서 가장 1차적으로 확보돼야 되는 건
05:30우리 국민들이 지금 구금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05:33이 상황을 타개하고 한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저는 1순위라고 보고요.
05:37그 이후에는 이들이 일부라도 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05:41로맨스 스케임이나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05:44또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05:50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05:51알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05:54현지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05:58문제는 현지 경찰이 잘 공조가 안 되고 부패에 있다.
06:02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06:03그렇기 때문에 범죄단지 이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06:07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6:09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06:10캄보디아의 어떤 치안 상황도 불안하다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고요.
06:14사법 절차라던가 수사 과정 역시도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굉장히 불투명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6:22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코리안 데스크를 좀 친속하게 빠르게 설치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06:30대사관을 통해서 현지 경찰들과 어떤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06:37우리 인력들이 직접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파견이 되어서
06:42그들과 함께 1대1로 수사에 참여를 하고
06:46또 수사 과정의 정보도 적극적으로 받아
06:48어떤 우리도 수사에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06:55그리고 이미 캄보디아가 이렇게 범죄의 온상이 된 건
06:58라오스라던가 인근 국경을 맞닿아 하고 있는 곳에서
07:02오히려 치안이 강화되고 엄격화되면서 캄보디아로 범주단체들이 이주한 부분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07:08이렇게 또 캄보디아 내부의 문제가 시끄러워지자
07:11캄보디아에서도 또 인근으로 범주단체가 이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7:17그렇다면 만약 지금 구금되어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07:20우리가 이미 확인하고 인지하고 있는 캄보디아 내의 범죄 조직들
07:24왼치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7:28그럼 확인을 하고 구조를 하는 데까지 더 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07:33지금 시간을 끌 그럴 상황이 아니다.
07:36빠른 대처가 꼭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07:39네, 또 지금 사태가 이렇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07:44아직까지 온라인에는 캄보디아 관련 고수익 구인글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고
07:49또 여기서는 방미 심의에서 불법이라고 단정하지 못한다라는
07:54소극적인 대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07:55그런데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07:57게시물들을 지우고 있다고 하는데
07:59이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08:03일부 어떤 게시글을 보면
08:05지금 캄보디아로 나도 고액 알바 관련된 글이 올라왔는데
08:10이거 지금 구금이나 폭행 피해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아니냐라는 질문에
08:15이건 구금이나 폭행 그런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08:18안심하고 오세요.
08:19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또 안심하는 그런 글까지 올라왔다라는
08:24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08:26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8:28새롭게 어떤 이런 구인을 하는 그런 글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은 차단할 필요가 있겠지만
08:33이미 확인되었던 이전에 구인을 했던 그런 자료들은 누가 이런 글을 올린 것인지
08:41그래서 이들이 누구와 연락을 취했는지 연락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는
08:47앞으로 우리가 수사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08:53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삭제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08:56빠르게 그 자료들을 이미 경찰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09:02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09:04그런 자료들을 토례로 해서 국내에서의 모집책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 역시도
09:09지금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09:11알겠습니다.
09:12다 좋은데 박민심 의해서 이걸 불법이라 단정 못한다는 답변은
09:16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09:19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09:20오늘 굉장히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사법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09:25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소송이죠.
09:27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09:31오늘 결론이 나오는 거죠?
09:33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1년여간의 심리를 거쳐서
09:36오늘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09:39세기의 이혼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던 것이
09:42사실 이혼은 사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09:45대기업 총수와 전직 대통령 장녀의 결혼으로서
09:50결합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09:52이 재산분할 액수에 정말 큰 관심이 모으고 있습니다.
09:561심에서는 60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이 인정이 되어서
10:00이 600억 원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10:02최태원 이 회장의 재산 규모를 고려할 때는
10:06최태원 회장의 승리다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10:09하지만 2심에서는 결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0:131조 3,80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분할이
10:17노소영 관장 측에 인정이 됐기 때문에
10:19만약 오늘 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10:24최태원 회장은 1조 3천억이 넘는 이 금액을
10:28노소영 관장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10:32SK의 지배 구조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10:36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10:38특히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
10:41과연 SK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10:44이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할 것인지
10:49그 기여도라는 것은 결국 다시 선대로 올라가서
10:52노태우 전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10:55SK 이전의 선경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10:58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인지
11:00많은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1:03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요.
11:052심에서는 이게 유형적인 효과는 없었다 그래도
11:08무형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11:10라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11:12이런 판단 계속 유지될 걸로 보십니까?
11:15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11:17재산분할 액수가 1심과 2심에서 이렇게 극명하게
11:20600억 원대 1조 3,800억 원이 나온 건
11:23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11:28이 액수가 달라진 겁니다.
11:30대법원에서도 이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오느냐를
11:34핵심적으로 다뤄볼 수밖에 없는데
11:37일단 항소심에서는 적어도 무형적으로라도
11:41어떤 이 선경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11:43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부분을
11:46인정했습니다.
11:47그 증거로서로 제기된 것이
11:50노소영 관장의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었던
11:53선경 300억 메모 같은 부분이
11:56법적으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인데요.
12:00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과연
12:02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12:04그런 메모의 존재라던가
12:07유무용적인 노태우 대통령의 영향력 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12:12SK의 성장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12:17재산분할 액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2:22지금 나누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
12:24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또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12:29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인 거죠?
12:32그렇죠.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12:34만약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면
12:38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12:41아니면 예금만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분할이 되기 때문에
12:45액수에 있어서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12:49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12:52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인데
12:54항소심에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12:5635% 정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12:59그렇다면 SK 주식이 포함되느냐
13:03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13:05사실상 기여도 차이는 크게 없을 부분이기 때문에
13:09SK 주식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13:11재산분할 액수는 정말 큰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16SK 아까 지배구조 말씀을 해주셨는데
13:18당장 SK 쪽에 어떤 이런 직접 지분
13:22이거를 나누라고 판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13:251조 3천억 원 이렇게 되면 굉장한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13:28그렇죠. 아무리 SK 최태원 회장이라고 해도
13:311조 3천 8백 8억 원을 현찰로 마련할 길은 없을 겁니다.
13:36어떤 재산에 대한
13:37대출을 받든지 지분을 팔든지
13:38그렇죠. 처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13:39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거나
13:42아니면 주식 자체를 처분한다거나
13:44어떤 방식이 필요한데
13:46그렇다면 필연적으로
13:47SK 주식에 대한 어떤 지배구조의 변동도 예견될 수 있는
13:53오늘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내려진다고 보여집니다.
13:56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01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14:03잘 들었습니다.
14:04고맙습니다.
14:05고맙습니다.
14:0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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