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우산 사건이 있었어요. 우산 그 우리 음식점 같은 데 큰 음식점 같은 데 보면 비 올 때 앞에 우산들 엄청 많이 꽂혀져 있잖아요. 우산들 많이 꽂혀져 있는데 진짜 이제 저의 의뢰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 건 줄 알고 가져간 거예요.
00:15너무 자연스럽고 내 건 줄 알고 가져갔는데 이제 그게 절조죄로 신고가 돼서 고소가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CCTV를 봤더니 가져가는 거는 분명히 찍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고 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거가 아니야.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갖고 갔을 당시에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간 거예요.
00:39그러니까 범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CCTV를 보면은. 쑥 가져가죠 그냥. 당당해요. 그러니까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거린다던가 우산이 이게 고급 우산인가라고도 아니야.
00:51그냥 쑥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절조죄로 고소가 돼가지고 당신 남의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가지 않았냐라고 해버리니까 저는 너무 억울해요.
01:02전 진짜 제 건 줄 알고 갖고 갔다니까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으니까 무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변상해 줄 책임 있죠. 새 거 사다 드릴게요.
01:14그치만 저는 절조죄는 아니에요. 라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실제로 그 우산의 주인분은 이 우산이 정말 너무 소중했네요.
01:22이 우산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해서 나는 변상 필요 없다. 새 거 갖다 줘도 나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우산을 갖고 간 당신이 괘씸에서 형사처벌 받아야 돼.
01:35이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01:36진짜 주독하네요.
01:36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이제 실제 접하고 완만하게 완만하게 해결하시라고 했는데 이분도 이제는 화가 난거죠.
01:44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는 가져가자. 안 왔는데 왜 경찰에 오라고 하고 이걸 뭐 날라오고 이건 도대체 뭐냐.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끝까지 가자.
01:56끝까지 가자. 내가 당신 선임 하겠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저의 죽음. 이걸로 진짜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02:04근데 감정으로까지 이게 치달은 건데. 근데 우산 그걸 가지고 뭐 합의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런 자체가 좀 문제가 되진 않습니까?
02:12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02:15이 지금 강선 씨 변호사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르고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02:21비가 막 부슬부슬 와요. 저도 지금 다 젖게 생겨서 우산을 사려고 가게에 뛰어 들어갔는데 가게 문이 다 닫혔습니다.
02:29그런데 이 가게, 셔터 내려진 가게 그 옆에 구석에 버려진 우산이 하나 있는 겁니다.
02:36버려진 건데?
02:37이건 버려진 것 같고 주인이 없는 것 같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니까 그걸 갖고 온 거죠.
02:42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우산 절도죄로 고소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알고 보니 그 우산이 나름 또 고가의 우산이었어요.
02:55아이고 참. 고가의 우산을 함부로 훔쳐갔다. 이렇게 고소가 되었는데 상대방 측에서요.
03:01나 이 우산 잃어버려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아야겠다.
03:06합의금 한 300만 원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03:11그런데 버려져 있던 건데 아무도 안 쓰고 버려져 있던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03:17그러니까 우산 살이 다 부러져 있고 찢어져 있는 그런 우산 들고 가세요. 차라리.
03:22멀쩡해 보이면 괜히 내가 잠깐 놔둔 건데 왜 갖고 가세요. 그럴 수 있으니까 남의 건 진짜 손대지 말아야 돼요.
03:28돈이 떨어져 있다. 그건 주워가세요.
03:31천 원짜리는 괜찮죠?
03:33지금 한 번 또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03:35그것도 안 돼요?
03:35우리가 절도죄 말고요. 점유 이탈을 횡령죄라는 것도 있어요.
03:40예를 들어서 버스 자리에 누가 노트북을 두고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03:45아니면 휴대전화를 두고 갔다고.
03:48슬쩍 하면 될까요?
03:49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03:50절대 안 되죠.
03:51이렇게 누군가 잃어버린 유실물이 분명하다 하면 그걸 가져가서는 안 되고요.
03:58주인을 찾아주려고 해야 됩니다.
04:00그래서 이걸 유실물 센터에 갔다가 맡긴다거나 경찰서에 신고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