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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무죄를 다투기 위해 2심 재판 진행 중인 황당 사건
400원짜리 초코과자 먹고 절도 혐의 받은 회사 직원!
과연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 것일까?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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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동북의 한 물류회사에서 보안업무를 맡고 있는 41살 A씨가 지난해 새벽에 순찰을 돌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하고 커스터드 합쳐서 1000원 남짓한 그런 과자를 집어먹었다고 합니다.
00:16그런데 A씨는 평소에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있는 간식 먹어도 돼 이런 말을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대요. 난 너무 억울하다. 먹으라 해서 먹은 건데. 그런데 회사 측은 변상 대신에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요. 결국 A씨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35이에 1심 법원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고요. 현재 A씨는 항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2이거는 제가 회사 측 연기를 하기는 했지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뭐 천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상.
00:54그냥 정 실었으면 그냥 말 한마디 이거는 조금 회사 물건이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도 아니고 그냥 바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01:00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들어볼까요?
01:06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 O 아니라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01:10추석인데 우리 기분 좋게 합시다.
01:12예? 그렇지.
01:14두 분 다 아니다.
01:16처벌하면 안 되지.
01:17내가 반대로 들려 그러다가.
01:19추석이잖아요.
01:20이건 너무 아니다.
01:22저도 이렇게 보면 방송국 내에 이렇게 우리 과자 먹으라고 이렇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01:27대기실에.
01:28그러면 환경미화원 이렇게 아주머니들 청소하시다 보면 이렇게 출출하시니까.
01:32그래.
01:33한 개 드세요 여러분.
01:34아이고 어마요 하고 드시거든요.
01:36그런 거와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일을 하다가 너무 출출하고 힘드니까 냉장고 좀 먹으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꺼내서 그냥 먹은 거 아니에요.
01:44원래 cct 박하면서 이러면 본인이 찔렸으니까 안 되는 걸 알았었겠지만 자연스럽게 꺼내서 드셨단 말이에요.
01:51본인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01:53그렇죠.
01:54이거는 절도죄까지는 아니죠.
01:56맞아요.
01:57아닙니다.
01:58하여튼 저도 오늘만큼은 오늘만큼은 수림 씨 의결에 동의를 하는데 이거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게 뭐 진짜 도의적으로 좀 맞지 않는 일이죠.
02:09그럼요.
02:09한 번짜리 그거 하나에 이거에 소송 걸고 이렇게 되면 법이 너무 난무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희도 방송 대기하다 보면 우리 과자 같은 거 있는 거.
02:23제일 많이 먹잖아요.
02:25저는 심지어 집에 갈 때 가져간 적도 있어요.
02:29그러니까.
02:30절도죄입니까 이거?
02:31저도 가져간 적.
02:32저는 안 먹어 갖고 왔어요.
02:33아니 저는 이렇게 장거리 가게 되면 차에서 이제 먹으려고.
02:36맞아요.
02:37운동할 때 먹으려고.
02:38먹으려고 몇 개 가져간 적도 있는데 괜히 찔려 이거 사연을 들으니까 이렇게 뭐 여기 채널에 의해서 소송 걸지는 않을까.
02:45아니 그거는 우리 거잖아요.
02:47우리 먹기고 한 거.
02:48우리 제작진이 해놓으니까 먹는 건데.
02:50먹어도 되는 거죠.
02:50저는 고백하건데 우리가 생방 끝나고 이제 가면은 다른 녹화가 있어서 제 대기실 하는 그 방을 세팅을 새로 해놓는 걸로.
02:59그럴 때 있어요.
03:00우리 거 먹었어요?
03:01거기에 새 과자가 있다고.
03:02그래.
03:03우리 건 아니야.
03:05근데 거기 보니까 초코 과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03:09그래가지고 낼름 하나씩 먹었지.
03:11절도입니까?
03:13아 이거는 절도 같은데요.
03:15다른 방송 프로그램 팀의 과자를 먹으면 이거는 절도예요.
03:19아니 그래도 같은 채널의 프로그램이잖아.
03:21그래 그래.
03:22그거는 다 이해.
03:24드세요 드세요.
03:24아니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1심에서는 유죄였단 말이에요.
03:29절도라고 봤어요?
03:30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03:31벌금 5만 원.
03:33그래 그랬더라고요.
03:33절도의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03:36제가 역으로 질문 좀 드려보고 싶고요.
03:38초코 과자 하나를 훔친 건 절도 안 될 것 같아요.
03:42그럼 초코 과자 한 박스 가져간 건 어떠세요?
03:45아 그거는 한 박스.
03:46그렇게 갑자기 들이대시면.
03:49그거는 갑자기 먹고 싶어서 가져갔다기보다는.
03:52그건 일부러 가져가는.
03:53한 박스를 챙겨갔다.
03:54심리적으로 좀 다르잖아요.
03:56그러면 초코 과자 한 박스가 아니라 한 세 박스 가져가면 그때는 절도가 되는 걸까요?
04:00그거는 상황이 좀 다른데.
04:03작정을 어떻게 먹어요?
04:04그거는 계획적인 거 아니에요?
04:05그래.
04:05그래서 이게 이 절도라는 건 타인의 어떤 물건을 내가 점유를 가져왔을 때 딱 정리가 되는 거지.
04:16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죠.
04:18그런 부분은 감안할 측면이 있고.
04:20하지만 이번 사건은요.
04:22여러 특수성이 있긴 했습니다.
04:251심에서는 어쨌든 벌금 5만 원.
04:28벌금 5만 원이어도 유죄가 분명히 절도죄가 인정이 되었는데.
04:32일단 회사 측에서 처벌을 강력하게 원했다는 점이 근거로 들었고요.
04:38이 과자가 사무 공간의 냉장고 안에 들어있었는데.
04:42테이블 안에, 테이블 위에 놓여진 과자가 아니라.
04:45사무 공간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고 과자를 꺼내온 이런 부분은 다른 근로자들은 허락을 구하고 먹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진술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04:57직원들은 허락을 받고 꺼내온 거지 이렇게 무단으로 냉장고를 열고 가져가진 않는다는 점이 강조가 됐고요.
05:04사실 벌금 5만 원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절도죄로 유죄가 내려진다면 또 회사를 못 다니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05:13당연히 벌금 5만 원을 받은 쪽도 항소를 하면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소송전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 겁니다.
05:20아니, 그런데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05:25평소에 이제 다른 기사들이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이 말이 들었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
05:31저는 변호사님 너무 지금 안타깝거든요.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후로는?
05:36지금 이제 항소심 같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05:40먹어도 돼, 먹어도 돼. 라고 해서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먹은 것과.
05:45아까 우리 사례를 들어주셨다시피 다른 팀의 쪼꼬 과자인데 나한테 준 게 아니라는 걸 알아.
05:52내 대기실에 있었지만 다른 팀에 제공이 된 과자라는 걸 알아.
05:56그리고 서로 스스로도 긴가민가해. 먹어도 되는 건가?
06:03그런 상태에서 먹는 것과 모든 어떤 직원들, 기사들이 관행적으로 거기 가서 먹고
06:08내가 그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봐왔고 내 선임도 먹었고 선임의 선임대 먹었고
06:14장사일에 계속 먹었다. 그래도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먹었다.
06:19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06:20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항소심에서 장점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06:24그 냉장고, 사무실 냉장고가 공개된 공간이었나.
06:30막 몰래 다른 사람 대기실 들어가서 그쪽 쪼꼬 가자.
06:33그런 게 아니라 이게 공개된 것이었냐.
06:35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06:37저는 제 대기실이었어요.
06:39그렇지만 우리 프로그램 끝나고라는 게 문제인 거죠.
06:42더 이상 제 대기실이 아닙니다.
06:44그리고 이 기사분들 사이에서 간식을 공유해서 먹는 그런 관행이 있었나.
06:50내 인식과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06:52그리고 세 번째, 이분한테 긴가민가.
06:55이거 먹어도 돼, 안 돼.
06:56먹으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어떤 불법하게 영득하는 거 아니야.
07:01이런 불법 영득 의사가 있냐.
07:03이제 이런 부분이 쟁점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07:07초코과자 하나 이거 먹은 거 가지고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가야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07:11그런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07:15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07:18저는 변론이 바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07:23그랬으면 좋겠다.
07:23그 근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우리 앞서 대기실 과자 사건도 동일한데요.
07:29내가 미안해요.
07:31그 과자 뭐예요?
07:32그 팀은?
07:33그 팀 무슨 팀 프로그램 뭐예요?
07:35거의 다 얘기해요.
07:35그 뭐야, 그 과자.
07:36내가 한 사인자 사올게요.
07:38미안해요.
07:39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07:41그래요?
07:42그 과자 선반에 다른 팀 먹지 마세요.
07:46그래서 있었다.
07:47안 써 있었어요.
07:48만약 정말로 귀중하고 내가 우리 팀원들만 먹게 하고 싶다라는 과자라면요.
07:55누구 팀 과자입니다.
07:57다른 분들은 이용을 자제해 주세요.
07:59라고 붙어 있다거나 이번 사안으로 돌아오자면 냉장고 안에 간식은 딱 다른 사람들만의 간식이라고 한다면 냉장고에 있는 간식 함부로 꺼내드지 마세요.
08:10라는 표지를 붙었다라고 하면 결론은 달라질 것 같아요.
08:13그렇다면 이것이 초코 과자 하나이든 두 개이든 절도죄가 생립할 수 있겠지만 만약 다른 직원들도 좀 자유롭게 냉장고 문을 여닫을 수 있었는데 굳이 꼭 집어서 해당 직원이 초코 과자를 먹은 부분만 문제를 삼았다면 좀 평소에 갈등이 있다거나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08:35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또 굉장히 유명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08:41우리 편의점에서 도시락 같은 것 많이 팔잖아요.
08:45그런데 그건 엄격하게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08:49제조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지나면 아깝지만 무조건 폐기를 해가지고.
08:54맞아요.
08:55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직원이요.
08:57반반 족발이라는 제품이었는데 이 5,900원짜리 족발을 폐기 시간에 착각해서 아직 폐기 시간이 안 됐는데 먹은 겁니다.
09:08아하 CCTV 찍혀버렸구나.
09:10이걸로 절도죄로 또 기소가 됐던 사이였어요.
09:13아 진짜 어떡해.
09:15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1심 약식 기소에서 벌금형이 나왔었는데 정식 재판 청구했습니다.
09:22이거 억울하다. 벌금형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좀 공분을 사고
09:29이 검찰의 어떤 이 시민위원회까지 열려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까지도 거쳤거든요.
09:35그 의견을 들어보면 너무 각박하다. 너무했다.
09:38이런 의견들이 주로 이뤘고 최종적으로 이 무죄를 받아서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서
09:44이 사건의 경우에는 절도죄가 인정이 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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