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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 역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반응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어제는 법사위원장, 오늘은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언급했습니다. 이 시점에 대법원장 사퇴 얘기가 연이어서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용주]
일단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입법부에서 추진되는데 그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입법부의 권한인 법의 제정에 대해서 반발하는 부분들은 삼권분립에 도전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부도 강한 유감을 나타내는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실상 공직선거법이었죠.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가장 실천행위로서는 최상에 있는 대선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부쳤던. 이게 고의든 아니든 간에 그런 선거에 개입하려는 혐의가 분명히 노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이건 마치 사법부의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탄핵의 여론이 높았어고 그게 선거 이후에 하자는 식으로 논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대선이 끝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현재 사법부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들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아마 민주당이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냐,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에 있었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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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선언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4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1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00:17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서
00:21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 역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00:26이에 국민의힘 반응까지 같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0:30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00:34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습니다.
00:44재판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00:50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0:54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00:57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01:00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01:03대법원장이 뭐라고?
01:05대통령실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01:11그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입니다.
01:15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는 중단되어 있지만
01:19공범들의 재판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01:22공범들에 대해서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01:25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01:29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입니다.
01:34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01:41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1:44일단 여당에서는 어제는 법사위원장, 오늘은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언급을 했습니다.
01:56이 시점에 대법원장 사퇴 얘기가 연이어서 나오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습니까?
02:01일단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입법에서 추진되는데
02:04그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02:08입법부의 권한인 법의 재정에 대해서 반발하는 부분들은
02:14상권분립에 도전한다라는 측면에서 입법부도 강한 유감을 나타내는 측면에서
02:18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2:21특히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02:26사실상 공직선거법이었죠.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02:30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상 민주주의의 가장 실천행위로서는
02:34최상위 있는 대선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붙였다.
02:39그러니까 이게 고의든 아니든 간에 어떤 그런 선거에 개입하려는 혐의가
02:43분명히 노골적으로 있었습니다.
02:45그래서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마치 사법부의 대법원장이
02:50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탄핵의 어떤 여론이 높았었고
02:55그게 이제 선거 이후에 하자는 식으로 논의가 됐었어요.
02:59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사안대로 봤을 때
03:0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현재 사법부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03:07계속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들은 용납할 수 없다.
03:11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03:15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03:18아마 민주당이 어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냐.
03:22그러게 좀 분석입니다.
03:22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목소리에 대한
03:27대응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03:29그동안의 판결들 중에 편향된 그런 판결이 있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03:34앞서 저희가 녹취로 들어봤습니다만
03:36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센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03:42그분은 원래 센 말씀 많이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03:47오늘의 얘기는 전혀 다르죠.
03:48대법원장이 뭐냐.
03:50뭐가 그렇게 센 데 이럴 수 있느냐.
03:52탄핵 대상 아니냐.
03:53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
03:54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03:57이 말 뒤에 또 나온 말이 지금 소개는 안 됐지만
04:00굉장히 문제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04:03뭐라고 했냐면
04:03그러니까
04:16그러니까 몇 십 년 전에 민주화운동 한 사람에게 부채의식을 느끼고
04:22알아서 잘 판단해라라는 청구서를 지금 내미는 거예요.
04:27민주화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평가는 다 하는 겁니다.
04:32그분들이 어떤 고초를 겪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 다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04:37그런데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청구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04:44이렇게 되면 나는 다 옳고 나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04:49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옳기 때문에 나는 절차와 헌법 이런 거 다 무시하고라도
04:56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은 관찰할 수 있다.
05:00이런 생각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05:02대법원 장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이유가
05:05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05:07앞으로 나올 재판의 결과가 우리에게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05:12아예 바꿔버리자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05:14그러면 역으로 생각할 때
05:16지난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
05:20재판관 여덟 분에 대한 친소관계라든지 서로 간에
05:25그동안의 어떤 성향 이런 걸 가지고 설왕설계가 너무 많았잖아요.
05:29반대하는 분들, 그분들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던 분들 많았습니다.
05:33그럼 이제 와서 이분들에게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05:37불복하라는 논리를 제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05:40어떻게 재판부를 바꿀 생각을 하면서
05:43더 나아가서 대법원 장보고 물러나라고 합니까?
05:47대통령께서 만약에 이것을 더 주장한다면
05:49이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에 넘겨야 할
05:53그런 탄핵 사유가 될 것이고요.
05:54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05:56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정청래 대표가
05:59이런 얘기하는 것 또한
06:01대단한 문제가 될 것이다.
06:04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6:05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06:08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06:11지금은 중단됐지만
06:12다섯 개 재판에 대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06:16지금 민주당이 이러는 거다.
06:17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06:18그러니까 가끔 보면 장동혁 대표가
06:21논리무순에 많이 빠져요.
06:22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무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06:25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중단 자체는
06:28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을 당시에
06:30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06:32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06:34사실상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06:36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개혁을 하고 있고
06:40사법개혁에 있어서
06:41그러니까 법원의 어떤 독립성을
06:44훼손하려고 개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06:46사실상 선출직과 임명직에 대한 이 구분을 했던 것들은
06:51제도적으로 임명직 공무원들이 뭔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고
06:56국민들이 그런 함의가 충족이 된다면
06:58입법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있는 입법부가
07:02이걸 최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07:06그 권한에 대해서는 인정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07:08이게 임명된 사법부가 독립성을 빈미로 해서
07:13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항명한다는 것이죠.
07:15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07:17주장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07:20이건 또 내란 전담 재판물 설치하는 게 별개로요.
07:23그런데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부의 권한을 지금 추진하는데
07:27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냐 그거예요.
07:30그거는 각자의 권한이고
07:32이건 상호 견제의 상권 분립의 정확한 선인데
07:35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판사위 때 주축이 돼서
07:38이런 부분들이 이끌어내지 않았냐라는 것이고
07:40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의 청구서를
07:43지금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07:45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상 그때 왜
07:48대선에 있어서의 공직선거법을 갑자기 끄집어내서
07:52이례적으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07:55사실상 재판을 진행하게끔 만들어서
07:58후보식을 상실하게끔 만들려는 행위를 했느냐
08:01여기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08:03아니면 어떤 권인의 자의적인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08:07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08:09저는 사실상 스스로 조희대 총청렬 대표가
08:13자업자들이라고 했던 말이 맞는 얘기예요.
08:16다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면서
08:20또 사법개혁을 하면서
08:22지난 한 30, 40년 전에 민주화운동의 이력을
08:25꺼집어내서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은
08:27조금은 불필요한 사족을 달았다는 것이고
08:32그 부분만 드러냈다면 솔직히 지금에 있을
08:34사법개혁의 주장으로서는 타당하다.
08:37그래서 민주화운동을 우리는 했는데
08:40당신들은 뭐였냐 이런 부분들은
08:42본질을 흘릴 수 있는 조금의
08:44드러내도 될 만한 메시지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8:47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08:48지금 아쉬움을 표현을 해 주셨는데
08:51입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08:54사법부가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08:56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08:58단어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09:00항명이라니요.
09:01그러면 입법권이 사법권 위에
09:03입법부가 사법부에 있다는 것을
09:05완벽하게 전제로 깔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09:08우리 헌법에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09:10물론 헌법에 보면
09:11국회에 대한 상황이 먼저 나오긴 해요.
09:14순서상.
09:15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나옵니다.
09:17순서.
09:18그럼 그 순서대로 그런 권력의 서열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09:21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09:23만약에 그런 권력의 서열이 있다면
09:25이 국민의 다수가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09:29어떻게 사법부에서
09:31헌제도 사법부라고 볼 수 있죠?
09:33진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09:36헌법재판관들도 다 임명직이에요.
09:39임명직이 어떻게 선출직의 임기에 대해서
09:44또 진퇴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09:46우리가 다 전자를 깔고 그렇게 하자고 약속하고
09:50이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09:52그런데 여기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09:56입법권을 사용해서 법률을 저장하는데
09:58왜 사법부에서 얘기를 하느냐?
10:01이유가 있어요.
10:03사법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니까
10:06사법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10:09내란특별재판부 만들 수 있습니다만
10:12그건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10:14법원 행정처에서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10:19성립될 수 있습니다.
10:21그런데 밖에서 국회에서 이거 만들어라 하면
10:24적어도 대법원장의 인사권이라든지
10:27이런 것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은
10:29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10:30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과거의 얘기
10:32우리 이제 대통령 만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10:36그 이전에 재판 진행해서
10:38후보 못되게 하려고 했다.
10:40이 사유를 아예 명백하게 들어서
10:42대법원장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10:44얼마나 정파적입니까?
10:46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10:48저는 이렇게 명백하게 이런 사유까지 내놓고
10:51얘기하는 그 용기에 정말 감탄할 뿐입니다.
10:55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단어 중에
10:57항명이란 말에 이해를 제기한다면
10:59제가 반발로 바꿀게요.
11:01그러면 이제 반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11:03사실상 사법권이라는 것들이 보장받는 것들은
11:07그 재판을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11:11자율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11:12그걸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11:15그다음에 인기 보장 부분도 당연히
11:17그의 보장받아야 독립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11:19인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1:22저는 그 부분은 보장이 된다고 봅니다.
11:24그러니까 그 부분의 독립성을
11:26그 사법부가 지킬 수 있는
11:28반발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11:31다만 따지고 보면 사법부가
11:34반 이상은 보장돼 있습니다.
11:36그 본인들이 잘못된 판결을 하든
11:38잘못된 어떤 행태로서의 주장을 하든
11:41사법부는 인기가 보장돼 있어요.
11:44어떤 정치적 수단으로도
11:45행정부의 수단으로도
11:47그 인기를 흔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1:49판결도 마찬가지고요.
11:50다만 전체적인 사법부의 시스템 자체가
11:54너무 카르텔이라든지
11:56정치적인 이념에 있었을 때는
11:58인기를 흔들 수 없으니
12:00제도를 바꿔야죠.
12:02그러면 제도를 바꾼다는 건
12:03최소한의 견제 장치에는
12:04입법부에 밖에 부여되지 않아 있습니다.
12:07그러니까 입법부가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12:10최소한의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12:13범위 내에서 법을 진행하겠다는데
12:16본인들 권한은 권한들을 지키세요.
12:19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반발하냐 그것이지요.
12:21저는 그 부분은 나중에 따준 문제지
12:24이걸 마치 집단적으로 사법부에
12:26넘어오지 마라고 하는 것들은
12:29저는 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나치게
12:32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이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과
12:36본인이 저지를에 대한 방어 규제가 작동한 게 아니냐라는
12:40오해는 충분히 살 수 있다.
12:42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43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12:46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때
12:48또 질문이 있었는데
12:50이 질문에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12:55입장을 내놨다가 잠시 후에
12:56이 부분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2:59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59법사위원장께서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13:06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지 좀 궁금합니다.
13:09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3:12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13:14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13:18가장 우선시 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3:23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13:27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13:30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13:34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13:38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13:41상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13:45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13:49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13:52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입니다.
13:58이에 정중히 정정 요청을 드리고요.
14:04그만큼 이 사안이 지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14:07대통령실에서도 재차 지금 브리핑을 한 거고
14:10결국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14:16그러니까 조일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냐
14:21아니면 지금 입법된, 선출된 입법부와 관련한
14:28그런 요구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것이냐
14:30이 부분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14:32제가 볼 때는 강유정 대변인이
14:34너무 나간 단어 선택을 해서
14:37스스로도 굉장히 찔렸다고 봅니다.
14:40그러니까 뒤에 와서 본인의 본뜻을 왜곡했다느니
14:44오독했다느니 하면서 정정, 정중하게 정정해달라고 하는데요.
14:48이미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어 담을 수가 없죠.
14:52결론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던 간에
14:54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14:56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겁니다.
14:58대통령실 대변인이.
14:59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조치하시면 될 것 같고
15:03결론은 이겁니다.
15:05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15:08어떤 입장을 저렇게 아주 정의를 내려서
15:12위헌이다, 아니다라는 말을 섞어서 밝힌다는 것이
15:16얼마나 위험한지를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15:19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면
15:21사법부는 절대로 불가침 영역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15:25우리 절차 내에서 개혁을 추진해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15:30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법부에 계신 예를 들어 판사들, 임기라든지
15:36이런 거 건드릴 수가 없고 그들만의 카리텔이 있으니
15:39바꿔야 한다,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15:42그런데 그 방법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15:46그것을 가지고 통제한다는 것이
15:48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51우리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15:57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58그 사법권이라는 범위를 생각할 때
16:00지금 서영주 소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들과
16:04그러한 방법들에 의한 효과는 사법권을 침해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16:09그러면 그 방법을 굳이 하실 거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
16:14개헌은 국회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16:16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지
16:18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고 입법권, 행정권 다 갖고 있으니까
16:22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겠다는데
16:24왜 판사들이 반발하느냐
16:26이런 식으로 나가면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16:30입법권과 행정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16:32범여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6:37추가적으로 오늘 아침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16:40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사퇴하지 않으면
16:42탄핵을 할 수도 있다.
16:44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16:45그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16:47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도 추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16:53오늘은 그 질문은 질문지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6:57저는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7:00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17:06정치에 개입했습니다.
17:08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
17:12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탄핵의 대상이다.
17:15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7:16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17:21마지막에 저의 생각입니다.
17:23그러니까 개인 생각이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17:25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17:28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7:30그러니까 판사라는 직책,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17:34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죠.
17:35재판의 판결을 잘못되고
17:38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더라도
17:39판사들은 자기의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17:43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7:45그렇죠?
17:46인기도 보장됩니다.
17:48억울하다고 하면 평생을 감옥에 썼다가
17:50또 재판을 통해서 구절을 받는데 수십 년이 걸리죠.
17:53그러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7:55과연 사법부라는 어떤 독립성이 늘 오르냐.
17:59절대적으로 오른 선은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18:02사법부의 권한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18:04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입법부가 법으로써 이걸 바꾸는 것은 위원회 소지가 있다.
18:09당연히 헌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의 법률의 제정, 그건 입법 권한입니다.
18:17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가치가 충돌할 때 사법부는 그 어떤 견제 장치가 국회의에는 없어요.
18:23그거는 법률로써 또 그걸 견제해야 됩니다.
18:27그러면 입법부도 견제 장치가 없고 행정부도 견제 장치가 없으면 사법부는 성역입니까?
18:33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최소한 입법 사법부의 가치 충돌이 지금 위원적인 소지로 하나가 부딪힌다면
18:40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자기 의견을 내는 거예요.
18:44그냥 그 의견 내에서 또 다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고
18:47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죠.
18:49헌법상에도 권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18:52그 권력은 국민에게만 있고요.
18:54나머지 기관은 다 권한입니다.
18:56위임 권한.
18:58권한을 잇는 사람들이 마치 권력자인 국민을 다 배제하고
19:01사법 권력, 행정 권력, 입법 권력이라고 부르는 순간
19:05정치가 혼탁해지는 것이고 상권 분립이 굉장히 말하자면 저해되는 것이에요.
19:10결국에는 국민이라는 가장 유일한 대한민국 권력자인 국민들이 봤을 때
19:15사법개혁이 필요하고 그 위임된 권한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9:20그 권한을 줬던 입법부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을 하고
19:25또 4년 만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 입법부
19:29저는 거기에서의 어떤 결정들이 사실상 지금 이번에 사법부 입법부의 가치총돌에서는
19:36어디에 국민들이 손을 줄지는 한 번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19:40내부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 입법사법 행정에서
19:43이걸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19:47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돼야 하지만 또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19:54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아마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0:01제가 오늘은 참 토론하기가 어렵네요.
20:05잘못된 재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8잘못된 재판인지 잘된 재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20:12그 기준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20:16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20:17그러면 입법권도 마찬가지예요.
20:19잘못된 법률을 제정했다고 누군가 주장할 수 있는데
20:22그 잘못된 입법에 대한 책임은 입법부에서 어떻게 질 겁니까?
20:27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가 돼요.
20:30우리 헌법정신을 보장 말이에요.
20:32제가 저는 사법부 이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20:35기본적으로 중립적으로 볼 때 헌법 테두리를 넘어가는 발언을 계속 하시니까
20:41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20:45입법권이 뭘 부여했고
20:46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임명된 권력보다 무조건 위다라는
20:52그러한 생각이 사로잡혀서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신다.
20:57저는 이 정도 더 천만하고 싶습니다.
20:59그런데 좀 설명을 드리면
21:00짧게만요.
21:01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판결에 대한 기준은
21:04재심이라는 제도들이 있지요.
21:06거기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죄가 돼서 풀려납니다.
21:10그러면 잘못된 유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책임집니까?
21:15그렇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21:18그리고 그 고통받은 사람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21:20재심까지 20년, 30년이 걸립니다.
21:23이런 게 제가 말하는 잘못된 판결의 기준이고요.
21:26두 번째 잘못된 입법은 누가 견제하느냐.
21:29국민이 하죠.
21:304년마다 한 번씩 국민들은 이들을 퇴출시킵니다.
21:34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권과 입법권의 극명한 차이는 있다.
21:39견제 장치에 대한 차이는 있지 않냐.
21:41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42알겠습니다.
21:42말씀해 주신 대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이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21:47오늘 워낙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문제가 큰 문제였기 때문에
21:53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던 갈등, 이른바 투톱 간의 갈등이 좀 묻힌 모양새도 있었는데요.
22:01어제 당정대 만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22:05어제 자리가 분위기가 상당히 좀 화기했다고 하기도 하고
22:09또 서로 손도 잡았고 농담도 주고받았고
22:12그러나 이제 갈등이 과연 봉합이 된 것이냐.
22:16오늘 그 언론 기사들을 보면 갈등 봉합 뒤에 물음표가 찍혀있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서
22:22어떻게 좀 보십니까?
22:23저렇게 웃고 사진 찍고 악수한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2:28저도 갈등이 없기를 바라요.
22:30왜냐하면 국정운영의 가장 큰 축인 여권 내에서 갈등이 불거져서
22:35국민들께 좋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22:37그런데 저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국민들께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22:42역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 갈등이 보합되기 어렵다.
22:46그러나 더 끌게 되면 서로 손해이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라도 하자.
22:50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22:52야구에서 보면 벤치클리어링 한 다음에
22:55다음날 기자들 앞에서 서로 악수하고 서로 껴안고 그런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23:00국민들 속일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진실이 뭔지 밝힌 다음에
23:04진짜 실력 그리고 성적, 성과로서 국민들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23:12갈등의 원인이 됐던 더센트 권법 관련 여야 간 합의안 문제가
23:17결국에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반발로 인해서
23:22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은데
23:25오늘 아침에 또 박수현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23:28라디오에 나와서 강성 지지층에 국한된 게 아니라
23:31일반 당원이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23:35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23:37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23:39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일단은 진화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23:43수습책으로.
23:44그런데 우리가 현상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는 있어요.
23:48그러면 여당의 투톱 지도부가 그런 여론을 미리 왜 파악하지 않고 협상이 들어갔죠?
23:56기본적으로 협상이 들어가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죠.
23:59여론의 공기를 모르고 어떻게 여당,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움직이냐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24:04두 번째는 강성 지지층에 영향이 없었냐, 아예 없었냐.
24:10저는 조금 있었다고 봐요.
24:11왜 그러냐면 마무리가 좀 거칠었던 거죠.
24:13급했어요.
24:15사실상 김명기 원내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지어놓고 다 빠져버렸잖아요.
24:19그런데 사실상 투톱 지도부가 상의하지 않고서는 여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4:25그런데 마치 정청래 대표는 의견이 달랐고
24:29김명기 원내대표만 이 의견을 독자적으로 했던 것이고 그래서 모든 포화를 맞았는데
24:34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김명기 원내대표가 표면사가로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24:39내밀하게 당내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지도력이 흔들릴 수 있다.
24:45예를 들어서 그냥 의총을 모아서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김명기 원내대표 협상하니
24:51별로라고 좀 이견이 있으니 못하겠다라고 빠져나왔으면
24:55그냥 모두 다 어느 정도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25:00이게 마치 그렇게 안 되고 한 사람만 빼놓고 다 나온 격이 됐잖아요.
25:05그래서 그런 모양새가 저는 비쳤다는 게 직권연어로서 안정감을 주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25:11봉합은 됐어요.
25:12대통령실에 나서서 긴급하게 말하자면 좀 이렇게 화해를 할 수 있는 중재자리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
25:18저 자리가 물론 정치적으로는 일단락이 됐죠.
25:22갈등은.
25:23표면상으로 그건 맞지나 인간적인 어떤 감정까지 다 진화가 됐느냐라는 것은
25:29남아 있을 것이다.
25:30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악수 몇 번 한다고
25:34십살이 그게 좋아지겠냐라는 것들에 있어서는
25:38조금 더 누가 더 이런 부분을 인간적으로 풀어야 될지는
25:42두 분이 잘 생각해 보셔라.
25:44두 토끼리.
25:45서로 간에 냈던 상처가 완전히 아물 수 있을지는
25:48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25:50오랜만에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55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를 공판전 증인신문으로 법원에 청구를 했는데
26:01한 전 대표는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26:05그래서 이제 지금 법원에 힘을 빌린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26:10그러니까 한 전 대표는 결국에 계속해서 좀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26:14지금 특검이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쫓기 위해서
26:18수사를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26:21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6:24계엄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다 알려져 있잖아요.
26:27책까지 냈습니다.
26:29다큐멘터리도 굉장히 길게 찍었어요.
26:32그거 보면 거의 다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미 다 한 겁니다.
26:36그런데 출석 여부를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면
26:41정치적 의미를 해석이 되잖아요.
26:43특검이 더 먼저 해야 할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26:48그렇고선 수사 안 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26:51왜 이렇게 초점을 맞추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26:54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가 계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여름에 했어요.
26:59여름에 그러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를 특검에 얘기를 해주면
27:04수사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27:06그렇지 않겠습니까?
27:07김어준 씨가 한 무시무시한 얘기들 있잖아요.
27:10군이든 전직 군인이든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서
27:15굉장히 나쁜 짓을 할 것 같다.
27:17이런 얘기를 막 했지 않습니까?
27:19그분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특검에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돼요.
27:24그 앞단이 있은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27:29추구적으로 해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
27:34계엄 관련해서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27:40그래도 끝까지 가는 것을 막았잖아요.
27:43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될 것 같으면
27:45보수의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27:50민주당에 의해서 통과된 특검법에 의한 특검이.
27:54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27:56이 입장을 견제하는 겁니다.
27:58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하기도 했는데요.
28:03이 내용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28:08이건 국회의원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라 상식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다라는
28:15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17오히려 합리적인 설명은 숲에 숨어있던 이재명 대표가 들어올 시간까지
28:21시간을 벌어줘서 이재명 대표가 그 표결을 주도하는
28:25그림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28:28이게 더 합리적인 설명 아닙니까?
28:31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조사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8:36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28:41계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장했거든요.
28:46이건 그냥 풍문 수준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었다.
28:51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28:53그러면 그 몇 달 전에 갖고 있었던 근거의 출처 내용 이런 걸 밝히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8:59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뭔가 사랑설례도 좀 있었고요.
29:07마지막에 얘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전에
29:12그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29:16이 부분도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해서
29:21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런 소재로 활용을 하기도 했는데
29:24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29:26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 부분들, 자당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지지층들이
29:30배신자 프레임을 더 씌울 수 있으니까 특검 수사, 그러니까 내일 안에 특검에 이르는
29:36본인이 목도했던 그날의 여러 가지의 상세한 얘기들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29:42그러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냥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29:47저는 정치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와서 증언을 더 상세하게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으로만 읽힐 뿐이지
29:55저는 김민석 그다음에 중간에 김호준 씨가 얘기한 거
30:00그거는 내란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렀던 12월 3일의 그 전조현상에 대한 그 수사고
30:07지금 한동훈 전 대표한테 물어보는 거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입니다.
30:11당시 12월 3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의원들을 국회 당사, 국회 당사로 해서 그렇게 했고
30:18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의 추경호 원내대표와 당시의 표결 해제 상황에서
30:24과연 어떤 다른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정치 상황이 있었는지 그 단면이 필요한 거지
30:31내란 전체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30:35상관이 없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체포대상이었으니까
30:38체포대상의 내란 행위에 이르는 비상기업을 알겠습니까?
30:42그거는 별개의 문제다.
30:44다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는 자체가
30:52훨씬 그 보수의 재검을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30:56오히려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는 게.
30:57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라든지 김민수 최고라든지 밖에 나와서 말하자면 다시 윤어게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31:04세계로 교회를 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극화되는 과정 속에서 중심을 잡으려면 본인 스스로의 어떤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31:1512월 3일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는 아까 윤석 대표님이 얘기한 대로
31:20보수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복구할 수 있는 씨앗인데 그냥 그 씨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혀 있다는 자체는
31:27국민적 여론에서는 도움이 될지 저는 그 실익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
31:32특검 출석 자체가 의욕적이라면 협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1:37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31:40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31:41오히려 다르게 행동을 해야 한다.
31:43아니 미리 협조한 거예요.
31:45책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31:47책 낼 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31:49왜 굳이 이거를 다 밝히느냐.
31:52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31:53그런데도 책을 냈어요.
31:55그리고 다큐멘터리도 찍었어요.
31:57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 정신에 동의한단 말입니다.
32:01그런데 왜 특검에서 출석하려고 이렇게 강제하냐는 거예요.
32:04그 부분입니다.
32:05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32:06이렇게 되면 정치적인 해석을 낳게 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거로 그렇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32:16진실에 대해서 다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32:18그럼 특검이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32:20그 계엄 당일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순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 부르잖는 거잖아요.
32:29그러면 더 나갈 수가 있어요.
32:30우한식 의장 왜 그렇게 빨리 안 했을까.
32:33그 답이 뭐예요?
32:35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모른다.
32:37그게 답입니까?
32:391분 1초라도 빨리 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32:42그 과정에서 미뤘던 과정.
32:43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와 한준호 의원.
32:46한준호 의원 오늘 뭐라고 하셨던데 두 분 다 어디 계셨어요 그 순간에.
32:50숲에 숨어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32:52그런 것에 대한 진실을 먼저 특검에서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
32:56그것부터 밝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32:59오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마지막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33:03조국혁신당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33:06오늘 당 비대위 체제로 첫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33:10이 자리에서 조국 위원장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33:15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33:16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33:24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지중하여 마음을 잃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33:32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33:35당 내에서 피해자의 실명 거론을 금지합니다.
33:41피해자가 원하는 일입니다.
33:42그 요청을 존중해야 합니다.
33:46또 강조합니다.
33:482차 가해는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33:53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33:57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인 보도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34:01조국 혁신당의 비대위.
34:07지금 비대위원 9명 중에서 과반이 넘는 5명을 여성위원으로 구성을 하면서 당내 성비위 논란 수습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34:17오늘 여러 가지 그런 후속 조치를 내놓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4:21늦어도 한참 늦었죠.
34:23그런데 참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34:25조국 비대위원장, 왜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는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죠?
34:30비대위원장 자리 가니까 갑자기 바뀌었나요?
34:33그 책임의 여지가 당원이 아니거나 당원이거나 당직자도 서열이 있거나 그래야만 올바르게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 얘기를 할 수 있는지.
34:44저는 이미 이 피해라는 게 골든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34:48그 골든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이고.
34:52사실상 저는 조국 비대위원장의 뒤늦은 수습 체계에 국민들한테 얼마나 소고가 될지에 대해서는 참 좀 씁쓸한 부분이 있고요.
35:02두 번째 수습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예요.
35:05행위가 따라져야 되잖아요.
35:06그러니까 사과의 말만 아주 통렬하게 반성을 했지만 그 피해자의 수습과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의 입장들을 정리하고 있나요?
35:18최근에 보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35:21또 그 피해를 줬던 분께서는 나도 억울하다라고 해버리면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말은 공연불이에요.
35:29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다 정리를 해놓고 나서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어야 되고.
35:34저는 사실상 조국 비대위원장이 저 자리에 있는, 다시 돌아온 자체가 조국 혁신당이 1인당으로서 전락을 걸어서 아쉽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35:44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본질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35:50그냥 어떤 피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바람쥐 채팍기도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될 것이다.
35:59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01오늘 조국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셨던 부분 중에 두 가지가, 김보협 대변인이 반박을 하고 나선 그 한 가지랑,
36:12그리고 강미정 전 대변인 향해서도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
36:18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36:23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36:27일단 피해자 보고 다시 복당을 하라는 얘기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36:33그분이 그럼 이제 믿고 돌아오겠습니다.
36:36할 리가 없거니와 그렇게 한다 하면 더 오염된 메시지가 나가요.
36:42다른 뭔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거 아닙니까?
36:45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통칭되는 그분의 반박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36:53조국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36:57피해자가 조국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먼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의사를 무시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잖아요.
37:09그러면 그 문제가 제기된 당사자가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맡습니까?
37:14그 비대위가 제대로 되겠어요?
37:16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간다고 할 때 이 비대위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처음부터 동의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피해가 구제가 되겠습니까?
37:26일단 조국 비대위의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논란 과정에서 급조된 정당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렸다.
37:391인 정당의 한계를 낱낱이 드러내고만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37:45지금 계속해서 최대 위기에 처했다라고 조국 혁신당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37:51이 위기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37:54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7:5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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