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직접 출산한 아이들을 유기하고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0:07부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0:14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여성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20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00:272008년부터 내연관계였던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유기했습니다.
00:36그들은 2013년 3월 부산사하고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온라인에 아기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쓴 C씨에게 연락해 아이를 넘겼습니다.
00:47그 과정에서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52이들은 5년 뒤인 2018년 1월 부산 동네고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자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01:01그들은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분을 구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뒤 그를 보고 연락한 DC를 병원으로 불러 약 28만 원의 병원비를 결제하고 아이를 데려가게 했습니다.
01:11판사는 이미 같은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후에도 재차 출산한 다른 아이를 매매해 죄질이 무겁다며 여자아이는 다소 미숙아로 태어난 상태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자에게 인계되지 않았다.
01:25범행 발각 전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기간 건강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01:34범행 발각 전까지 출생신고조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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