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교재 살인 등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교재폭력 사건에 한 발 앞서 대응하는 내용의 종합지침을 마련했습니다.
00:08교재폭력은 현재 입법 공백 상태에 못 놓인 만큼 우선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입니다.
00:18송재인 기자입니다.
00:19지난 5월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고문에 가까운 폭행을 당한 끝에 연인이었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30대 여성.
00:31그로부터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대전 도심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과거 연인의 손에 숨졌습니다.
00:38이처럼 교재관계에서 비롯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00:46경찰로서는 난감한 부분을 토로해왔습니다.
01:06이에 경찰은 우선 교재폭력 사건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01:14교재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일선에서 혼란스러워하던 쟁점들에 대해 법률 해석을 거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01:27대표적으로 상대 의사에 반한다는 조건과 관련해 교재폭력 피해자가 평소에는 괜찮다, 가해자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01:36폭행 당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의사의 반한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01:45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효력이 있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01:51이는 가해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될 우려만 있어도 예방적 조치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01:59일회성 교재폭력도 예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2:04경찰은 폭행 피해자가 교재를 지속하는 것 역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02:12일선 현장에 배포된 이 같은 지침이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02:18YTN 송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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