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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차에 돌을 던지고 난동을 부리다가,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가 기분 나쁘다며 아파트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새벽 4시 50분쯤 자신이 살던 수원 영통구 아파트에서 벽돌을 던져 주변을 지나던 차량 2대를 파손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뒤 고양이가 있는 아파트 1층 베란다에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살던 가족 가운데 1명이 대피하다가 발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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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수원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00:08A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자신이 살던 수원 영통구의 아파트에서 벽돌을 던져 주변을 지나가던 차량 2대를 파손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00:18이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뒤 고양이가 있는 아파트 1층 베란다에 던져 불을 낸 혐의도 받습니다.
00:27당시 A씨 범행으로 해당 가구에 살던 1명이 대피하다 발을 다쳤고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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