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카테고리
📺
TV트랜스크립트
00:00:00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건 파일이 24 정찬배입니다.
00:00:05보좌진 갑질 의혹에 이어 예산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00:00:12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인명 수순을 밟으면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0:19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도 오늘 인사청문보고서에 대한 재송부 요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0:00:32인사청문보고서 같은 경우는 재송부 기한은 기한으로 설정된 건 열흘입니다.
00:00:38제가 알기로는 따로 윤석열 정부처럼 다음날 다다음날 이런 방식으로 기한을 재설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던데
00:00:4831일 기한으로 송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0:00:53강선우 후보자 임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00:00:57대통령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오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0:01:06이렇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공식화함에 따라 강 후보자의 임명 방침을 굳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00:01:14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한 차례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00:01:25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00:01:31임명 수순으로 간다는 건데요. 강선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른바 예산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파장이 커지고 있죠.
00:01:44이런 가운데 이 주장과 관련된 영상 그리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00:01:48그러면서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이 장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01:55해바라기 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몇 차례 간담회 하면서 소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00:02:01우선 해바라기 센터 숫자가 감소하기보다는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00:02:10그 다음에 직원은 없고
00:02:12장관님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00:02:1636개에서 40개에서 39개에서
00:02:19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00:02:20같은 한계 차이로 4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00:02:24한계 차이로 유지가 되는 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00:02:28그러니까 숫자가
00:02:29특정 권력 해바라기 센터가 없는데 주는 거 아닙니까?
00:02:36당시 저게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00:02:38지난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상황이었는데요.
00:02:42정영애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00:02:45그때 당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00:02:48지역군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관련 질의를 하면서 나온 장면입니다.
00:02:53앞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00:02:55최근 지인들과의 SNS에서 주장한, 대화에서 주장한 얘기에 따르면
00:03:00강선우 후보자와 갈등이 있었는데
00:03:02그걸 뒷받침해주는 장면이
00:03:04실제 국정감사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던 겁니다.
00:03:08정 전 장관에 따르면
00:03:09과거에 강 후보자가 자기 지역구인
00:03:11서울 강서구에 해바라기 센터 설치를 요청을 했지만
00:03:14재반사항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난색을 표했습니다.
00:03:17그런데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니고요.
00:03:19산부인과 의사 확보 문제였고
00:03:21실제로 알아봤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인 겁니다.
00:03:25그랬더니 강 후보자가
00:03:27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라고 하면서
00:03:29화를 냈다는 거거든요.
00:03:31하라면 하는 거지 말이 많다?
00:03:32그렇죠. 의원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00:03:34뭐가 말이 맞냐 이렇게 화를 냈다는 것이고
00:03:36이후에
00:03:38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0:03:42이게 일종의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
00:03:43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00:03:45정 전 장관은 결국에는 강 후보자를 찾아가서
00:03:49사과를 한 뒤에야 예산을 되살렸다.
00:03:52이렇게 회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00:03:54정용혜 전 장관은 당시 강 후보자가
00:03:58여가부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00:04:01이 내용이 공식 문서로도 확인이 됐다고요?
00:04:05네, 그렇습니다.
00:04:06중앙일보가 21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00:04:11입수한 2022년도 여가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00:04:15예산결산 심사소의 심사자료에 따르면
00:04:18당시 강 후보자는
00:04:20여가부 기관운용 기본 경비 예산에 대하여
00:04:2330%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00:04:26그리고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00:04:30그 삭감 이유는 장관 정책 보좌 간의 원활한
00:04:34국회 관련 업무 수행 및 정책 조정을 위한 노력이
00:04:38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00:04:39징벌적 삭감?
00:04:40네, 맞습니다.
00:04:41그리고 강 후보자는
00:04:43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도
00:04:46똑같이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며
00:04:4930% 감액을 주장하였는데요.
00:04:52마찬가지로 기획조정실의 원활한 국회 관련 업무 수행 및
00:04:56정책 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듣습니다.
00:05:01해당 자료는 2021년 11월에 작성되었습니다.
00:05:05강 후보자가 예산 갑질을 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만
00:05:10대통령실에서는 임명을 강행하자
00:05:13야권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0:05:16여론은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신용만 내고
00:05:24결국 갑질 척근을 안고 가는 답정려식 결정으로 보입니다.
00:05:30갑질 불패, 아부 불패, 척근 불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00:05:37자기의 이부자리를 챙겨주던 아부의 달인도
00:05:40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00:05:43이재명 대통령 정치 올해 했기 때문에
00:05:47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이 본인 정권에 독이 된다고 하는 것 모르지 않을 겁니다.
00:05:54지금이라도 임명 철회하십시오.
00:05:57이렇게 갑질 논란이 커졌는데도 임명 철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00:06:03예전에 이부자리 한번 펴줬던 그때 그 추억 때문입니까?
00:06:08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00:06:10두 사람 모두 이부자리 얘기를 하는데 이건 왜 나오는 겁니까?
00:06:15이 대통령이 지난 2023년에 단식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00:06:19당대표 시절이었는데요.
00:06:21당시 당 대변인이었던 강선우 후보자가 이부자리를 정리해 주는 모습
00:06:25지금 보시겠습니다.
00:06:27정리해 주는 모습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00:06:30최근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을 때
00:06:33이 당시 모습이 재조명되면서 일각에서는
00:06:36이 대통령 이부자리 봐주던 모습과는 180도 다르다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00:06:42야권에서는 이때 일을 되새기면서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중입니다.
00:06:47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 후보자가 사과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0:06:55정영애 전 장관의 내용으로만 보면
00:07:00장관 입장에서는 의원이 고압적인 모습을 장관 입장에서 느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0:07:06강선우 후보가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만
00:07:13우리 전 장관께서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00:07:16저는 좀 풀하게 사과할 부분은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0:07:22자 이러면서 진보 성향 단체들도 입장을 냈다고요.
00:07:27민주노총이 21일에 성명을 내면서 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00:07:33강 후보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00:07:38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00:07:42직장 내 약자에게 무적절한 언행을 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은
00:07:47공직자로서의 자격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00:07:51그리고 참여연대도 21일에 논평을 내면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식구 감싸기로 비판받고
00:07:58차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00:08:01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
00:08:04현직 의원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에 임명돼야 할 이유는 찾기 힘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00:08:10이렇게 민주노총 참여연대도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00:08:20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00:08:27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00:08:38직장이라는 개념보다는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00:08:43축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00:08:45그 과정에서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이게 갑질로 바뀔 수 있을 텐데요.
00:08:51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교인들도 가끔 사적인 심부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00:09:00이게 과연 어디까지 사적인 일이고 어디까지 공정적인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0:09:09그런데 가까운 사이라서 그냥 형, 동생 하다 보니 그런데 40여 차례 이상 보좌관을 바꿉니까?
00:09:17직장 갑질과 의원실 갑질이 다르다.
00:09:20어떻게 다르다는 건데요?
00:09:21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00:09:23일단 문수석 부대표 얘기에 따르면 직장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보좌진과 의원이 동지적인 관점이 있다.
00:09:30식구 같은 사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0:09:32그 과정에서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질로 바뀔 수가 있을 텐데
00:09:37직장에는 공사가 딱 구별이 되어 있지만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0:09:46그래서 라디오 진행자가 오히려 국회의원이라면 일반 직장보다 공과사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더니
00:09:54착각을 하는 거다.
00:09:55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가끔 사적인 심부름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건데
00:10:02본인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0:10:06진행자가 다시 한 번 반문을 합니다.
00:10:08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일이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00:10:13문수석 부대표 얘기는 지금 보좌진 중에서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잘 해내는 보좌진도 있고
00:10:20불만을 갖는 보좌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00:10:28직장에서도 한 직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몇십 년 동안 근속하는 사이가 되면
00:10:33동지적 관점이 되고 식구적인 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0:10:36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쓰레기를 버리라고 한다거나 변기 수리를 살펴보라고 한다든가
00:10:42이런 지시를 하는 것이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00:10:46제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을 하거나 강의를 나가면서 늘 하는 것이
00:10:51이런 공사 구별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00:10:53문수석 부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0:10:57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00:11:02같은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00:11:08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를 향해
00:11:12직단적인 동료의식이 발현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00:11:16실제로 2000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00:11:20현역 의원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0:11:26다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00:11:30이 현역 불폐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00:11:34강 후보는 갑질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00:11:38이후에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라면서 반박했습니다.
00:11:44네, 현역 불폐.
00:11:47글쎄요, 보좌관들도 이 사안 지켜보고 있습니다.
00:11:50자, 전 국민한테 지급이 되죠.
00:11:54민생회복 소비 쿠폰.
00:11:57어제부터 신청했고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00:12:00그런데 첫날인 어제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신청자들이 많이 몰렸답니다.
00:12:05그러면서 이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00:12:08네, 숫집도 되나요?
00:12:30뭐 어디도 되나요?
00:12:31궁금하신 건 많은데
00:12:32글쎄요, 이 소비 쿠폰에 만들어진 취지, 이걸 좀 생각해봐야 되느냐,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00:12:41자, 일단 소비 쿠폰 신청하러 주민센터로 직접 가신 분들이 꽤 많았다고요?
00:12:47네, 그렇습니다.
00:12:48신청 첫날인 어제 오전 9시 주민센터 문이 열리자마자 신청자들로 긴 줄이 늘어섰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00:12:56페이앱이나 카드사 휴대폰 앱 등을 이용하면 직접 가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00:13:03그러나 이날 주민센터를 찾으신 분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00:13:14그러다 보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직접 신청하러 간 것입니다.
00:13:19다만 요일별 지급을 착각하거나 또 사용처를 명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00:13:25이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신청일은 출생일 기준이 아니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기준이고 토요일부터는 생년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00:13:40그리고 신청 당일이 아닌 다음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0:13:45이러한 점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00:13:48네, 그러니까 어제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00:13:54그렇다면 소비 쿠폰을 어디에 쓸지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00:14:03네,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한테 생활비에 요긴하게 쓰시라고 주자는 게 이 소비 쿠폰의 취지입니다.
00:14:19그런데 온라인 중고장터에 이걸 내놓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00:14:27심지어 물건을 산 척만 하는 소비 쿠폰 깡?
00:14:32뭐 이런 것도 있다던데 이게 뭡니까?
00:14:35네, 신청 첫날인 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 소비 쿠폰을 판매합니다.
00:14:39이런 게시물이 올라와서 논란인데.
00:14:41중고시장에서 판다?
00:14:42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5만 원짜리 선물 카드를 13만 원에 팔겠다.
00:14:46이런 식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00:14:48이거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불법 행위입니다.
00:14:52그래서 정부가 소비 쿠폰 매매하다가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하고
00:14:57앞으로 다른 보조금 지급할 때도 불이익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고요.
00:15:01그다음에 소비 쿠폰으로 물건을 산 척 결제만 하고 현금을 돌려받는 마치 카드깡처럼 소비 쿠폰 깡을 하는 그런 현금화.
00:15:12그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경고했습니다.
00:15:15그러니까 가게에 가서 소비 쿠폰 15만 원 어찌 쓴 것처럼 해놓고 가게 주인한테 현찰로 한 13만 원 받는.
00:15:22네, 그렇게 하는 거죠.
00:15:24게다가요, 여기도 쓰라고 했나 싶은 데가 있어요.
00:15:28어떤 병원에서요, 소비 쿠폰 홍보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00:15:33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00:15:35이게 연합뉴스티비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요.
00:15:38서울 강남의 A 의원에서 광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00:15:42그런데 그 문자 내용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톡스, 물광주사, 리프팅 이런 다양한 미용 시술의 가격 할인 내역을 소개를 하면서
00:15:51구체적인 사용 방법까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비 쿠폰을 미용 시술을 받는 데 사용을 하라 이렇게 홍보하는 셈이죠.
00:15:59그걸로 보톡스 맞고 얼굴 리프팅 해라?
00:16:01그렇습니다. 사실 소비 쿠폰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00:16:07그래서 대형 병원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일반 동네 병원이라든가 약국 같은 곳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00:16:13이 자체가 불법이라거나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00:16:17아까 말씀하신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취지 자체가 수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을 살려서 지역 경계를 활성화해보겠다 이것도 있지만
00:16:26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생활필수품 그동안 비싸서 맛있지만 못 사 먹었던 음식들 좀 더 사 먹고 이런 취지도 있는 거거든요.
00:16:36그래서 기본적인 민생을 회복을 시켜보겠다 이 취지인데 이 전액을 미용 시술에 다 쓰는 것은 취지랑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00:16:47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00:16:52며느리와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향해 총기를 겨누 숨지게 한 60대 아버지
00:17:00이른바 인천 총기 살해 사건과 관련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00:17:06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총기를 겨눈 이유
00:17:11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가정불화 때문이었다고요?
00:17:19네 가해자인 아버지가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가정불화 때문이다라고까지만 진술을 하고
00:17:24구체적으로 어떤 가정불화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0:17:29이 동기가 진짜인지는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00:17:3460대 아버지가 자기 생일날 아들이 마련한 저녁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00:17:40생일 파티를 하던 중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뒤
00:17:44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를 가지고 아파트로 돌아온 겁니다.
00:17:50아들을 향해서 두 발을 격발을 했고 아버지가 쏜 총에 맞은 아들이 끝내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00:17:57당시 현장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며느리도 있었고요.
00:18:02나이 어린 손주 두 명 그리고 지인까지 가족과 지인이 같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00:18:07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가해를 내서 사망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00:18:14예, 아니 생일이시니까 와서 식사 같이 하시죠 해서 아들 집에 와서 밥 먹다가 잠깐 나갔다 온다더니
00:18:22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총기를 겨눌 수 있었을까요?
00:18:28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00:18:32파티 때 초대를 했잖아요.
00:18:34왜냐하면 다른 때는 뜬금없이 찾아가면 사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00:18:40생일 파티라고 하는 이벤트에서 일종의 자기 생각의 망상의 거사를 저지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00:18:49생일 파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죠.
00:18:52아마도 가정 불화에 대한 책임을 아들한테 일종의 전가
00:18:58그러니까 자신이 전가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돌려주는 거죠.
00:19:03그러니까 아들을.
00:19:05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이 사태의 어떻게 보면 책임자죠.
00:19:09본인이 생각하기.
00:19:10아들을 살해할 정도로 가정 불화가 심했던 겁니까?
00:19:17아들을 살해한 아버지는 경찰에게는 가정 불화가 있었다는 정도만 진술을 하였고
00:19:23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자세한 경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0:19:30알려고 하지 말라고 했대요?
00:19:31네, 맞습니다.
00:19:32이와 관련해서 아들이 부모님의 이용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갈등이 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00:19:41그러나 이에 대해서 경찰은 해당 내용은 오보라고 선을 그었고요.
00:19:46결국에는 정확한 가정 불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현 상황에서는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00:19:51네, 좀 더 상황을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00:20:00하지만 가정 불화가 있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00:20:04이러면서 이혼한 전처, 오래전에 이혼한 전처가 언급되고 있다고요?
00:20:10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아들이 이혼한 어머니, 이혼한 전처하고
00:20:16본인한테는 어머니가 가인 남성한테는 전처가 되는 건데
00:20:19어머니와 협업하면서 아들이 뷰티 브랜드를 운영해왔고
00:20:23또 자신을 살해한 아버지하고도 소통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00:20:27완전 단절된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00:20:28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꽤 유명한 업체라고요?
00:20:31이 어머니, 가인 남성의 전처가 20년 전에 이혼한 후에
00:20:35현재 국내외 100개 이상의 지점을 둔 유명 에스테틱 뷰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고
00:20:41그다음에 또 이 아버지, 가인 남성이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의 집도
00:20:46이혼한 전처가 이혼 후에 매입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00:20:50전처 명의의 집에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00:20:53그럼 폭발물이 설치한 집도 그 집이었군요.
00:20:55그렇죠, 그 집이 전처 명의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00:20:57그리고 또 이 전처가 평소에 아들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등
00:21:01아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었다고 합니다.
00:21:04그래서 또 다른 전문가 얘기로는
00:21:07바로 전체에 대한 복수심에 전처가 가장 소중한 아들을
00:21:12살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00:21:15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남편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식이에요.
00:21:23가장 아끼는 아들을 상실한 그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
00:21:29또는 어떤 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00:21:33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파우즐 리벤지 필리사이드라고 해서
00:21:39무슨 말입니까?
00:21:41배우자에 대한 어떤 복수감정으로 자녀를 살해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00:21:47자, 그러니까 전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00:21:50엄마 편만 들고 아빠 편은 안 든다는
00:21:53뭐 이 사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래요.
00:21:56전처한테 가장 소중한 아들을 공격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00:22:01자, 그러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00:22:05전처 명의로 된 집이래요.
00:22:07거기에 직접 만든 폭탄을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00:22:12그렇습니다.
00:22:12아버지가 살고 있던 이 서울 도봉구의 자택도
00:22:16사실 이혼한 전처의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22:19아버지는 아들을 살해하러 나서기 전에
00:22:22이 집에도 사죄, 직접 만든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00:22:28경찰은 폭발물 설치 이후에 대해서
00:22:29집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생각에
00:22:32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기가 살던 곳을 다 불 지르려고 했던 것 같다.
00:22:36이렇게 밝혔거든요.
00:22:38전문가는 여기에 대해서
00:22:39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이유가
00:22:43갈등의 원인을 모두 지워버리려고 했던
00:22:45일종의 리셋 증후군이다.
00:22:47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00:22:49그 와중에 이 아버지가 낮 12시에 사죄폭탄이 터지도록
00:22:53타이머를 맞춘 이유에 대해서는
00:22:57이웃이 가장 적은 시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00:23:01이렇게 진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00:23:04그러니까 이거 뭐 얼마, 꽤 오래전부터
00:23:06이게 범행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00:23:09총은 또 어떻게 구했을까요?
00:23:11지금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00:23:12일단 이 아버지가 몇 달 전부터 총기를 제작하고
00:23:15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방법까지
00:23:18치밀하게 연구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00:23:20그러니까 상당히 장기간 준비해서
00:23:22계획한 범행이라는 뜻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00:23:25이 과정에서 총기 부품, 그러니까 총기가 아니라
00:23:28부품 일부들을 인터넷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가 아니라
00:23:32정식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인물로부터
00:23:35직접 구매했다.
00:23:36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돼서
00:23:38이 부분도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00:23:39아버지는 총기와 관련한 직업을 가진 적은 없는 사람인데
00:23:43유튜브를 통해서 사제로 총을 제작하는
00:23:46이 방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00:23:48집에서 심지어 실탄이 86발, 86발이 발견됐습니다.
00:23:53이 실탄을 어디서 구매했냐라고 했더니
00:23:5520년 전에 구매한 뒤에 보관하고 있다.
00:23:57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00:23:59이 보관 시점도 100%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00:24:03구매한 정확한 시점이 20년 전이 맞는지까지도
00:24:06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00:24:08네, 범행을 마음먹고 총기는 직접 제작까지 했다고 합니다.
00:24:13이 과정은 경찰의 설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0:24:19총기 제작 관련 파이프 등 자재들을 구매 후
00:24:22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하였고
00:24:26사용된 총알은 과거 오래전부터 구입하여 소재하고 있었다는 진술이며
00:24:32피해자 주거지 내 인하성 물질 설치 관련 피해자가 직접 용도하여
00:24:39범행 전 집에서 나오기 전에 제작 완료하였다는 진술입니다.
00:24:43모방 범죄에 있을까봐 자세한 과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00:24:49그런데 이렇게 만든 총을 옮기는 작업이 필요했을 텐데
00:24:54그게 포착이 됐었다고요?
00:24:56아들을 살아기 위해 이동하는 범행 전의 행적이 포착이 된 겁니다.
00:25:00당시 CCTV에 모습이 잡혔는데
00:25:02자신의 아파트에서 커다란 진가방 두 개를 챙겨서
00:25:05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00:25:08또 인천 송도에 위치한 아들의 집을 향해서 출발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추정이 되는데
00:25:14짐을 다시 꺼내서 확인하기도 하고
00:25:17뭔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0:25:20저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해서
00:25:22그 다음엔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했는데
00:25:25거기에 랭터카 트렁크에 가방을 싣고
00:25:28아들의 집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00:25:31그리고 나서 아들의 집에서 범행을 하고 나서
00:25:33도주하는 모습도 잡혔는데
00:25:36경찰과 추격전을 저렇게 밤거리에 벌인 겁니다.
00:25:39그래서 추격전을 벌이다가
00:25:40순찰차에 가로막혀서
00:25:42결국 도주 3시간 만에 권고가 됐는데
00:25:44권고 당시에 경찰한테
00:25:45왜 그러냐 하면서 항의는 했지만
00:25:47별다른 물리적 저항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00:25:52아들을 살해했으면
00:25:54보통은 그 충격
00:25:56그런 사람이 살해를 했겠습니까?
00:25:59지금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00:26:02전혀 죄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00:26:04원래 계획대로라면
00:26:06영장심사에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00:26:09그런데 이것마저도 출석을 거부했다고요.
00:26:12네 그렇습니다.
00:26:13경찰은 살인과 현조건조물 방아 미수 혐의 등으로
00:26:17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요.
00:26:20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00:26:21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00:26:24그런데 오늘 오전 돌연
00:26:27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싫다고 주장하며
00:26:31영장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표시하였는데요.
00:26:34그러나 별다른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00:26:38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는 불출석하였지만
00:26:42법원은 예정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00:26:46그런데 며느리와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00:26:50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이 아버지에 대한
00:26:53가중처벌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00:26:56결론은 어렵답니다.
00:26:59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0:27:02아니 아들을 살해했는데
00:27:03가중처벌이 안 돼요?
00:27:05이유가 뭡니까?
00:27:06직접 만든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
00:27:09얼마나 끔찍한 범행입니까?
00:27:10그런데 당연히 가중처벌 받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00:27:14현행법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00:27:16우리나라 형법은 자식이 부모, 할아버지가
00:27:20윗세대, 그러니까 존속이라고 하는데
00:27:22윗세대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00:27:24존속사례죄라는 걸 따로 두고 있어서
00:27:26일반 살인죄보다 최저형량이 높습니다.
00:27:30가중처벌을 하는 것이죠.
00:27:31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으니까.
00:27:33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랫세대, 그러니까 비속이라고 하는데요.
00:27:37직계 비속에 대한 사례죄, 비속사례죄는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00:27:40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으니까.
00:27:42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가해자가 만약에
00:27:45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었다면 존속사례죄 적용이 됐겠지만
00:27:48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00:27:51현행법상 형법에 이걸 특별히 따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00:27:55일반 살인죄만 적용이 돼 있거든요.
00:27:59다만 이제 이 최저, 아동학대살인죄라는 게 있어서
00:28:02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학대해서 살해한 경우에는
00:28:06또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00:28:07하지만 성년인 자녀를 살해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따로 없고
00:28:12이게 법의 체계가 왜 그러냐면
00:28:14사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것을 경우도 많지도 않고
00:28:19폐륜으로 보지 않았던 과거 윤리의식
00:28:21그리고 부모를 살해하는 것은 훨씬 더 반인륜적인 범죄다
00:28:24이렇게 생각하는 전통 윤리의식 때문에
00:28:28이게 법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0:28:30예,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00:28:37보이스피싱 하면 떠오르는 이름 있죠?
00:28:40지금 화면에 나왔네요.
00:28:41바로 김미영 팀장.
00:28:44이 김미영 팀장으로 알려진 제1세대 보이스피싱범이
00:28:48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옥을 했었죠?
00:28:51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00:28:54아직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00:28:55그런데 최근에 뭐 하는지 근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00:29:02김미영 팀장이 밀항을 계획하고 있다.
00:29:05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00:29:071호 시사 단독 보도로 알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00:29:10김미영 팀장이 필리핀의 교도소를 탈옥한 후에
00:29:13무려 세 차례나 밀항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00:29:17김미영 팀장 다 아실 겁니다.
00:29:19한 번쯤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00:29:22국내 보이스피싱 1세대인 김미영 팀장.
00:29:24어떤 문자 보내냐면 김미영 팀장입니다.
00:29:27고객님께서는 최저 이율로 최고 5천만 원까지 20분 이내 입금 가능합니다.
00:29:32이런 문자를 보내서 이른바 낚시성 문자를 보내서 돈을 뜯어가는
00:29:36그런 보이스피싱 문자를 자주 보내는 사람이죠.
00:29:39그리고 김미영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보냅니다.
00:29:42그래서 피해자들이 수백억 원 편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00:29:48이 사람이 필리핀에서 말레이시아로 밀항을 통해서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00:29:54지금 필리핀에 있는 걸로 알려주겠는데 말레이시아로 가려고 했다?
00:29:58그렇습니다.
00:29:58밀항 시도 과정에서 필리핀 반군에 억류됐다가 뇌물로 수천만 원을 준 뒤에야 풀려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00:30:04이후에 이 김미영 팀장이 여자의 이름이지만 사실은 50대 남성 박씨가 정체거든요.
00:30:12필리핀 현지에서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를 끌어들인 겁니다.
00:30:15그래서 한 시골 마을에 정착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00:30:19지금 보시는 사진 속 인물이 김미영 팀장과 아내입니다.
00:30:23지금 흐리게 처리를 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이 김미영 팀장인 거예요.
00:30:28아내는 그간 원룸 콘도 월세만 130만 원대인 이른바 필리핀의 청담동 지역에서
00:30:35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0:30:38아내와 김미영 팀장이 이렇게 도주를 하면서 호의호식한 그 돈은 피해자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돈이었습니다.
00:30:46아직 이 김미영 팀장이라는 사람이 공개수배가 안 됐기 때문에
00:30:50저희들이 화면을 좀 흐리게 처리했습니다만 얼굴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00:30:55이쯤 되면 김미영 팀장에게 당한 사기 피해금만 무려 수백억입니다.
00:31:02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 같은 돈을.
00:31:05하지만 검거에는 무려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습니다.
00:31:09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까지 필요하기도 했었습니다.
00:31:15총책에 대해서 또 한 2주 정도 인근에 잠복해서 그 사람의 동선을 파악을 하고
00:31:22그리고 현지 사법기관과 같이 공조해서 총책 A씨를 검거한 것입니다.
00:31:28자 김미영 팀장을 잡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00:31:36이 사람 경찰 출신이었잖아요.
00:31:38네 맞습니다.
00:31:39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한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00:31:42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10년 가까이 지속된 범죄와 도피 행각은 지난 2021년 권고로 끝나는 듯 했는데
00:31:52경찰이라는 정체가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00:31:56김미영 팀장 박 씨는 경찰이던 당시에 사이버 범죄 업무를 담당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00:32:03사이버 범죄 담당이었구나.
00:32:04네 그렇습니다.
00:32:05그러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2008년 해임이 되자 경찰 근무 당시에 접했던 범죄 수법을 토대로 김미영 팀장 사기 수법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00:32:17범죄인을 잡으며 배운 사이버 범죄 수법으로 결국 해임된 후엔 보이스피싱 조직을 차린 셈인 거죠.
00:32:24본인이 직접 차렸습니다.
00:32:26범죄 수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00:32:29그래서인지 이런 분도 나섰다고 합니다.
00:32:33이른바 김미영 팀장 잡는 김미영 팀장.
00:32:38이게 무슨 말이에요?
00:32:39보이스피싱 번 김미영 팀장을 잡는 금융검사 김미영 팀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00:32:46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명 김미영 팀장이 활동을 시작했던 게 2012년인데
00:32:51그 2012년에 금융감독원에서 김미영 씨라는 분이 승진을 해서 팀장이 됐었다고 합니다.
00:32:57진짜 김미영 실명입니다.
00:33:00김미영 씨가 팀장이 됐는데 주로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단속 등 여러 가지 금융검제 단속이었다고 합니다.
00:33:07금융검사를 했던 분이군요.
00:33:09그래서 금융검사라고 불렸다는 거죠.
00:33:11이분이 하는 일이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다속하는 일인데 본인 이름이 김미영 팀장인 거예요.
00:33:16내가 진짜 김미영이야 이런 거군요.
00:33:18그런데 그 당시에 김미영 팀장이라는 이름이 거의 보이스피싱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다 보니까
00:33:23이분이 누군가한테 이메일 보낼 때 안녕하세요 김미영 팀장입니다라고 이메일 보내면 자동으로 스팸 처리돼서
00:33:30메일이 삭제된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전화했을 때 김미영 팀장입니다 말을 꺼내면
00:33:36상대방이 불문곡직 전화를 끊어버리는
00:33:39바꿔 써야겠네.
00:33:41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00:33:43그래서 이분이 자기 이름 소개할 때 그냥 소개하지 않고 항상 저는 김미영 잡는 김미영 팀장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었다고 합니다.
00:33:51이런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김미영 팀장을 잡긴 잡았어요.
00:33:55그런데 이게 보이스피싱범으로 우리 경찰이 잡은 게 아니라 현지에서 현지법을 위반한 걸로 잡힌 건지
00:34:04어쨌든 그래서 필리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00:34:09거기서 탈옥을 하는 거예요.
00:34:11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00:34:12현지 아내가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0:34:16아까 그 사진으로 보셨듯이 다정한 셀카가 지금 보시는 셀카에서 사진 속의 그 인물 옆에 있는 인물인데요.
00:34:23김미영 팀장이 수감되었던 이 교도소가 노후화가 꽤 진행된 아주 오래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0:34:30그러니까 필리핀 현지인인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00:34:32CCTV라든지 이런 보안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취약한 이런 지방의 교도소를 사전에 미리 물색해둔 다음에
00:34:40일부러 이 경미한 사건을 벌인 뒤에 여기에 수감되는.
00:34:45그러니까 거기서 잡히면 저 교도소 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00:34:48그렇습니다.
00:34:48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00:34:50일부러 열악한 교도소에 들어가서 얼마 시간을 지내다가 탈옥을 한다.
00:34:55이런 분석인데
00:34:56일요시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탈옥한 뒤에 김미영 팀장은 말레이시아로 밀항을 시도했는데
00:35:03관련 준비도 현지 아내가 현금 조달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0:35:10이 아내가 수억 원대의 가상화폐와 차명 부동산 이렇게 김미영 팀장의 수십억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었다.
00:35:19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00:35:21경찰은 현지 당국과 공조해서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00:35:26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00:35:30이번 여름 휴가철에 아마 여기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00:35:34태국의 휴양지죠.
00:35:36파타야.
00:35:37파타야 중에서도 수영장 딸린 숙소.
00:35:41이른바 고급 풀빌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00:35:45여기서 그 고급 풀빌라인데 이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00:35:52이게 뭐죠?
00:35:53한 10명도 넘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엎드려 있네요.
00:35:58뭘 하는 걸까요?
00:35:59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00:36:00어떻게 보면 저 많은 인원이 뭔가 같이 엎드려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흐리게 처리돼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눈과 얼굴 쪽을 꽁꽁 가리고 있는 모습이
00:36:09마치 무슨 오징어 게임이라도 다 같이 하는 건가 순바꼭질하는 순례라도 된 건가 싶지만
00:36:14저 모습은 뭐냐면요.
00:36:16태국에서 한국인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현장입니다.
00:36:20검거 현장이에요?
00:36:21그렇습니다.
00:36:21최근에 우리나라 경찰이 이들의 조직적인 범죄 행각에 대한 첩보를 입수를 한 겁니다.
00:36:27그래서 태국 경찰과 공조를 해서 적이 잡힌 곳이 범죄 현장이거든요.
00:36:33고급 풀빌라를 급습한 학동 작전을 펼쳐서 이들 조직을 소탕한 겁니다.
00:36:39경찰들이 이곳을 급습을 하니까 일당이 도주를 시도했다고 알려지는데
00:36:43한 명은 필사적으로 2층에서 탈출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00:36:47관련된 현지 보도를 확인을 하면 들것이 실려나가는 인원이 있기도 한데
00:36:51이 일당 중에서 2층에서 탈출을 시도한 인원이 부상을 입고 들것에 실려가는 장면으로 확인이 됩니다.
00:36:58뭐 2층에서 뛰어내렸다는데 대체 저 사람들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00:37:03저기서 조직원이 19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00:37:0619명이요?
00:37:0719명의 조직원이 있는데 저들이 저지른 범행 중에 인질 납치도 있었습니다.
00:37:11한국인 남성 한 명을 납치했는데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00:37:17그 남성을 강제로 자신들의 범행에 동원했다고 합니다.
00:37:22사람을 납치해서 동원할 정도의 범행이 무엇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00:37:27저들이 범죄 사무실로 썼던 곳이 태국 파타의 고급 풀빌라인데
00:37:31거기에는 뭔가 경고하는 쪽지가 붙어있었다는 거예요.
00:37:34그 쪽지에는 찾는 게 뭐든지 여기 없습니다.
00:37:37절대 출입금지, 노크금지 한글로 써놓고 밑에 영어로 똑같이 그렇게 경고문을 써놨다고 합니다.
00:37:43잠깐만요. 저기다가 아예 절대 접근하지도 말고 출입하지도 말고
00:37:47물건 찾는 사람들 여기 없어요.
00:37:51한마디로 안에서 지금 우리가 뭘 하는지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건데
00:37:55뭘 하길래 저랬던 걸까요?
00:37:59이런 장면이 말하자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던 겁니다.
00:38:07괜찮아? 잘 보여? 집에? 집에? 조금 있다가.
00:38:13지금 이제 집에 갈 거야.
00:38:16지금 보신 장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영상인데요.
00:38:21뭐 그냥 평범한 대화 같은데 저게 무슨 장면이에요?
00:38:24네. 지금 보신 장면은 AI로 만든 예시 영상이긴 한데요.
00:38:29연인 사이에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00:38:31그런데 사실은 이게 연인을 빙자해서 금품을 뜯어내는 저형적인 사기 수법.
00:38:37그러니까 일명 로맨스 스캠의 실제 범행 장면입니다.
00:38:41이 장면은 실제 범행 장면이고요.
00:38:43이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인 일당이 지난 4월에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건데
00:38:49최근 태국의 파타야에서도 검거된 일당들이 고급 풀빌라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00:38:55그 안에서 이렇게 로맨스 스캠 범죄를 벌인 겁니다.
00:38:59잠깐만. 지금 잡힌 사람들, 저 사람들은 남자인데 그 사람들이 여자인 척한 거예요?
00:39:04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기술이 남자도 충분히 AI를 통해서 여성 캐릭터의 음성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00:39:12그런 플랫폼도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00:39:16이 일당들은 컴퓨터를 포함해서 수십 대의 전자기기를 그 안에 설치를 하고요.
00:39:20여기다가 그 안에 칠판을 들여놓고 한국어로 된 사기용 문구를 아주 체계적으로 적어놓습니다.
00:39:28이렇게 이렇게 얘기해라?
00:39:29그렇습니다. 일종의 매뉴얼인 셈이죠.
00:39:31범죄 시나리오를 거기에다가 만들어서 서로 역할까지 배분하고
00:39:35아주 치밀하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00:39:38경찰은 이 일당을 전원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고요.
00:39:42또 일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서 여죄라든지 공범 여부를 밝혀낼 예정이라 합니다.
00:39:47나를 사랑한다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저런 남성들이었다는 겁니다.
00:39:53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00:39:57서울 강서구의 어느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00:40:03구수를 넘긴 한 노인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00:40:06아버지가 숨진 겁니다.
00:40:08빈소가 차려졌는데 그런데 그 빈소에 웬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00:40:13그 사람들은 경찰이었습니다.
00:40:16그리고 잠시 뒤에 조문객을 맡던 상주 그러니까 숨진 노인의 아들을 그 자리에서 체포했습니다.
00:40:25장례식장에서 아들이 왜 붙잡힌 겁니까?
00:40:27경찰은 체포한 50대 아들이 90대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0:40:34그러니까 경찰에 따르면 아들이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살해해 놓고
00:40:39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차려진 장례식장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00:40:44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태연히 슬픈 상주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00:40:50경찰에 따르면 우선 90대 아버지가 본인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00:40:57경찰에 검거된 50대 남성이 저녁 시간대에 아버지가 침대 위에 누운 채 돌아가셨다고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41:06그러니까 90대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00:41:08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장도 차려졌는데 아버지의 시신을 본 국과수와 경찰은
00:41:14아버지가 그냥 숨진 게 아니라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00:41:21그러니까 침대에 누운 채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얘기를 하니까 나이가 90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았죠.
00:41:30하지만 경찰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어떤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00:41:38자 상처와 멍이 있었다고요.
00:41:53숨진 아버지의 몸에 폭행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00:41:57추정컨대 이게 단순히 넘어지거나 긁혀서 생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0:42:03경찰이 그래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게요.
00:42:07아버지의 뼈가 골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러져 있었다는 건데 아들이 신고했을 때 누운 채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00:42:15물론 90대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보면 뼈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골절이 쉽다고는 하지만
00:42:22누워있던 사람의 뼈가 골절될 일이라는 게 사실 상정하기 어렵지가 않습니까?
00:42:27경찰이 이 점을 수상하게 보고 수사를 시작했고 유력한 용의자로 50대 아들을 지목한 겁니다.
00:42:32경찰에서 이 아들은 그동안 치매를 겪은 아버지를 오랫동안 모셔왔다.
00:42:39그리고 그날 아침에 아버지와 옷 입히는 문제로 다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00:42:45이 부분도 사실인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42:49계속해서 가족이 먹일래가 이어집니다.
00:42:51가족 간의 사건 전해드리는 가족이 먹일래 시간입니다.
00:43:00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00:43:03오늘은요. 손자와 그 예쁜 손자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00:43:12아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손자를 할아버지는 왜 싫어하는 걸까요?
00:43:18실은 아빠도 그랬다고 합니다.
00:43:23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은요. 임신 사실을 알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00:43:31아니 당신 왜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건데?
00:43:34여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있어?
00:43:37당장 바른대로 말 안 해? 설마 당신 임신신 했어? 아니지? 그럴 리 없지?
00:43:42맞아. 사실 나 임신했어. 당신한테 말 못해서 미안해.
00:43:47남편이 아내와 임신 사실을 알고 오히려 지금 싸우고 있어요. 화를 내요 임신했다고?
00:43:57아내는 미안하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00:44:02그리고 몇 년 뒤 여기는 어느 장례식장입니다.
00:44:06그런데 여기서 이번에는 시아버지와 아까 그 아내 며느리가 또 아이 때문에 또 한 번 부딪히는 겁니다.
00:44:17이렇게요.
00:44:17아니 너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00:44:20심지어 저 아이까지?
00:44:23당장 돌아가?
00:44:24어서 돌아가지 못해?
00:44:25아버님 이 아이도 아버님 손자예요.
00:44:28어? 손자? 얘가 내 왜 손자야? 난 그런 손자 둔 적 없다.
00:44:34애 아빠가 자기 아들 맞다는데 왜 아버님이 이러세요?
00:44:38에? 애 아빠가 자기 아들 맞다는데 왜 아버님이 이러냐고요?
00:44:43이건 또 무슨 상황이죠?
00:44:45아니 몇 년 전에는 남편이 아이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화를 내더니
00:44:51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이 아이는 내 손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00:44:57도대체 이 아이와 아이 엄마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던 걸까요?
00:45:03자신의 재산을 손자에게 절대 줄 수 없다는 할아버지
00:45:07그리고 아이가 손자가 맞다고 주장하는 며느리
00:45:12참고로 지금 이 장례식장은 남편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00:45:18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00:45:21이 가족에게 있었던 일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00:45:25자 먼저 어떤 부부였습니까?
00:45:28네 30대 부부였는데 이 부부는 처음부터 너무 사사건건 다 부딪혔습니다.
00:45:33처음에는 남편은 당연히 맞벌이하자라고 했더니
00:45:35부인이 자기는 절대 맞벌이를 하지 못하겠대요.
00:45:38그래서 결국은 아내의 말대로 아내는 전업주부를 하게 됐는데요.
00:45:43그러면은 결국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이럴 걸 상상했는데
00:45:47아니에요. 아내가 아침에는 너무 바빠요.
00:45:50아침에 일어나면 요가학원, 점심에는 공방, 저녁에는 수영까지
00:45:55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니고요.
00:45:57심지어 빨래가 빨래통 세탁기 안에 쌓여가는데요.
00:46:01그 세탁기 한 번은 돌리지 않더랍니다.
00:46:03맨날 수영하고 늦게 오고?
00:46:04네. 결국 그러니까 빨래 누가 해요. 세탁기 돌리는 것도 오로지 남편 몫이 됐다고 합니다.
00:46:12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 빨래한 옷을 개가지고 옷장에 딱 넣으려고 옷장 서랍을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랐대요.
00:46:21그 서랍에 뭐가 있었는데요?
00:46:24형형색색의 알록달록한 수영복이 10여벌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00:46:28수영복이 10여벌이나?
00:46:2910여벌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라서
00:46:32아니 수영복이 한두 벌이면 되지. 왜 이렇게 많냐? 라고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00:46:36아내가 나 예쁜 거 좋아하잖아. 하나 둘 사다 보니까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00:46:41그런데 이제 수영복은 그렇게 예쁜 거 좋아해서 사 모은다면서
00:46:44평소에 최근 들어서 아내가 펑퍼지만 원피스만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00:46:49펑퍼지만 원피스?
00:46:50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니 그렇게 예쁜 거 좋아한다면서
00:46:53왜 이렇게 평소에는 또 대충 입고 다녀? 라고 물어보니까
00:46:56아내가 요즘에는 이렇게 편한 게 최고야? 라면서 또 엉뚱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00:47:01그래서 남편이 아 이거 아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00:47:05충격적인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00:47:10으잉?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뭐였습니까?
00:47:14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랑 밥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00:47:18여기서 뭔가 좀 느낌이 오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00:47:20남편이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해도
00:47:23아 나 배 안 고프다 다이어트 중이다 이러면서 자꾸 식사 자리를 회피를 하는 겁니다.
00:47:29남편이 요즘에 부부 사이도 좀 멀어진 것 같아서
00:47:31퇴근하고 나서 아내를 위해서 입맛이 없으니까
00:47:34오므라이스 맛있게 만들어줘야지 라고 하면서 오므라이스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00:47:38그러면서 당신 먹으라고 오므라이스 만들었어 이렇게 접시를 딱 내밀었는데
00:47:42내밀었는데?
00:47:42아내의 반응이 너무 뜻박인 게
00:47:44당장 치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고개를 돌리다니
00:47:47갑자기 우우우 헛구역질까지 하는 거예요.
00:47:49헛구역질을 해요?
00:47:50그리고 자기도 깜짝 놀랐는지 그대로 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00:47:55남편이요. 아내가 임신을 했구나. 이런 불길한 짓감이 들었습니다.
00:47:59아니 임신했으면 좋은 거잖아요. 임신했는데 불길해요? 왜요?
00:48:05왜냐하면 이 부부가 불인 부부였습니다.
00:48:07불인 부부였어요?
00:48:08그렇습니다. 지난해 남편 쪽 사유로 임신을 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이미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00:48:14그런데 임신을 했다?
00:48:15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00:48:17그래서 남편은 이때부터 이 아내가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00:48:21도대체 무슨 사정이 생긴 건지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00:48:25그래서?
00:48:26그래서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근할게 하면서 나갔습니다. 일단.
00:48:30그리고 지켜보니까 30분 뒤에 아내가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나가는 겁니다.
00:48:37이때 이제 집 밖에 숨어있던 남편이 등장해서 아내를 뒤쫓아갑니다.
00:48:42아내가 어딜 가나 하고 봤더니 아내가 향한 곳은 바로 산부인과였습니다.
00:48:46산부인과?
00:48:46산부인과에서 아내가 진료를 받고 나왔는데 아내의 손에는 초음파 사진까지 들려있는 겁니다.
00:48:53아내가 임신한 모습을 확인을 했겠죠.
00:48:56확신이 들었는데 남편이 아내 앞에 이때 딱 모습을 드러내고요.
00:49:00임신했어? 누구야? 하면서 막 물었습니다.
00:49:03그러게. 우리는 애를 못 갖는데.
00:49:05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한 아내가 어떻게 알고 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00:49:10그런데도 남편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났겠죠.
00:49:12분노에 차서 제 차 누구애냐고? 라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00:49:16누구애냐고?
00:49:18야 이거 아내가 그럼 바람을 핀 거예요?
00:49:20바람 핀 겁니다. 게다가 바람만 핀 게 아니라 애까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00:49:25어.
00:49:26아, 아이의 아빠 누굴까요? 바로 그 수영장에서 만난 외도남이었는데요.
00:49:30그래서 수영복이 열어버렸구나.
00:49:32완전 형용색지게 수영복이 있었죠.
00:49:35게다가 밤늦게까지 수영만 하러 가면 늦게 와요.
00:49:38아, 남편 이게 주마등처럼 그동안의 일이 다 생각납니다.
00:49:43와, 분노에 차서 너무 화가 나서 아내한테 추궁합니다.
00:49:47그런데 또 생각하니까 배신감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00:49:50뭐요?
00:49:50자기 앞에서는 막 그 펌퍼짐한 옷을 입었잖아요.
00:49:53그리고 밥도 같이 안 먹는다고 따로 먹더니 아, 이게 입덧을 감추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00:50:00와, 나네.
00:50:01임신까지 한 줄 몰랐다라면서 남편에게 이제 사정사정 했는데 이 남편 어때요?
00:50:07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00:50:08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통보하고요.
00:50:10이 부부 이혼하게 됩니다.
00:50:12이야, 결국 이렇게 이혼을 했어요.
00:50:15이제부터입니다.
00:50:16자, 이제부터 각각 전남편, 전처라고 부릅니다.
00:50:20자, 전처는 아이 아빠, 그러니까 내연남이겠죠?
00:50:25그 내연남과 아이까지 생겼으니까 재혼을 했습니까?
00:50:29어쩌면 전처는 내연남과의 재혼을 바랬을지도 모르겠는데
00:50:33결론적으로 재혼은 없었습니다.
00:50:35왜요?
00:50:35일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전처가 내연남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00:50:39나 지금 임신했다.
00:50:40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00:50:44그랬더니 내연남의 대응은 뭐였냐면 즉시 연락 차단이었습니다.
00:50:49연락 두절?
00:50:50네, 내연남한테 그 얘기 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00:50:53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내연남은 불륜으로 생긴 아이를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00:50:59그래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처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00:51:04이 아이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00:51:06그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00:51:08잠깐만 그러면 나 혼자 한부모 가정 되는 거잖아요.
00:51:10그렇게 되는 거죠.
00:51:11그래서 지금 날마다 고민하고 또 고민을 계속 고민했는데
00:51:15어느 날 전처가 애기의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마음에 결심을 내리게 됐습니다.
00:51:21어떤 결심이요?
00:51:22뭐라고 했냐면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00:51:26그래서 이 전처가 전남편, 내연남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 혼자 홀로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겠다.
00:51:34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00:51:35전남편도 필요 없고 그 내연남, 그 나쁜 남자도 필요 없고 그냥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고 살겠다.
00:51:45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00:51:48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00:51:50출산을 앞둔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깁니까?
00:51:54이혼하고 다섯 달 뒤에 이제 전처는 배가 많이 부른 만삭 임신부가 됐습니다.
00:51:59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쓰러졌고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온 겁니다.
00:52:05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00:52:08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 병원 측에서는 지금 이 상태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하다.
00:52:13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
00:52:15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00:52:17보호자가 있어야 되지.
00:52:18그런데 마땅히 부를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00:52:20시간은 없고 결국에는 간호사에게 전남편의 연락처를 넘겼다고 합니다.
00:52:25전남편은 아내가 위급하다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00:52:28아무리 얼마 전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된 사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지금 급하다고 하는데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00:52:36그렇죠.
00:52:36서둘러 응급실로 간 거죠.
00:52:38전처가 밉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요.
00:52:41거기다가 전처는 가족들도 다 미국에 있어서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전남편은 외면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00:52:46그래서 결국에는 전처에게 한다름에 달려갔다고 합니다.
00:52:51전남편이 좀 착하네요.
00:52:53전처는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까?
00:52:56다행히 수술일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00:52:59산모도 아이도 별다른 이상 없이 건강했다고 하는데 이때 제 전남편에게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00:53:06뭐라고요?
00:53:07뭐냐면요.
00:53:08전처의 출산 소식을 알리면서 아버님 엄마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어요.
00:53:14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00:53:15그렇지. 자세한 내용 모르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00:53:17그렇습니다. 병원에서는 전남편인 걸 모르고 당연히 아이 아빠인 줄 알고 엄청나게 축하한다는 의미로 전화를 한 거예요.
00:53:24축하해요.
00:53:25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남편이 또 그렇다고 또 다시 병원에 찾아갑니다.
00:53:29저 아빠 아닌데요. 할 수 없잖아요.
00:53:30그렇지 않고 찾아갑니다.
00:53:32그리고 전처에게 아빠도 없이 애 어떻게 키울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0:53:37그러니까 전처가 아주 걱정스러운 말투로 어떻게든 해야지 뭐.
00:53:43어떻게 되겠지 뭐.
00:53:44내가 당신한테 의지 안 할게.
00:53:46그렇습니다.
00:53:46말은 그렇게 했어요.
00:53:47전남편 한숨이 푹푹 나오겠죠.
00:53:49그렇게 전처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사가 병실로 오더니 전남편에게 아주 천진난만하게 또 아기 보러 가실래요?
00:53:58그렇지 그렇지. 아기 가서 안아 봐야지.
00:54:00가서 안아 봐야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00:54:02그런데 전처도 한 번 보러 오래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당신이 살려준 애인데 애는 한 번 봐야 되지 않겠어?
00:54:11아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00:54:13그래도 또 어용부용 갔네?
00:54:14어용부용 전남편이 그래서 아예 그렇죠 하면서 간호사를 따라서 아기를 보러 갑니다.
00:54:20그래서 아이를 전남편이 결국 처음 안아 봤는데 자기 아이도 아니잖아요.
00:54:25그런데 그 순간 전남편의 마음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00:54:31저렇게 아이를 아는 거예요.
00:54:33그렇습니다.
00:54:34나는 아이를 못 갖는다고 했는데 아이를 가지면 이런 기분인가?
00:54:39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전남편이 아이를 가난하기를 아니까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0:54:47그래서 전남편이 그 순간 또 큰 결심을 합니다.
00:54:51어떤 결심이요?
00:54:52이 아이를 내 친생자로 받아들여야겠다.
00:54:56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00:54:58그래서 실제로 이 남편은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출생신고까지 해버립니다.
00:55:05진짜요?
00:55:06아니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를 자신의 친아들로 출생신고를 해줘요?
00:55:14아니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닌데 이게 내가 낳은 아이라고 신고까지 해줘요?
00:55:18이게 가능한 거예요?
00:55:19사실 이 경우에는요.
00:55:21오히려 내연남을 아버지로 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거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00:55:25왜냐하면 이 출생신고를 한 시점이 이혼한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00:55:30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친생추정이라는 매우 강력한 조항이 있습니다.
00:55:35친생추정?
00:55:36네.
00:55:36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00:55:44그러니까 전남편의 법적인 아이로 강력하게 추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00:55:49이걸 깨려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라든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지만 비로소 친부와 친자관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00:55:58잠깐만.
00:55:58이혼을 했어도 300일 안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전남편 아이다?
00:56:01그렇죠. 왜냐하면 이혼이 발생하기 직전에 부부가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00:56:09그럼 300일이면 대략 어느 정도면 임신하는 기간이거든요.
00:56:13그러니까 이 부모가 부부관계를 유지할 때 임신한 아이라고 하면 가정의 평화와 그리고 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00:56:20그 최소한 300일 안에 출산을 했다는 것은 혼인관계가 유지될 때 임신을 한 친자라고 추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00:56:28그때 배불러서 다니고 시작했고 임신한 지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00:56:31그렇죠. 그래서 전남편이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00:56:36그 자체로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는 전남편의 친자가 된 겁니다.
00:56:43자, 뭐 전남편이야 그렇다고 쳐요.
00:56:45그런데 이걸 이런 사실을 내 아들이 그런 걸 이 전남편의 부모님이 알면
00:56:51내 아들이 지금 아내가 며느리가 바람펴서 낳은 아이를 내 아이라고 출생신고를 한다고요?
00:56:59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돼요?
00:57:01어떤 부모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00:57:04아무리 생각해도 특히 아버지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게 반대가 심했습니다.
00:57:09전남편이 아버지 집에 가서 손주가 생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0:57:14아니, 너 손주가 생겼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00:57:16네, 그러니까 아버지 완전 버럭. 와, 난리 납니다.
00:57:20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00:57:22누가 그래, 알았다라면서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00:57:27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면서 강하게 반대하다가 쓰러질 뻔한 지경도 되는데요.
00:57:31그래도 이미 결심한 아들의 마음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00:57:36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동안 아들과 연을 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00:57:41아니, 근데 아이를 어떻게 키운다는 거예요?
00:57:43이게 뭐 부부가 다시 재결합을 한다든지 둘이서 함께 양육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00:57:49아이 양육은 아이 엄마가 혼자서 하는데
00:57:52다만 이제 전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150만 원씩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00:57:58그런데 돈만 보내준 걸로 그친 게 아니라 가끔 또 시간을 내서
00:58:02전처와 아이를 만나서 같이 또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00:58:07애는 또 아빠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00:58:09그런데 또 그 아이한테 전남편이
00:58:12내가 나와 네 엄마는 이혼한 사이다. 그런 얘기를 참아 못했다는 거예요.
00:58:18어린이한테.
00:58:18그렇게 이혼했다는 말도 못하고
00:58:20그러다 보니까 애 입장에서는 이 전남편을 자기 친아빠라고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00:58:26그래서 아빠가 일을 일 때문에 바빠서 같이 못 산다. 가끔 이제 시간만 보낸다.
00:58:32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5년 동안
00:58:355년을?
00:58:35네, 전남편이 재혼도 하지 않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00:58:39아이를 계속해서 돌봐주면서 살았던 겁니다.
00:58:42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00:58:46전남편이 사망을 했다고요?
00:58:49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남편이 죽어버린 겁니다.
00:58:52이 전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전처가 아이를 데리고 급히 장례식장으로 간 거예요.
00:58:58그런데 그 자리에서 몇 년 만에 전 시아버지와 마주치게 된 겁니다.
00:59:03전 시아버지는 전 며느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이잖아요.
00:59:07그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00:59:08그렇지.
00:59:09여기가 어디라고 오냐라고 하면서 장례식 밖으로 나가라 이러면서 내치려고 한 거예요.
00:59:13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이 아이도 아버님 손자예요 이러면서 반발을 한 거예요.
00:59:18전 시아버지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 아이가 내 손자라니 나는 그런 손자 둔 적 없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00:59:27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00:59:31뭐였습니까?
00:59:32바로 상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00:59:34법적인 아버지가 사망을 했잖아요.
00:59:36그러니까 이 손자는 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그리고 유일한 자녀라고 하면 사실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그런 지위를 가지게 된 겁니다.
00:59:46할아버지가 어렵게 읽은 재산을 지금 내 필질로 아닌 손자가 가져가게 생겼네.
00:59:51그렇죠.
00:59:51이 시아버지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할 수가 없죠.
00:59:54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시어머니가 살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00:59:58이 아버지가 죽었으면 대습상속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얼굴도 모르고 피도 안 섞인 손자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01:00:05내 아들 재산뿐만 아니라 내 재산까지 이 아이한테 준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01:00:11내 재산 중에 한 푼도 가짜 손자에게 물려줄 수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한 거예요.
01:00:16결국에 이 시아버지가 손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 돌입을 합니다.
01:00:22결국 법원까지 갔습니다.
01:00:24이 사건.
01:00:25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01:00:28말이 어렵네요.
01:00:30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01:00:33그게 뭐예요?
01:00:33네. 쉽게 말하면 친부. 친부가 아니라는 걸 확인받는 겁니다.
01:00:38아까 친생추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01:00:40이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법원에 확인해달라.
01:00:43원래 친생자가 아니잖아요. 친아들은 아니잖아.
01:00:46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달라고 이 전 시아버지가 숨진 아들 대신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요.
01:00:54했는데.
01:00:55앞서 설명드린 이 300일 이내 친생추정.
01:00:57이걸 깨려면 친생자 부인 확인.
01:01:00이 소송밖에 없는 거거든요.
01:01:01그런데 이 결과가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01:01:06어떻게 나왔어요?
01:01:07어떻게 됐냐면요.
01:01:081심, 항소심, 대법원 모두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01:01:13누가 이긴 거야?
01:01:14누가 이긴 거냐면 아이와 엄마 편을 들어준 거죠.
01:01:17아이가 이긴 거예요?
01:01:17그렇습니다. 시아버지가 진 건데요.
01:01:19왜 그러냐면 재판부는 숨진 전남편이 아들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잖아요.
01:01:28이때 당시에 입양할 의사가 확실했다라는 겁니다.
01:01:33그러니까 자기 생물학적인 친아들은 아니지만 입양하로서 거둬드릴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01:01:39사실상 이거는 양자로서 양육한 점, 입양할 의사가 충분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01:01:43이미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이 갖춰진 상태였다.
01:01:47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01:01:48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할아버지 계시지만
01:01:53그 아이는 손자가 맞게 되는 거네요.
01:01:57그 상황에서도.
01:01:58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드릴 의지가 굉장히 확실했기 때문에
01:02:05사실상 이미 입양의 요건을 갖췄고
01:02:07이걸 깨려면 입양을 깨려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01:02:13지금 그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아이와 어머니가 승소를 한 것이죠.
01:02:18예, 그렇군요.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는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01:02:24계속해서 그때 그 사건이 이어집니다.
01:02:28가족을 끔찍하게 생각하던 두 명의 남성 이야기입니다.
01:02:41한 명은 처자식 먹여살리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밤새 가면서
01:02:47슈퍼마켓 운영하던 두 아이의 아빠.
01:02:50그런데 어느 날 정체불명의 침입자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01:02:54그리고 16년 만에 붙잡힌 살인자 이 남성 역시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01:03:04그날 이후 완전히 갈라진 두 가족의 16년.
01:03:08오늘 그때 그 사건에서 전해드립니다.
01:03:11자, 일단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01:03:13네, 2008년 12월 겨울이었습니다.
01:03:15경기도 시흥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끔찍한 살인사건 벌어졌는데요.
01:03:20피해자는 주인인 40대 남성이었습니다.
01:03:2324시간 운영하던 매장이어서 CCTV에 고스란히 범행 장면이 남아있었는데요.
01:03:28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01:03:30지금 저 화면입니다.
01:03:32복면을 쓴 남성이 슈퍼마켓에 나타나더니 주인과 실랑이를 버리고
01:03:36갑자기 흉기로 주인을 살해한 뒤에 계산대에 있던 돈을 가지고 달아난 겁니다.
01:03:41강도 목적이 굉장히 의심이 되죠.
01:03:43경찰은 사전 답사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01:03:46사건 발생하기 전에 CCTV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01:03:50비슷한 체격의 남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01:03:53바로 보시는 저 남성인데요.
01:03:54이틀 전이었던 새벽 4시쯤에 검은 옷을 입고 안경을 쓴 채
01:03:58체격과 걸음거리가 상당히 유사한 범인의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01:04:03그래서 전단지까지 배포가 됐습니다.
01:04:05수배 전단지.
01:04:07다시 한번 보실까요?
01:04:10저 정도면 누군지 알 것 같은데
01:04:11그런데 검거가 쉽지 않았다고요?
01:04:15네, 검거가 쉽지 않았던 이유가
01:04:17CCTV 영상은 비교적 짧았지만
01:04:21당시만 해도 얼굴만으로 범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01:04:25DNA나 지문 등 신원을 확인할 만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요.
01:04:29또 공개수배를 했음에도 제보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01:04:32이 사건은 장기미재 사건으로 남아 16년이 흘렀습니다.
01:04:35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쉽게 잡을 것 같은 사건인데
01:04:41무려 16년이나 못 잡은 거예요.
01:04:45그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집안의 기둥을 잃은
01:04:47이 아빠를 잃은 두 딸 그리고 아내는
01:04:52정말 16년, 지옥 같았던 그날을 떨쳐내야 했습니다.
01:04:58악착같이 버텨냈습니다.
01:05:00결국 남편을 잃은 아내
01:05:14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01:05:17두 딸을 홀로 키우면서 그렇게 16년을 보냈습니다.
01:05:21그 과정 들어보시겠습니다.
01:05:23제 7살이었는데 저는 진상이었어요.
01:05:27처음에는 놀라서, 너무 놀라서 이런 문의들이었거든요.
01:05:31중개의 사람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01:05:33너무 흥득하신 분이어서
01:05:34그렇게 잘 아시는 게 안 될 것 같아요.
01:05:37그래서 심장은 날들 때, 제 불안을 했는데
01:05:40그냥 부딪히 버리셨죠.
01:05:41아빠, 언니네, 나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려고
01:05:46누구나 열심히 살아오시고
01:05:49본인은 다시 무신생을 하셨어요.
01:05:51그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01:06:03못 잡을 줄 알았습니다.
01:06:05그런데 누군가 나타납니다.
01:06:07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1:06:082017년에 재수자가 시작이 돼서 공개수배 전단지를 배포했는데
01:06:14그때 이후로도 의미 있는 제보가 없다가
01:06:16사건 발생 16년 만인 지난해 2월에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01:06:21그 내용이 전단지 쪽 속의 용의자가
01:06:23내가 알고 있는 40대 남성 A씨와 비슷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01:06:29그래서 그 사람이 맞습니까?
01:06:31그렇습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 사진을 토대로 법 영상 분석 의뢰를 했더니
01:06:36동일인일 가능성이 90%가 넘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01:06:39다만 이제 경기도 시흥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01:06:42A씨가 경남 거주자였기 때문에 좀 의혹이 있었지만
01:06:45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니까 근처에서 인출 내역이 있는 게 판단이 돼서
01:06:50결국에는 사건 발생 16년 만에 범인인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01:06:55자 그런데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01:07:00이 범행을 순수히 인정하지도 않았었다고요?
01:07:04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01:07:07사흘 만에 계속 추궁과 설득 끝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백을 했는데
01:07:11근데 그동안 범행을 왜 계속 부인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01:07:15우리 가족이 살인자 가족이 될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01:07:20아니 자기는 남의 가정을 완전히 망쳐놓고
01:07:23내 가족 때문에 내 가족이 살인자 가족이 될까 봐 숨겨왔다고요?
01:07:30내 가족만 생각합니까?
01:07:32전문가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01:07:36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01:07:44즉 다시 말해서 얼마 안 되는 소액을 취하고자 피해자를 살해한 그 범인이
01:07:52내 가족이 살인자의 가족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01:07:59일말의 양심도 없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의 발로가
01:08:06그런 언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라고 봅니다.
01:08:09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범행을 숨겼고
01:08:15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였다?
01:08:20남의 가정을 망가트려놓고요.
01:08:22그래서 얼마 훔쳐갔습니까? 얼마 뺏어갔습니까?
01:08:25단돈 4만 원 때문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01:08:29범행하기 이틀 전에 잠들어 있는 주인 옆에 있던 이 돈을 우연히 보고는
01:08:34이 돈이 탐이 났던 거죠.
01:08:36그래서 복면까지 쓰고 뺏으러 갔는데 주인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01:08:40이 사람 진술에 따르면 저항해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1:08:44훔친 돈, 단돈 4만 원이었고요.
01:08:46심지어 이마저도 피가 묻어서 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01:08:50남의 가정을 빼앗아 놓고 결국 4만 원도
01:08:5416년 만에 받게 된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01:08:5916년 만에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01:09:02재판에 출석한 피해자의 아내는 남편이 사망한 그 슈퍼마켓을 떠나지 못하고
01:09:08두 딸하고 함께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라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01:09:13사건 당시 중학생이었던 딸은요.
01:09:15결혼할 때 특히 아빠가 너무나 보고 싶었다면서 울먹이면서
01:09:18아빠 없는 아이들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01:09:21엄마가 우리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오셨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01:09:27피해자의 아내는 남편 사망에 슬퍼할 틈도 없이 두 아이를 돌보느라
01:09:3116년을 힘들게 살아온 반면에요.
01:09:34범인 A씨는 강도살인을 저지르고도 16년 동안 사기 등 또 다른 범죄들을 저지르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01:09:41법정에서 피고인은 나는 죄인이다.
01:09:44법이 정한 뒷값을 달게 받겠다던 범인은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항소를 하였고요.
01:09:50항소심에서는 오히려 가중되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01:09:55항소를 했는데요.
01:09:5730년형에서 그것도 무겁다고 항소를 했는데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01:10:04현재도 복역 중입니다.
01:10:071분 뒤에 뵙겠습니다.
01:10:09사건 파일 마치겠습니다.
01:10:10여러분 고맙습니다.
01:10:11ecosystem sector
01:10:14commanders
01:10:14as well.
01:10:15vet Pro
01:10:16o
01:10:17young
01:10:17o
01:10:18o
01:10:18o
01:10:19over
01:10:20o
01:10:22o
01:10:24o
01:10:24o
01:10:24o
01:10:25o
01:10:25o
01:10:26o
01:10:28o
01:10:28o
01:10:29o
01:10:29o
01:10:29o
01:10:32o
01:10:32o
01:10:33o
01:10:33o
01:10:33o
01:10:35era
01:10:35o
01:10:36o
01:10:37o
01:10:38o
01:10:39o
01:10:39o
01:10:40o
01:10:40o
01:10:40o
추천
1:06:59
|
다음 순서
1:07:52
1:09:09
1:07:51
1:07:32
1:09:22
1:09:24
1:09:34
48:42
46:09
46:52
1:07:36
49:37
48:57
47:15
48:12
49:21
48:31
48:18
49:32
47:24
48:35
47:08
46:39
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