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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00:30정치의 겨우 최유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33일단 먼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목이 된 김상한 전 대법관이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00:38김 후보자는 대전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습니다.
00:49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명된 뒤 각급 법원 판사를 거쳐서
00:55지난해 12월 대법관 퇴임 때까지 30년 동안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01:01또 2021년부터 2년 8개월 동안은 법원 행정처장을 겸임하면서 사법행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01:09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01:14헌법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는데요.
01:18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입장문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26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01:33부족한 저에게 큰 영예라고 전했습니다.
01:36인사청문회가 조금 전 시작이 됐는데요.
01:39지금 열리고 있는 국회로 연결하겠습니다.
01:40국권자인 국민임을 진시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01:47나아가 법원 재판에 헌법적 의미를 새김에 있어서도
01:50대한민국 헌법 제101조가 정한 사법권의 실현이라는 점에
01:56저의 시선이 주로 머물러 있었던 곳에서 벗어나
01:58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국민의 재판 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02:04재판 제도가 마련된 것임을 보다 무겁게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02:08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에게 적용될 법률의 의미를 묻고
02:15타당한 적용을 구하며 때로는 법률의 헌법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02:21매우 의미 있는 제도적 공간임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02:26법관의 중요한 임무와 역할이 재판 절차와 과정에서
02:30당사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02:33판단에 이르게 된 사정과 이유를 당사자에게 상세하게 밝히는 것에 있음을
02:39잊지 않기로 다짐하였습니다.
02:42이후 제가 법관의 소임을 마칠 때까지 짧지 않은 기간 일하면서
02:47그러한 교훈과 관점을 모든 재판 과정에서 구현하였다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02:53제가 그동안 관여했던 판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02:59비판적 관점의 평가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03:03그렇지만 제가 엄격하지만 넓고 따뜻한 헌법의 시선으로 재판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으려 하였고
03:10법정에서의 절실한 호소를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귀담아 듣고
03:15최종 판단에 이른 이유와 사정을 소상히 밝히기 위하여
03:19나름 노력하였던 점만큼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3:22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03:25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서로 관할을 달리하며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03:31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03:35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관할을 행사한다는 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03:40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의 직책을 맡게 된다면
03:44저는 헌법의 정신이 국민의 삶 모든 곳에서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과
03:52저의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04:00저는 지난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04:05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04:10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04:15헌법재판소가 지난 37년 동안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싸워온
04:19국민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04:27국민의 기대와 의문이 교차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04:31신중하고 치열한 심리를 거쳐 그 책무를 다하였습니다.
04:36현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04:41최후의 보로로서 설계한 헌법재판소는
04:44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04:48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04:54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더욱 잘 받들고
05:01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며
05:04국민의 마음을 모아 나가기 위해서는
05:07겸허한 자기성철과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13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하나마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5:18저는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05:23늘 의식하겠습니다.
05:25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05:27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05:32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05:35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05:38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05:42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5:46저는 결정문에 담기는 객관적이고 세심한 논징이
05:49이해가 쉬운 말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5:53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05:55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06:00현행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터잡아 탄생하였고
06:03규정 하나하나에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06:08그리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굳은 신념과 실천의 역사가 있습니다.
06:13저는 이를 떠올리면서 헌법 저항을 해석하고 적용하겠습니다.
06:18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06:20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06:23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06:26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하여 헌법을 이해하겠습니다.
06:31국민 모두가 자유와 창의를 발휘할 기회를 최대한으로 누리고
06:34평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06:37균형 잡히고 개방된 시각으로 헌법을 바라보겠습니다.
06:41헌법정신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은 물론
06:45미래세대 역시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6:50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06:54한 명이 헌법재판관인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06:59사물을 총괄하는 헌법재판소장에게는
07:02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07:06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07:07헌법재판소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07:10언제나 낮은 자세로 헌법재판소를 향한
07:14국민의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를 살피고 듣겠습니다.
07:18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07:21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07:24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07:29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07:30국민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시는
07:33다양한 조언과 질책을 가슴에 새겨
07:35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는
07:39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07:42청문회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07:44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7:49대단히 감사합니다.
07:53네, 수고하셨습니다.
07:55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07:59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08:01네, 의사진행 발언 시간
08:07마이크 넣어주시죠.
08:11마이크 넣어주시죠.
08:12됐나요?
08:14저기
08:14한 분 드리겠습니다.
08:17네, 지금 2018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08:21부동산 관련 개입 투자 문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08:26보통 집을 사면 한 아파트에 오래 사는데
08:31굉장히 자주 옮겨 다니시고
08:33투자에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08:36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유심히 봤는데
08:38네, 저를 향해서 해주시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08:41이 부분이 클리어되지 않았어요.
08:42클리어되지 않도록
08:432005년도에 반포주공아파트를
08:468억 5천만 원에 매수했거든요.
08:49그래서 사실 이게 재산 형성 과정이 좀 불투명한데
08:52장인, 장모로부터 2억을 빌렸다고
08:55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08:57그 속기록에 보니까.
08:59그런데 그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었는가
09:02속기록에는 불분명하더라고요.
09:04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09:08예를 들면 송금을 했다든지
09:11그러면 은행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09:14그리고 차용증
09:15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했다면
09:19이자 지급 내역이랄까?
09:20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9:23네, 이미 요청한 자료인데 아직 받지 못하신 건가요?
09:25아, 그건 아니고요.
09:26지금 요청하시는 거죠?
09:28네, 새로 요청하는데
09:29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09:33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09:35네, 진선미 위원님.
09:37의사진행 발언까지는 아닌데요.
09:39제가 좀 놓쳐서 그런데
09:40후보자님이 되게 원칙주의자이신 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09:45출입증을 너무 정면에 이렇게 걸고 계셔가지고
09:49사실은 그냥 주머니에 넣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09:53네, 네.
09:53아주 적절한 의사진행 발언이셨습니다.
09:56아니, 아까 선서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09:59계속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10:00네, 네.
10:01출입증 아래쪽으로 해주시거나
10:03주머니 잠시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10:06네,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은
10:14교섭단체 간사관 합의에 따라서
10:16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10:18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7분,
10:21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0:25사실 공적인 시간을 위원님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10:30이런 최소한의 시간을 한정해서 약속한 것이고
10:34그렇다 보니까 때때로는 우리 통상 국회에서
10:38국무위원분들이나 또는 인사청문대에서 후보자분들이
10:42답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10:45여튼 이 질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 건지는
10:49의원님들이 각자 감독이 되시는 거예요.
10:52그렇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질문만 던지시더라도
10:55답변할 시간을 주지 못하시더라도
10:57그것은 의원님이 국민께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11:01그 판단을 스스로 책임지고 하시는 겁니다.
11:04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저는 7분이라는 시간 안에서
11:07답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11:09후보자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은
11:13유동적으로 드립니다.
11:14시간을 넘어서 위원님들 바로는 제가 허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19다만 후보자님께서 충분히 답변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1:23위원장에게 직접 말씀 주시면 제가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7네 그러면 질의 순서는 배부해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1:36그러면 지금부터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1:39먼저 존경하는 김준혁 의원님 첫 번째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4네 김준혁입니다.
11:48먼저 우리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장에 이렇게 내정된 것에 대해서
11:55먼저 축하를 좀 드립니다.
11:58저는 역사 전공자 출신입니다.
12:00사실은 대부분이 다 법조인 분들이 이 위원으로 임명이 됐는데
12:05제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되었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12:11그래서 제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 속에서 나름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12:17역사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은 기관인지
12:23그것을 맡아서 역할하실 소장님의 임무는 또 어떤 것인지
12:27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12:29그래서 오기 전에 이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12:33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한다.
12:36부제가 불의에 맞선 칼날입니다.
12:40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12:45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의 산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12:49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12:55특히나 지난 12.3 내란 입구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13:03정말 헌법재판소가 해왔던 일들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13:08헌법재판소가 처음 탄생되고 나서 내용을 보니까
13:11을지로에 있는 정동빌딩 16층에 옛날 작은 건물에 소장님 방만 있고
13:18상임헌법재판관 다섯 분이 같은 방에서 있었던 그 시절도 있었더라고요.
13:23그 과정에서 오늘날까지 성장을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헌법재판소로
13:32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13:38그 과정에서 여러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이따 질의하기로 하고
13:42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3:45어떤 법에 대한 철학적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역사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51혹시 조선시대 때 국가가 만든 정부가 만든 법전
13:574대 법전이라고 하는데 그 법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4:01경국대전 그 정도 알고 있고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14:06죄송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법을 전공한 분들도
14:12조선시대 4대 법전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14:16잘 아시다시피 경국대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14:20경국대전이 있고 영조대 속대전이 있고 또 정조대 대전 통편
14:26그리고 고정대 대전 횟통 이게 4대 법전이라고 합니다.
14:30경국대전에서 속대전이 나오는 과정이 376년
14:33영조가 376년 만에 법전을 개편을 했습니다.
14:37그 뒤에 정조가 39년 만에 다시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14:45왜 종조가 그 앞에 영조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법전을 40년도 안 돼서 다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전을 왜 다시 편찬했을까요
14:56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14:58좀 더 종전 법전이 갖고 있는 뭔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
15:06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15:09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데 비록 앞선 왕이 만들었던 법이라 하더라도
15:16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백성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선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죠.
15:24저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28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87년 헌법 체제를 새롭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 개정 움직임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15:38이와 관련해서 소장님 생각 후보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15:42저도 87년 헌법 이후에 지금까지 헌법에 담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 같은 것들이 좀 더 풍성해지고 깊어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5:53그런 걸 기초로 해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6:00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16:02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이 다른 나라 헌법과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6:11제가 그냥 초박하게 생각한 바에 의하면
16:17저희들이 헌법이 갖고 있는 것은 국제적인 어떤 보편적 가치를 많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6:26권력구조의 모습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와 다를지는 모르지만
16:30아무리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규정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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