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격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 10일 재구속 된 후 9일 만인데요. 채 상병, 김건희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이승훈, 최진녕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 없이 조기 기소 결정이 내려졌는데 구속 기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 불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승훈]
일단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또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조사를 받더라도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관련 증인들이라든가 증거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유죄 입증에는 자료가 확보된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술을 받았다고 했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받지 않더라도 이것 또한 조사 불응이고 수사 불응이기 때문에 결국 양형에 있어서 더 나쁜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직격을 했거든요, 특검에서. 그것들은 유죄 입증을 확신하면서 처벌에 있어서도 구형도 굉장히 세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공소장이 57페이지 분량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적용했거든요. 혐의들도 짚어볼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정도 혐의가 되고 그중에 핵심은 3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난 1월에 공수처가 발부받고 경찰과 체포를 위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것이 이른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막았다는 취지로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나아가, 지난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다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 국무위원만 부르고 나머지는 부르지 않음으로써 그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심의, 의결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그리고 이후에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대로 하지도 않은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20125857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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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격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 10일 재구속 된 후 9일 만인데요. 채 상병, 김건희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이승훈, 최진녕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 없이 조기 기소 결정이 내려졌는데 구속 기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 불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승훈]
일단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또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조사를 받더라도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관련 증인들이라든가 증거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유죄 입증에는 자료가 확보된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술을 받았다고 했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받지 않더라도 이것 또한 조사 불응이고 수사 불응이기 때문에 결국 양형에 있어서 더 나쁜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직격을 했거든요, 특검에서. 그것들은 유죄 입증을 확신하면서 처벌에 있어서도 구형도 굉장히 세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공소장이 57페이지 분량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적용했거든요. 혐의들도 짚어볼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정도 혐의가 되고 그중에 핵심은 3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난 1월에 공수처가 발부받고 경찰과 체포를 위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것이 이른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막았다는 취지로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나아가, 지난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다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 국무위원만 부르고 나머지는 부르지 않음으로써 그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심의, 의결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그리고 이후에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대로 하지도 않은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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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격 구속기소했습니다.
00:04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9일 만인데요.
00:07최상병 김건희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09주요 전국 이슈 이승훈, 최진영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6먼저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 없이 조기 기소 결정이 내려졌는데 구속기한 연장하지 않은 겁니다.
00:22조사에 불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00:24일단은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였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00:33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조사를 받더라도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지고
00:38또 관련 증인들이라든가 증거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유죄 입증에는 충분한 자료가 확보된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0:47그래서 본인의 진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00:53받지 않더라도 이것 또한 조사 불응이고 수사 불응이기 때문에 결국 양형에 있어서 더 나쁜 효과를 볼 것이라고 하면서 직격을 했거든요.
01:05특검에서 그것들은 유죄 입증을 확신하면서 처벌에 있어서도 구형도 굉장히 세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표명한 것 같습니다.
01:14공소장이 57페이지 분량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적용했거든요. 혐의들도 좀 짚어볼까요?
01:21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5개 정도 혐의가 되고 그 중에 핵심은 크게 3개인 것 같습니다.
01:27첫 번째, 지난 1월에 공수처가 발부받고 경찰과 체포를 위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을 조직적으로 막았다라는 것이 이른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막았다는 취지로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01:43국무집행방해죄. 나아가 지난 12월 3일 있었던 비상기험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다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 국무위원만 부르고 나머지는 부르지 않음으로써 그 국무위원들이 어떤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심의, 의결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02:03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대로 하지도 않은 그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 문서를 나중에 서명 날인하고 했던 그것으로 해서 허위 공문수 작성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2:17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뭐 그 엊그제 있었던 구속적부심 내지 또 영장실질심사 이런 과정에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여전히 그 윤 전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02:32이 공수처가 이미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그 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
02:40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거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계속 다투고 있고
02:46더불어서 제가 한 20여 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부작위에 의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02:58무슨 말씀이냐 보통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당 의무 없는 일을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그걸 막는 그런 부분인데
03:06이번 같은 경우에는 왜 불러서 심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느냐 부르지 않았느냐 이런 부작위에 의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기소를 했기 때문에
03:15과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지금 성립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굉장히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요.
03:23나아가 말씀드렸던 허위공무수 작성죄 같은 경우에도 5분이냐 40분이냐 5분에 끝내는 것을 40분 정도 했는 것이라고 쓴 것이
03:31과연 허위공무수 작성죄에 성립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최초에 얘기했던 이런 뇌란죄에 성립되는지 그게 본류인 것이지
03:41결국 특검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기소했던 내용은 법정에서 굉장히 심하게 다쳐질 여지가 있어서 진행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3:50아직까지 쟁점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특히나 또 구속 이후에 외환 관련된 혐의 입증에 특검팀 굉장히 주력하지 않았습니까?
03:59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소환하기도 했고요. 공소장에는 관련 내용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04:04그렇죠. 아직 수사가 물어 있지 않은 거죠.
04:06일단은 내란 같은 경우는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04:11그러면 특검은 이걸 보강하는 수사 그리고 공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04:17외환죄는 사실상 특검이 전적으로 처음 맞는 거거든요.
04:21그래서 이 외환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야려고 또는 북한에 이익을 주려고 하는 이런 일반 이적죄라든가
04:30또는 북한과 통모에서 어떤 내란을 벌이기 위한 계엄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행위들을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 수사가 실은 본류입니다.
04:42특검에 있어서는.
04:43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노상훈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신병을 일단 확보를 했어요.
04:576개월까지.
04:58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고
05:02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로 가는 것인데
05:08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사 시작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05:12드론 작전사령부 같은 경우는 아마 수사가 다 진행되고 있고요.
05:16그래서 북한과 어떻게 통모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05:21몽골의 블랙 용원들을 파견해서 뭔가 통모하려고 하는 정황이 있었어요.
05:28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아직 알려진 부분은 없습니다만
05:31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05:34하나씩 하나씩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될 건데
05:36이제 이제 수사 초입기에 외환죄는 만약에 구속영장이 첨부했을 경우에는
05:43아직 수사가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5:48이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5:51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수사는 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에서도 그렇고
05:56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좀 불응하겠다, 협조하지 않겠다
05:59이런 의사를 내비쳤다고 하더라고요.
06:01이렇게 되면 수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06:02결국 특검이 별건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06:08실질적으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했던 그 내용에는
06:12외환유치죄를 넣겠다고 그렇게 언론에 대해서놓고는 사실 언론 플레이를 했지 않습니까?
06:18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외환유치죄는 사실상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06:22사실 자인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외환유치죄는 안 되고
06:27그럼 뭐하지? 했더니만 이제 또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 일반 이적자 아닙니까?
06:32말씀하신 것처럼 형법 92조 같은 경우에 외환유치죄는
06:36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의 전단을 개시하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06:40북한은 헌법상 반국가단체 내지 미수복지구이지 외국이 되지 않습니다.
06:46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영권의 엄격해석 원칙에 의해서
06:50외환유치죄는 아예 되지도 않는 겁니다.
06:52그런데 그게 마치 성립되는 양.
06:54지금까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06:57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마화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07:00과연 그럼 누구 어떻게 책임지죠?
07:02이제 와서 그럼 일반 이적죄를 얘기를 하는데
07:04일반 이적죄는 뭡니까?
07:06적을 이롭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07:07그런데 북한에다 대고 특히 김정은 머리위에
07:12김정은 특가위에 이런 무인기를 보내는 것이
07:16적을 이롭게 하는 겁니까?
07:18아니면 북한의 이른바 오물풍선에 대한 비례적 대응입니까?
07:22오히려 최근에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07:25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지금 수사 상황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7:30특히 이제 드론사령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07:32그런 은밀한 작전 같은 것들을 다 그냥 공개를 하고
07:35위치 같은 정보를 다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군사기밀보법이고
07:39그것이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하지 않느냐라는
07:42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07:44그렇기 때문에 수사하는 거 좋습니다.
07:47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인지
07:52그런 원칙적인 왜 우리가 이 특검을 하는지에 대해서
07:55좀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07:57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08:01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으면 악마 아닙니까?
08:05무슨 악마죠?
08:06외환죄를 범했으면 악마지, 악마화입니까 이게?
08:09그리고 그런 사실을 확인 위해서 수사하는데
08:12수사도 하기 전에 이게 잘못됐다 하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08:17좀 황당한 주장인 것 같고요.
08:20별권 수사라고 하는데 이 특검법은 내란과 외환죄를 함께해서 하는 특검법입니다.
08:25그런데 이게 왜 별권 수사죠?
08:27그리고 외환유치라고 하는 건 적국과 통무해야죠.
08:30북한과 통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08:33그런데 뜬금없이 블랙 용원을 확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08:37몽골에 갔고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려다가 체포가 됐어요.
08:41그래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이들을 직접 몽골에서 데리고 옵니다.
08:46그리고 몽골에 사과를 합니다.
08:47그러면 이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08:50아직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놓을 수는 없지만
08:55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된다면 통무를 시도했을 수가 있어요.
09:00그러면 A, B, 음모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가 될 수 있고요.
09:03또 서로 외환유치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없다 할지라도
09:08일반 이적제라고 하는 것은 적국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 회를 끼치는 거예요.
09:13그런데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국지적 분쟁을 통해서
09:20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했을 시도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09:23그래서 무인기를 보냈는데 이 무인기 두 대가 추락했는데
09:27도대체 왜 추락한 건지 고의적으로 추락한 건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09:32이 무인기를 개조했어요.
09:34그런데 이 드론 제작소에서는 무인기를 개조해서 전단지를 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09:39추락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09:44그러면 전단지 몇 장 뿌려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09:47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추락시키기 위한 고의가 아니었나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09:53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것이고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09:58이제 막 시작하는데 악마하다 수사도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10:04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0:06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8누구한 말씀이 황당한지는 최종적인 어떤 수사 결과를 보면 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13그런데 지금 이미 드론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19결국 본인이 30년 넘게 정보 분야에서 있는데
10:22졸지에 본인이 간첩으로 몰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0:28지금 이미 이와 같은 드론전이 서로 상호간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10:33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북한으로 드론 보낸 것
10:38사실 이런 부분 자체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42그런데 그것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특히 지금 보면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10:47속속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고
10:53드론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달에 이미 이와 같은 무인기 작전은 다 이미 종료됐다는 말이에요.
11:00그러면 만약에 지금 민주당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 드론을 통해서 북한을 자극화하면
11:05더더욱 그러니까 12월 3일 그러니까 비상기업을 하는 전으로 해서 더 많이 보내야죠.
11:10벌써 10월 말 11월 초에 다 끝나버린 작전을 가지고 이것을 억지로 해서 외환유치체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11:17그것이 바로 경광부회라는 것이죠.
11:19그런데 최준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들은 그런 내용들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하면
11:24그런 부분들에서 소명이 될 텐데 그게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특검팀에서도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11:31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거부하게 되면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될 것이다.
11:36특검팀이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11:38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떤 조사에 임하는 태도 바꿀 가능성도 있을까요?
11:44저는 없다고 보고요.
11:45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양형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11:49일단 지금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 그게 가장 큰 목적이고
11:54그래서 오히려 어떤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자신의 건강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12:02전직 대통령들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기소해서 한 17년형을 받았고
12:09박근혜 전 대통령도 기소해서 한 25년형 이상을 받았어요.
12:13그런데 이분들이 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4년 정도 구속됐다 나왔거든요.
12:18특별사면을 받았죠.
12:20그렇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은 사형과 무기밖에 없고 또 감형이 된다 할지라도
12:29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 이상이에요.
12:32그러면 20년 이상이면 벌써 생존 여명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12:36그래서 어차피 특별사면 받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12:40일단 지금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12:43그래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법치주의를 외치고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12:49일단 지금 당장 나오자.
12:51너무 교도소, 구치소가 너무 작다.
12:54개인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12:56국민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같은 의미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13:00또 한편으로 내란 특검이 어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참고인 신문으로 불렀고
13:05또 오늘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소환했는데
13:08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
13:14이렇게 알려진 국무부 위원이거든요.
13:15어떤 것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부른 걸까요?
13:16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3:20왜냐? 이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
13:22엊그제 구속, 기소를 해보냈지 않습니까?
13:26구속하고 나서 지금 참고인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 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3:31그렇기 때문에 과연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인 것이죠.
13:37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소를 하고 제대로 어떤 수사를 한다고 하면
13:41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참고인을 관련해서 다 조사를 하고
13:45그다음에 윤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13:48그런데 응하지 않으면 그때 구속영장을 치든가 해서 기소를 하는 게 맞죠.
13:52그런데 벌써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해가지고 구속, 기소를 했는데
13:57아직까지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13:59그거에 수사의 ABC에 합당한 겁니까?
14:02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4:04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14:08저도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른다고 하면
14:13저도 납득을 하겠습니다.
14:14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한다?
14:18오히려 어떻냐? 우리가 사건을 한 이후에
14:21그 피고인을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면 적법 절차 위반으로 해서
14:26나중에 그 피의자 신문 조사나 아니면 참고인 조사를 증거로 쓰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14:32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사법 시스템을 봤을 때
14:36특검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먼저 주범을 기소하고
14:40나중에 참고인을 부르는 이런 패턴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14:43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45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수사 상황을 모르잖아요.
14:52모르는데 이게 이상하다고 보시는데
14:54원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한 번 연장하면
14:5720일까지 수사가 될 수 있어요.
14:59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15:03기소해놓고 왜 수사하냐 이거 자체가 잘못됐고요.
15:06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닐 수 있어요.
15:10조태일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통해서
15:14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을 반대했다고 했는데
15:18지금 CCTV 정황당을 보니까 계엄 문건도 본인이 다 가지고 있고
15:23계엄 문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한 것 같고
15:26그리고 또 반대를 했다고 했는데
15:28오히려 계엄 문건까지도 나중에 재작성했거든요.
15:33허위 공서를 위조한 부분이 있어요.
15:35그래서 이분이 어떤 잘못을 했고 정말 계엄을 반대한 것인지
15:39아니면 묵시적으로 동조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15:43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단전단수 문건을 멀리서 봤다고 했습니다만
15:49CCTV상으로는 보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15:52그리고 또 전화를 해서 단전단수 관련한 전화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15:57그래서 조태일 외교부 장관은 계엄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를 했다고 했지만
16:02이 사람을 통해서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이상민 전 장관 등
16:07계엄에 동조하거나 묵인하거나 뭔가 방조한 정황이 있는지까지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16:13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를 위한 수사가 아니라
16:16관련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16:21지금 시기가 안 맞는다.
16:23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6:25최상병 특검도 한번 보겠습니다.
16:27지난 한 주 동안 최상병 특검팀에서 새로운 통로라고 해야 될까요?
16:31친윤핵심인 이철교 의원이나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16:38이건 좀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는 건가요?
16:40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6:42오늘 또 일요일입니다만
16:44교계에서 굉장히 큰 비판과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16:48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6:50국민의힘 지금 현재 특검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는가 하면서
16:57강한 지금 성명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17:00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지금 압수를 했는 것이
17:03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개인 자택과 극동방송 방송 자체
17:09그리고 또 지금 이영훈 서울 여의도 순봉교회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이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17:17결국 지금 현재 그 혐의는 뭐냐 하면 지금 임성근 사단장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17:23사단장의 구명 의혹 나를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빼내라 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17:29구명 로비를 했고 그 구명 로비를 받은 담당 목회자들이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17:37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구명 의혹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17:42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없이 그냥 전화를 했다는 사실
17:47그 하나만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와 또 목사님의 어떤 자택까지
17:52압수수색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7:57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명동성당 한번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까?
18:01오히려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정말 민주당 인사라는 분들이 제일 마지막
18:07마치 예전에 삼한시대 소도같이 거기에 들어가도 특별히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18:12압수수색이나 직접 들어가는 것을 지금까지는 자제해왔는데
18:15이제는 그런 문건이 이제 다 열려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18:20그렇기 때문에 정말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18:24법원도 영장을 발부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8:29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여야 정치인들이 찾아가는 게 어립니까?
18:36여의도 승복원 교회고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든 가장 큰 교회에 들어가서
18:40본인들은 이용을 하면서 막상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압수수색한다?
18:45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어떤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 자제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18:49신중을 기회한 어떤 종교 관련 단체의 압수수색인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18:54어느 정도쯤 소명되는 부분들이 정황이 있으니까 간 거 아닐까요?
18:58일단 정교 자유가 있다고 해서 수사를 거부할 자유는 없는 거예요.
19:03압수수색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19:05아니 아무런 증거 없이 전화 한 통 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겠습니까?
19:10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말씀드리고
19:12예를 들어서 이철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9:15어떻게 통화 한 통 했다고 압수수색을 당하냐라고 했는데
19:18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경로를 합니다.
19:21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이철규 의원한테 통화를 해요.
19:24이것만 했다고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죠.
19:28그런데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화를 받은 이후에
19:33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들에게 통화를 많이 해요.
19:37계속적으로.
19:38그러면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을 특검에서 수사하지 않았겠습니까?
19:41왜 이철규 의원한테서 전화를 받았느냐라고 한다면
19:45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해서
19:48임성근 전 사단장이 과실치사혐으로 기소되는 것
19:52또는 경찰에 송치되는 것을 막아라.
19:54이런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19:57그런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영장이 나온 것이지
20:00그런 진술 없이 영장을 판사가 발부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20:05또 통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라고 하시는데
20:08일단 미국 원장 도박과 관련해서 수백억을 썼다라고 하는
20:13지금 수사 의혹이 있어요.
20:15그런데 이 수사가 어느 순간 무마가 됐습니다.
20:19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명품 가방
20:22그리고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
20:25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수사가 무마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20:30이런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게 면제부를 주는 거잖아요.
20:35그런 측면에서 부득이한 압수수색 영장이고
20:38판사가 그렇게 간단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20:43지금 워낙 사안들이 좀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0:46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극동방송 쪽은 최상병 특검팀
20:51그리고 말씀하셨던 통일교 쪽은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간 거였고
20:54또 한 명의 친윤의 핵심인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거든요.
20:59여기는 어떤 부분 들여다보는 건가요?
21:00사실 직권남행 권리행사 망했지 아니겠습니까?
21:03구명로비라는 것이 직권을 남행해서 뭔가를 막았다는 건 아닙니까?
21:06그런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21:08지금 현재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21:11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을 전달하는 취지는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21:16실질적으로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21:17저도 권성동 의원을 두둔해 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21:23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21:25공무원으로서 어떤 민원인, 지역구 의원이지만
21:30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북민을 대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1:33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것
21:36이런 부분은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21:39실제 어떻습니까?
21:40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 위원들
21:42본인과 관련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21:44판사들한테 어떤 청탁했다는 의혹이
21:47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21:48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21:50바로 김영란법, 그러니까 부정청탁금지법상에
21:54의견을 전달하는 것과 청탁하는 것이
21:56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21:57크게 봤을 때의 지역구민이라든가
22:00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청탁은
22:02전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2:05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22:08그것을 넘어서는 직권남행인지는
22:10사실은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2:13그것이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집중적으로
22:16지금 압수수색이 나오기 때문에
22:18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이
22:20정치적인 수사라는 비판에서
22:22자유롭게 어려운 점이죠.
22:24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22:25시간이 좀 부족해서 두 분께
22:27인사청문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22:29오늘 이진수, 강선우 후보자
22:31대통령실에서는 오늘이 아마
22:33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이다
22:36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22:36어떤 게 마지막까지 고민일까요?
22:39저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고민은
22:42대통령실에서 끝까지 하고 있다고 봅니다.
22:44왜 그러냐면
22:45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자체를
22:48강선우 후보자가 변명을 했습니다만
22:51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22:53또한 민주당 보좌관들이 성명을 낸 게
22:56저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22:58일단 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은
23:00국회의원과 함께 정치적 동지이고
23:02또 민주당의 핵심이거든요.
23:04그런데 이분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 때문에
23:08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고심할 것 같다.
23:11다만 그런다고 해서 낙마가 기정사실화된 거냐.
23:15그건 아닌 것 같아요.
23:16그래서 어떤 도덕성 부분
23:18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3:21또 탁월하다라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23:24임명할 수도 있고
23:25또 국민 눈높이에 조금 못 맞췄다라고 생각한다면
23:29또 낙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23:31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23:34최종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36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23:38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39저는 한 줄 평을 한다고 하면
23:41이진숙 후보님은 댁으로 보내드리고
23:43강선우 후보님은 장관실로 보내드리지 않을까
23:47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23:49지금 사실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23:50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분이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23:54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만
23:56이진숙 후보는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다.
23:59라고 선을 그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4:01결국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24:03본인이 처리를 하건 지명 처리한다 하더라도
24:05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책임에서
24:08좀 자유로운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24:09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24:11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24:12현역 불폐 신화라든가
24:14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를 했을 때
24:16제 개인적인 의견은
24:18이진숙 후보님은 좀 위태롭지 않나
24:21예측해 봅니다.
24:22네 알겠습니다.
24:22잠시 오후에는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도
24:25지켜보고 또 관련 소식이 있으면
24:27또 속보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24:29지금까지 이승훈 최진영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4:3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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