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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0.


北 태생 최초…'北 인권침해' 민·형사 소송 제기
법원·검찰에 민·형사 소장 제출 예고
北 구금시설서 폭력·고문 등 인권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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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00:03이와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00:05보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00:30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자유와 인권 침해 실상들을 들어보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00:50말로만 전해들었죠.
00:52그때마다 정말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일들이 많은데.
00:57그런데요. 한 북한 이탈 주민이 이러한 인권 침해를 문제 삼아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네요.
01:09이게 가능한 건가요?
01:10그렇습니다. 북한 강금 피해자 가족 대표 최민경 씨를 대리해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를 한 겁니다.
01:19최민경 씨는요. 1997년 첫 탈북 후 중국에서 체류 중이었는데 2008년도에 강제 북송됐습니다.
01:27그 이후 정말 모진 고문을 당해왔던 거죠.
01:31지금은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여전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01:37이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까지 진행한 건데 이렇게 국내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일단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01:52어디다가 소송 자료를 송달할 것인가.
01:55그리고 민사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01:59이게 문제되는데 먼저 송달 관련된 부분은요 미국의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일단 송달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둔 상태고요.
02:09민사 배상 같은 경우엔 사실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02:13현재 남한에 있는 북한 재산이라고 한다면 북한에서 제작한 그런 영상물을 국내 방송사들이 송출하고 틀었을 때 그 저작권료를 모아두고 있긴 합니다.
02:24그 저작권료를 통해서 먼저 이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내줘야 된다.
02:30민사 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현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02:35역사적인 의미라든가 북한의 어떤 인권 실태를 알리는 그런 의미로서는 매우 중요한 소송이 될 것 같습니다.
02:42그렇군요. 탈북 주민이 사상 최초로 김정은을 상대로 민형 사상에 고발을 했다.
02:49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02:58감사합니다.
02:59감사합니다.
03:00감사합니다.
03: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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