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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김건희, 채 상병, 이른바 '3대 특검'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주요 이슈와 법률적인 쟁점들을 손수호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내란 특검부터 보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했는데 임명 6일 만이자 3대 특검 가운데 첫 번째 기소란 말이죠. 굉장히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검 법률을 보면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20일 이내에 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동안 특별검사의 활동들을 보면 이런 준비기간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준비기간이 끝난 다음에 수사기간이 시각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계속해서 여유 있게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재판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어디선가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발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현재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의 구속기간이 이제 다 끝나고 곧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석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인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자칫 아무런 제한 없이 풀려날 경우에는 향후 진행될 특검의 수사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특별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수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불법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조은석 특검의 기소가 불법적인 기소이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도 이뤄졌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주장하는 것은 특검이 마련되고 준비기간을 거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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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김건희 최상병 이른바 3대 특검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0:08관련한 주요 이슈와 법률적인 쟁점들 손수호 변호사 양재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00:14안녕하십니까?
00:15안녕하세요.
00:15먼저 내란 특검부터 보겠습니다.
00:18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는데 임명 6일만이자 3대 특검 가운데 첫 번째 기소란 말이죠.
00:26굉장히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00:28그렇습니다. 특검 법률을 보면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00:34그중에서 특히 20일 이내에 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00:38그래서 보통 그동안의 특별검사의 활동들을 보면 이러한 준비기간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했습니다.
00:43왜냐하면 그 준비기간이 끝난 다음에 수사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00:47하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계속해서 여유있게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00:54굉장히 좀 여러 재판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어디선가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발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현재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01:091심의 구속기간이 이제 다 끝나고 곧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됩니다.
01:14그리고 또 보석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01:18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인 이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자칫 아무런 제한 없이 풀려날 경우에는 향후 진행될 특검의 수사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01:29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특별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상당히 발빠르게 수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01:38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불법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01:44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조은석 특검의 기소가 불법적인 기소이다.
01:51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1:58일단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주장을 하는 것은 특검이 마련이 되고 준비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준비기간 중에는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02:08그런데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준비기간 중에 기습적으로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02:16그리고 기소를 함에 있어서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고 영장 발부를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02:26그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표가 됐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2:31그런데 다만 관련 특검법을 보면 수사 준비 중인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02:36신속하게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는
02:42신속하게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02:46그렇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20일간을 확보받을 수 있는 준비기간을 단축을 하고서라도
02:55김용연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03:02자칫 잘못하면 만약에 보석으로 나오든 아니면 구속기간 만료로 나오든 나오게 된다면 소환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03:10소환을 1차 소환했는데 예를 들어 병원을 가야 된다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해서
03:15오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소환을 하는 그 자열차 자체가 굉장히 지연이 되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03:23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자 그리고 증거인멸 당사자들끼리 연락을 취해서
03:28증거인멸이 발생하는 것을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03:33신속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03:37김용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오는 26일 구속 만료이기 때문에
03:41그때까지만 버티면 좀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텐데
03:44이게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03:47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03:48그동안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던 그 사건에서는 1심에서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이니까요.
03:546개월이 지나면 사실 제한 없이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03:57그리고 일반적인 저희가 수행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먼저 풀려날 수 있으면
04:02여러 조건들이 붙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04:07그래서 이렇게 나는 조건 관련해서 이렇게 따지고
04:10나는 그냥 차라리 더 남아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피고인은 쉽게 보기 힘들어요.
04:16하지만 지금 이 사안의 특성이 있죠.
04:19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04:21또한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볼 때
04:24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04:26이렇게 반박을 하고 반발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04:30그러다 보니 이번에 특별검사가 기소를 한 건에 대해서
04:35기소를 했으면 이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건데
04:38어느 재판부에 배당될 것이냐 여부부터 좀 문제가 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04:42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사실상 전담 재판부로 기능을 했던
04:47이 직위원 재판장의 형사합이 25부에 배당된 것이냐라고 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04:53실제로 관련 사건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04:57재판부에 배당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었는데요.
05:02하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05:04그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05:07다른 재판부에 형사합이 34부에 새로 배당이 됐고요.
05:11그렇다면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5:14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사정으로 새로운 범죄 혐의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05:20그 상황에서 구속이 된다면
05:23직위원 재판장이 진행하던 그 재판에서의 보석 여부와 관계없이
05:29계속해서 구속된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05:32따라서 어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05:37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계속해서 협방되지 않고
05:41구속 상태로 새로운 재판까지 받아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05:45또 하나는 병합 여부입니다.
05:48이 병합이라는 게 법에 따라서 당연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05:53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05:56다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05:58그렇다면 지금까지 상당 기간 진행된 재판이 있고
06:01또 새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06:03이걸 이 내란 혐의 관련해서 크게 볼 때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06:10사실은 다른 측면들이 많아요.
06:12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받는 재판과 달리
06:16새롭게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공범들이 더 있고요.
06:20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새로운 재판부에 배당을 했는데
06:23문제는 병합을 하려면 시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없어야 돼요.
06:29즉 재판이 어떤 재판은 벌써 6개월이 돼가지고
06:31구속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이고
06:32또 어떤 재판은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06:35시기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06:37일반적으로는 병합이 잘 안 됩니다.
06:38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너무 특수한 상황이고
06:41또한 특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06:43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06:45좀 기다려 보면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06:49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6:52김거리 여사의 공천 개입 등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06:56민중기 특검이 검사 파견,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07:01법무부의 요청했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07:05앞서 이제 민중기 특검, 법무부에 요청한 부장검사 5명
07:09이제 모두 파견이 됐고요.
07:11특검팀은 이들 검사와 함께 수사 방향과 추가 파견 규모
07:15그리고 명단 등을 확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07:19조금 전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라는
07:23속보가 전해졌습니다.
07:26양치민 변호사님,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07:28김건희 특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07:30검사 28명의 파견을 추가 요청했다.
07:34이쪽도 좀 속도를 내는 모양새네요.
07:36그렇습니다.
07:37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07:42평가를 받는 특검 중에 하나입니다.
07:44그러니까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기습적으로
07:47일단은 기소를 하게 되면서
07:49기소 자체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07:52실제 인원을 충당하고 그리고 어디에 사무실을 꾸리고 라는
07:57그러한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속도가 제일 빨랐거든요.
08:00일단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이 3대 특검 중에 가장 수사를 해야 되는
08:07개인 단위로 봤을 때 혐의점이 많습니다.
08:10그리고 일부 사건은 고검에 있고 일부 사건은 지검 단계에 머무르면서
08:16산발적으로 사건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경향성을 띄고 있어요.
08:20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아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일시에 투입이 되어서
08:25그러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건들의 기록을 효율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08:30그러한 과제가 놓여져 있는 것이고요.
08:32그래야만 모든 산발적으로 수사가 속도가 진행되던 것들을 일치에 맞추고
08:38그 이후에 대면에서 당사자 조사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08:44그렇기 때문에 지금 5명의 부장검사급의 파견에 이어서
08:4828명을 추가 파견 받기로 한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08:52필요하다면 인원을 조금 더 충당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8:56검사 28명의 파견을 추가로 요청을 했고
09:00파견이 아직은 결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9:02또 관련해서 소식 들어오면 전해드리고
09:05김건희 특검팀은 앞서 김여사 의혹을 수사했거나
09:09수사하고 있는 기관들을 잇따라 방문했잖아요.
09:12이건 어떤 의미의 발걸음이라고 보면 될까요?
09:15동시에 3개의 특검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09:20수사의 어떤 절차라든지 또는 수사의 기법
09:23접근하는 방법도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09:27그래서 어떤 특검은 좀 더 먼저 나가는 것 같고
09:29또 어떤 특검은 물밑에서 조율 작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9:32중요한 건 성과를 내는 것이겠죠.
09:35그렇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각각 특별검사와 특검부 등의 수사 스타일이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09:40지금 이 김여사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팀도
09:46기존의 여러 기관들이 수사를 했어요.
09:50그리고 수사한 결과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09:55그리고 이 김건희 의사 특검법에 따르면 당시 수사를 한 수사기관들에 대한 수사도 가능합니다.
10:04그렇다면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것이죠.
10:07그동안 했던 수사 자료들을 다 제대로 받고 또한 그 외에 자료에 남아있지 않은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을 거예요.
10:15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10:17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20이런 것도 미리 어느 정도 서로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더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10:28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아서 이런 기관들을 방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10:32사실 특별검사팀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수사할지를
10:36표면적으로 지금 살짝 본 다음에 다 내막을 알고 진상을 알 수는 없거든요.
10:42모든 결과를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할 텐데
10:45지금의 어떤 준비작업이라든지 처음에 움직이는 모습들도 다
10:48그동안 수사기관이 하지 못했던 밝혀내지 못했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10:53그런 노력으로 보고 또 결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57네, 부실 수사 의혹 말씀해 주셨는데
11:00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11:03김여사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11:08그러면서 그동안은 왜 못 찾았던 거냐
11:11부실하게 좀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11:14이에 대해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11:17그러니까 부실 수사의 논란을 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11:21왜냐하면 이미 4년 전에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었고
11:25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을 때
11:29이 녹취 기록이 다 증거로 현출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1:34그래서 만약에 부실 수사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11:38사실상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대상 증거물을
11:41모두 다 확보한 이후에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인데
11:46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11:49이전에 4년 전에 압수수색이 단행됐을 때
11:51왜 미래의셋에 대한 녹취만 빠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11:55당시에 HTS를 그러니까 전화로 주문을 한 것이 아니라
11:59HTS를 통해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녹취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12:03그 부분은 제외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12:05그런데 사실 관계 당사자, 다른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12:11해당 녹취도 일부 확인이 된 것으로
12:14이 목록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12:16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12:19당연히 그러한 미래의셋까지도
12:21그 회사까지도 포함을,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12:25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12:27그런 측면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12:31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다라는
12:34논란을 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12:37특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실 수사 의혹도
12:41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12:44그렇다면 앞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12:45기존 수사팀도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될까요?
12:50그 기존 수사팀이라는 게 어딘지를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12:54왜냐하면 일단 불기소를 했고
12:56그렇게 불기소를 한 다음에
12:57서울고검에서 사건을 다시 봐서 재수사를 지금 하는 중이잖아요.
13:01그리고 재수사 과정에서 조금 전에 짚어본 그런 증거들도 새롭게 나왔고
13:06뭔가 기류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13:09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불기소를 했던
13:12그 수사팀의 어떤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
13:16혹시 그 과정에서 부실한 것을 넘어서
13:19형사적으로 문제를 살 만한 부분들이 있느냐
13:21여부까지도 일단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13:24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지만요.
13:26그리고 또 지금 고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13:29이른바 재수사팀이라고도 부르는데
13:31특검에 상당히 힘을 실어줄 수도 있어요.
13:35그리고 이 재수사팀에서 열심히 수사를 한
13:39그런 관련자들이 실제로 특검에 합류를 해서 힘을 보탤 수도 있는 것이고
13:46그런 부분들도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13:49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51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수사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13:55그리고 특검팀의 첫 강제수사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13:58이 부분에도 관심인데
13:59지금 김 여사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14:03이 부분이 특검 수사의 어떤 변수가 될까요?
14:06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팀을 꾸려서
14:10신속하게 당사자를 소환해서 대면 조사를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할 텐데
14:14그것이 조금 뒤로 밀리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4:18다만 아예 이 당사자 조사를 그럼 할 수 없는 상황이냐
14:21그런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라고 보이고요.
14:25왜냐하면 지금 입원을 하고 있지만
14:28그 하고 있는 상태가 굉장히 중증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4:32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것도 아니고
14:34입원으로 요양이 필요한 기간이 수개월에 걸쳐서 필요하다라고
14:39지금 진단을 받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14:42아마도 며칠 이후에 병원에서 나오게 된다면
14:45즉각적으로 특검에서는 소환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14:50그러면 일정이 일부 뒤로 밀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14:53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전체적으로 차질이 빚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
14:58이렇게 소환하는 일정이 조금 뒤로 밀린다면
15:01특검 입장에서는 받아온 기록들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15:05또 산발적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기간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15:09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사 자체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15:12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15:14실제로 지금 양비론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5:17수사 자체에 큰 지장이 쓰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5:20다만 수사 초반에는 약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15:25즉 김건희 여사가 입원 중이기 때문에 또 동정 여론이 일 수도 있고
15:32그리고 또 실제로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를
15:36사실 외부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15:39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엄살이다, 꾀병이다.
15:43그동안 조사를 계속 회피하다가 이제는 병원까지 입원했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15:47또 반대로 실제로 여러 가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아파서 그런 거 아니냐.
15:53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15:55어떻게 이렇게 수사 대상으로 매몰차게 몰아치느냐라고 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16:01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다 조율을 하고 고려를 해서
16:05국민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16:10그럼 특검의 과제가 되겠죠.
16:12그런데 또 어찌 보면 지금 당장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할 상황은 어차피 아닙니다.
16:18왜냐하면 특검법에 따르더라도 특검의 수사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16:23그리고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사건을 보더라도
16:25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자료들을 다 검토하고
16:28그리고 또 관련자들의 진술을 또 얻어야 되고
16:31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6:34횟수를 아주 많이 하기는 어렵거든요.
16:37그렇다면 굉장히 압축적으로 핵심을 하고
16:40그리고 또 질문을 통해서 정말 어떤 생각이세요라고 묻는 게 아니라
16:44답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가야 수사위원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16:49그런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6:51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비록 입원하고 있지만
16:54특검팀이 그 외에도 할 일은 대단히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16:58강제수사에 속도를 그렇게 급하게 내지는 않을 것이다.
17:01이런 말씀이시군요.
17:03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요.
17:05어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17:08이에 따라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등을
17:12지금 특검과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죠.
17:14그렇습니다.
17:15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특검이 출범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17:19막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17:25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 사건 자체가 특검으로 넘어갈 것이
17:28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7:30수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7:33경찰이 자칫 잘못해서 특검과 조율하지 않고
17:36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했다가
17:39만약에 뒤에 이제 뭐 구속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7:43또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17:46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서
17:50이 내란특검과 조율 중이다.
17:51상의하고 있다라고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7:55신청을 할지 말지.
17:56그러니까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소환해 3차례 불응하면
18:00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8:02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법리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봤을 때
18:08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맞을지
18:10그리고 어느 경찰 아니면 특검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18:14조율 중인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8:17지금 양분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 부르면 다 가요.
18:21무서워서.
18:21사실 세 번 부를 일이 별로 없습니다.
18:24그 전에 부르면 바로 가거든요.
18:26그런데 지금 이산의 어떤 여러 가지 특수성
18:28수사 대상의 어떤 과거 전직 등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18:34그런데 이거는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8:36즉 이 체포영장이라는 게
18:38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는 경우에 받는 거잖아요.
18:42그렇다면 이게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18:46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18:49즉 불러서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 싶은데
18:52그것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18:54일단 데리고 와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18:57그리고 그 후에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19:03또 이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한 후에
19:07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19:09석방하게 돼 있는데
19:10사실 이게 애초에 취지가
19:13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게 아니라
19:15체포 기간을 너무 길게 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거든요.
19:20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19:22특검과의 여러 가지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고
19:25또 그렇게 돼야겠습니다만
19:27특검으로 넘기기 전에 뭔가 조금 더 성과를 내기 위한 의혹이 있다면
19:31체포까지는 해서 그 상황을 볼 수는 있어요.
19:34다만 그 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9:39그게 경찰의 어떤 수사 의지가 없다.
19:42또는 경찰이 봐주려고 한번 부른 것이다.
19:44특검의 힘을 빼기 위해서 한 것이다.
19:46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19:48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19:48체포영장 신청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19:53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선 앞서
19:55범죄 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19:58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는데
20:01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논리인가요?
20:03기존에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장을 피력해왔던 입장입니다.
20:07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20:09본인이 어쨌든 내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20:12내란지 자체가 내란의 고의가 본인에게 없었기 때문에
20:15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20:17그리고 지금 이 진술서, 제출된 진술서에 다툰 내용은
20:21애초부터 본인이 체포영장 집행을 강제적으로 뭔가 막으려고 시도를 한다든지
20:26관련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든지
20:29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20:31즉, 당시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34그리고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20:37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20:40그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막아서고
20:43저항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20:48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나는 어떠한 불법도 저지른 것이 없기 때문에
20:52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될 만한 그러한 건이 아니고
20:55다만 단서를 붙이기는 했습니다.
20:58서면 조사라든지 비공개로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한다면
21:02그것은 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21:06서면 조사나 비공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21:10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21:11네, 지금 상황이 그동안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21:16또는 못한 것인지 또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안 나온 것인지와 별개로
21:20국민적으로 의혹이 있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21:22기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수사해라라고 국회에서 의결을 했고
21:28또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21:30비용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21:32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에요.
21:34또한 수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론의 뒷받침도 중요합니다.
21:38또한 지금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
21:42국민들이 이 수사, 특검의 수사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21:46사실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21:49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21:53가장 일반적인 그런 수준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21:59또한 마땅합니다.
22:00그런데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게 옳지 않다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22:05일반적으로 조사받을 때 서면으로 끝나는 경우 쉽게 보기 힘들어요.
22:11그리고 방문 조사 역시 쉽게 보기 힘듭니다.
22:14특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22:17굉장히 특수한 조사를 받았잖아요.
22:20그리고 특혜 의혹도 있었고
22:20또한 당시에 신문에 참여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놓고 들어간다든지 등등등
22:26이런 것들을 국민적인 시각에서 볼 때
22:29과연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것이냐
22:32또는 잘했다고 볼 것이냐
22:34또는 그렇게 해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겠느냐
22:37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22:41그렇다면 지금 특검도 그런 부분까지 다 주로 고려를 해서
22:43국민들이 보고 납득할 만한 그런 일반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고
22:47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22:48네, 최상병 특검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22:51이명현 특검은 특검부 인선을 앞두고
22:53지금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22:55일각에서 나오는 준비 속도가 느리다
22:58이런 평가에 대해서 좀 반박을 했더라고요.
23:01그렇습니다.
23:01앞서서 우리도 이야기를 했지만
23:03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기소가 일단 됐고
23:05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관련해서
23:09여러 파견 인력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3:13이 최상병 특검, 그러니까 이명현 특검 관련해서는
23:16조금 조용하다 보니까
23:18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3:21일단 이명현 특검의 입장은
23:23파견 검사라든지 수사관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절차이고
23:27파견을 받으려면 물밑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23:30그런 조율 중에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23:33일단은 이 최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23:38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 내란 특검도 굉장히 협조를 받아야 되는 기관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23:45이 군 사건이다 보니까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23:48그래서 군 내부의 수사라든지 아니면 감사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23:53또 국방부의 협조도 일부 필요하거든요.
23:56그러다 보니까 조율해야 되는 관계 당사자가 많다 보니까 기관이 많다 보니까
24:01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어떠한 인력 파견을
24:05지금 이명현 특검에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24:09그래서 이런 파견 받거나 아니면 협조받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24:13조금의 시간은 좀 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4:16그럼 다음 주 초부터는 이 3대 특검 모두 본격적으로 좀 수사를 시작한다
24:22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24:23그렇습니다. 준비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24:27그 준비 기간 동안 온전히 그냥 사무실을 구하고 인력을 추건하는
24:32그런 준비 작업만 하는 건 아니죠.
24:35특별검사법의 어떤 취지에 부합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여러 가지
24:41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들을 이미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24:44또한 개인적인 짐작입니다만
24:47이번에 특별검사로 임명된 3명 모두
24:50그 전부터 관련된 이 건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고
24:55그리고 또 그동안의 진행 상황이나 흐름 등을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25:00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25:06특별검사로 임명됐을 것이라고 짐작되거든요.
25:08그렇다면 강한 의지와 함께 또 지금 수사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5:14성과 여부와 별개로 이미 수사기관이 한참 동안
25:17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했던 사건들을 받아서 이어나가는 수사입니다.
25:22그렇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25:26좀 더 빠르게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25:31다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수사의 대상자들이 협조할 것이냐
25:38이 부분은 사실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5:41수사 대상자에게 다 자백을 해라
25:44시키는 대로 다 해라라고 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25:47그렇다면 그러한 저항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25:50그러한 것들을 다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필요한데
25:54그것들은 국민들이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25:57결국은 최종적인 결과로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6:00네, 손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세계특검 수사 과정에서
26:04얼마나 대상자들이 협조해 할 것인가
26:07이 부분이 좀 염두에 두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26:10양지민 변호사님께서는 어떠십니까?
26:12세계특검 수사 과정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26:17일단은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6:21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26:23김건희 여사가 좀 주된 수사의 대상이라고 보자라고 한다면
26:27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이미 헌재라든지 아니면 일부 형사 재판을 지켜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26:35당사자들이 여럿이고 당사자들이 여럿이라는 것은
26:38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관련된 증거를 취합해서 조사를 하자면
26:44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6:48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정격적인 기소를 하고
26:53시간에 맞춰서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측면이 그러한 이유에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26:59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속도를 내고 있지만
27:04과거에 이미 무혐의 받았던 부분, 도이치모터스 사건 부분을
27:08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사를 개진해보고자
27:13특검이 출범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사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27:1816개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여정이 굉장히 좀 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7:26김건희 특검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가
27:30언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고요.
27:34이명현 특검의 역시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27:37이 군사적인 사건, 사건의 취합이라든지 아니면 감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겠고
27:44군 특성이라든지 그 내밀한 영역까지 잘 아는 전문가가 파견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27:503대 특검 다 중요하고 그리고 또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27:54여기에 더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내란 특검, 내란 특검의 법 제목이 이래요.
28:01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28:04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내란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8:08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그러한 장면들을 보기도 했죠.
28:14그런데 외환은 그런 도대체 뭐냐.
28:16이 법 2조 8호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8:19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28:22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고 하였다는 범죄 혐의.
28:26이 부분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28:30정말 그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28:33물론 그동안 과거에도 총풍 사건도 있었고
28:37여러 가지 북풍 유도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28:39실제로 이번 12.3 비상기엄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면
28:44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28:47이 법에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28:50또한 특별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28:54여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대단히 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29:003대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9:05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9:0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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