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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9.


'유권자 자작극' 의심했는데… 투표사무원 실수
진실 드러나자… 선관위, 사과 없이 "유감"
선관위 "투표사무원 단순 실수 등 결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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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0:3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1:00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가운데서 유권자가 투표용지 봉투를 받아들었는데 그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었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01:13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거는 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유권자가 버린 자작극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01:26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유권자가 의도적으로 자작극을 버린 게 아니라 선거사무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01:39그러면 지금 선관위가 엄한 사람을 지금 잡은 거잖아요?
01:44그렇죠. 선관위에서는요.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이것이 자작극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애초에 발표를 했었는데 조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01:54선관위 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01:57내용을 좀 보자면 사전투표에서는 훼손 봉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02:02주거지 외의 구역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한 다음에는 본인의 주소지가 적혀있는 관할 그룹으로 보낼 수 있는 훼손용 반투까지를 받게 되는데요.
02:13이때 선거사무원의 실수가 개입이 된 겁니다.
02:16먼저 이 신고가 들어간 것은요.
02:18내가 지금 훼손용 봉투를 받았는데 이미 이 봉투 안에 투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들어 있었다라는 신고가 최초의 접수가 된 겁니다.
02:27이에 대해서 선관위 측에서는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 투표용지를 받아다가 자작극을 버리려고 봉투에 넣어서 신고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02:39사실관계를 들여다보니까요.
02:42이 해당 유권자가 투표하기 직전에 다른 유권자가 투표를 하면서 선거사무원이 훼손용 봉투를 두 장을 준 겁니다.
02:51이때 이 전 유권자는 투표를 해서 하나는 봉투에 넣고 하나는 빈 봉투라고 생각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돌려줬는데 사실상 투표함에 넣은 이 훼손용 봉투는 빈 봉투였고 선거사무원에게 빈 봉투인 줄 알고 돌려준 봉투에 투표용지가 들어 있었던 거죠.
03:09그런데 선거사무원은 이 용지를 다시 확인하지도 않고 이 봉투를 다음 사람에게 준 그런 실수로 밝혀진 겁니다.
03:18길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짧게 얘기하면 선거사무원이 봉투 두 개를 주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03:24그런데 그거를 마치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방해를 하려고 자작극을 벌였다라는 식으로 섣불리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03:33그렇다면 선관위는 사과를 했을까요?
03:37일단은 단순 실수다라고 경찰이 발표를 하자 그러니까 선거사무원의 실수라고 발표를 하니까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03:48단순 실수다.
03:50그리고 착오가 결합해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다라면서 유감이다라고 했어요.
03:55사실 저 사건 때문에 신원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당사자 그분은 영문도 모르고 투표 방해로 자작극을 벌인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 거나 다름없거든요.
04:09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저렇게 유감 표명으로 끝난다?
04:13글쎄요.
04:14저 같으면 선관위에 법적 대응할 것 같습니다.
04:19가능합니까?
04:20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04:21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04:23사실 명예훼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4:26선관위 측에서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자작극일 수도 있어서 수사에 의뢰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선관위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잘못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유권자가 자의적으로 꾸민 일일 수 있어요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표현이었잖아요.
04:45내가 받아둔 봉투에 이미 투표용지가 들어있다면 당연히 선거 참관위에게 알려야 하고 참관위는 수사에 의뢰해야 하는 것이 의뢰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권자 잘못으로 몰아간 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간단한 문제는 아니어 보입니다.
05:03적어도 선관위 측에서는 이것이 누구를 범행으로 단정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방어 논리는 필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05:15다만 지금 소중한 한 표도 무효 처리가 됐고요.
05:19이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굉장히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5:25이 지금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몰린 그분, 유권자 그분이 선관위를 상대로 예를 들어서 무고죄로 고발을 한다든가, 선관위를.
05:38그리고 나 이걸로 지금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았다, 내 명예는 뭐냐 하면서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한가요?
05:47무고죄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요.
05:49무고라는 것은 어떤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05:56선관위에서는 일단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6:02하지만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유권자가 특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해도,
06:07이게 지금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된 것 자체가 해당 유권자 입장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06:13조금 더 조사는 필요해 보이겠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 문제제긴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06:19그러니까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할 수 있냐는 거죠?
06:21그렇죠. 가능은 한데 과연 이루어질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06:26알겠습니다.
06:28선관위가 선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을 나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 갖고도 비판을 아주 강하게 받는 겁니다.
06:37다음 소식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6:41어두운 밤, 모자를 쓴 남성이 주택 주차장에 서 있는 승용차에 다가갑니다.
06:50장갑을 낀 채로 운전석 문을 여는데요.
06:53차에서 금품을 훔치고 있는 겁니다.
06:56그런데 바로 그때 밖에 나온 차주에게 딱 걸리고 맙니다.
07:00도망을 가려고 하지만 제지를 당하고요.
07:03그러면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07:04이 차량 터리범은 자동차 주인에게 주먹을 날리는가 하면 발길질까지 하는데요.
07:10몸싸움 끝에 결국 자동차 주인이 차량 터리범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07:15비추머니에 손을 가져가면서 칼이 있으니까 쫓아오면 죽여버린다고
07:21등을 보이고 도망가길래 쫓아가서 잡았고요.
07:25현금이었어요.
07:28저게 딱 적반하장의 상황이네요.
07:32오히려 도둑이 몽둥이 들고 달려드는 격인데
07:35저 상황에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단순 절도인데
07:42저렇게 됐으니까 폭행죄에다가 더 처벌받을 게 항목이 늘었겠죠?
07:48중강도가 되죠.
07:49일단 절도만으로도 큰 죄입니다.
07:51차량 터리 소행이었어요.
07:53차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서 몰래 이 차량으로 들어가
07:56차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달아다가 붙잡히게 된 겁니다.
08:01차 주에게 발각이 되어서 도망을 가는 와중에
08:04오히려 본인이 적반하장으로 차 주인에게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08:09일단 절도는 실행이 되었고 이후의 과정에서 죄를 피하고 면할 목적으로
08:14폭력까지 행사해서 준강도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08:19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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