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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김건희 여사 부정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측에서 구입한 '샤넬백' 2개가 김 여사의 최측근에게 전달된 증거를 포착해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유흥업소 출입'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법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로 제기되는 샤넬백이 2개인데 이 2개를 누가 구매했는지 확인된 건가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2년 4월과 7월에 실제 가방 2개가 교환이 됐는데 그러니까 가방 존재는 일단 2개인 것 같고요. 웃돈을 얹어서 교환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방의 구매자는 통일교에서 2인자라고 불렸던 윤 모 씨가 있는데 윤 모 씨의 처제 명의를 통해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가방이기 때문에 실제 시리얼번호, 그러니까 시니얼넘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가방이고 실제 교환은 어떤 가방으로 했는지까지 다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방을 누가 구매했느냐라고 보니까 통일교의 전직 간부 윤 모 씨의 처제 명의였다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2개의 가방을 구매를 했는데 윤 모 씨가 처제 명의로 가방을 샀지만 실제 건진법사로 칭해지는 전성배 씨에게 이것을 전달을 했고 과연 이것이 최종 목적지라고 볼 수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전달이 됐느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목적지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그 통로를 보면 김건희 여사 최측근에게 이 가방이 전달됐다는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김건희 여사에게까지는 갔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코바나콘텐츠부터 10년 넘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비서 유 모 씨에게까지는 전달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환했다는 주체가 지금 유 모...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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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권진법사 전성배 씨의 김건희 여사 부정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00:05통일교 전 고위간부 측에서 구입한 샤넬백 2개가
00:09김 여사의 최측근에게 전달된 증거를 포착해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00:14한편 유흥업소 출입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00:19직위원 부장판사는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00:23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25어서오십시오.
00:26김건희 여사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0:31지금 문제로 제기되는 샤넬백이 2개인데
00:33이 2개를 누가 구매했는지는 확인이 된 건가요?
00:37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2년 4월과 7월에
00:41실제 가방 2개가 교환이 됐는데
00:44그러니까 가방 존재는 일단 2개인 것 같고요.
00:46웃돈을 얹어서 교환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00:50가방의 구매자는요.
00:52통일교회에서 2인자라고 불렸던 윤모 씨가 있는데
00:55지금 윤모 씨의 처제 명의를 통해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1:00왜냐하면 이 가방, 고가의 가방이기 때문에
01:03실제 시리얼 번호, 그러니까 시리얼 넘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가방이고
01:08실제 교환을 어떤 가방으로 했는지까지 다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01:12그래서 그 가방을 누가 구매했느냐라고 보니까
01:15통일교회 전직 간부 윤모 씨의 처제 명의였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01:22그렇게 2개의 가방을 구매를 했는데
01:24윤모 씨가 처제 명의로 가방을 샀지만
01:28실제 건진법사로 칭해지는 전성배 씨에게 이것을 전달을 했고
01:32과연 이것이 최종 목적지라고 볼 수 있는
01:35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전달이 됐느냐 아니냐를 놓고
01:40지금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01:43최종 목적지를 지금 밝히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01:45일단은 그 통로를 보면 김건희 여사 최측근에게 이 가방이 전달됐다는 거잖아요.
01:50그렇습니다.
01:51아직까지는 김건희 여사에게까지는 같다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01:56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코바나 컨텐츠부터
02:0110년 넘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02:06비서 윤모 씨에게까지는 전달이 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02:11왜냐하면 그 교환을 했다라는 주체가 지금 윤모 씨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02:17그러니까 구매 명의자는 통일교정 간부 윤모 씨의 처제이지만
02:21실제 이것을 윤 씨로부터 유 씨가 전달을 받아서
02:25중간에 전 씨가 거쳐왔지만
02:27윤모 씨, 비서가 전달을 받아서 이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가서 교환을 했다.
02:33웃돈을 주고 교환했다라는 것까지는
02:35이 브랜드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자료에 따라서
02:40지금 검찰이 파악을 한 상황이고요.
02:43다만 그러면 비서인 유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까지
02:47이 사이의 전달관계를 확인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02:50그것을 밝혀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02:53그러니까 비서 유모 씨가 두 개의 가방을 각각 더 비싼 가방으로 교환한 것까지 확인이 됐는데
03:00지금 유모 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03:03유모 씨의 입장은 김건희 여사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이 유모 씨의 입장입니다.
03:08그러니까 윤 씨 측도 그렇고 그리고 중간 전달자의 역할을 한 전 씨도 그렇고
03:14비서 유모 씨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이게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03:18한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21유 씨가 하는 이야기는 전 씨가 본인에게 웃돈을 주고 교환해오라고 해서
03:26본인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교환을 했고
03:28그 이후에 이 권진법사 전 모 씨가 가방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03:33본인은 돌려줬다라는 이야기고요.
03:35그러면 돌려받은 전 모 씨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03:38돌려받은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잃어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03:44검찰은 당연히 그러면 웃돈을 주고 교환을 했는데
03:47그 웃돈을 준 것이 전 씨로부터 그런 근무원이 제공이 됐는 것이냐라고 물었는데요.
03:53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지금 답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57그리고 검찰이 이러한 전 씨의 진술에 대해서 신비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04:04처음에는 유 씨에게 전달된 정안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다가
04:07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관계가 확립된 이후에 전달을 했지만 돌려받았다라고
04:12또 증언을 반복한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04:16일단 전 씨의 입장, 그러니까 전 씨의 진술은 굉장히 신빙성이 낮다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04:21네, 신빙성이 낮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04:24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04:27당시에 김 여사의 최측근이었던 유 씨가 대통령실의 행정관이었고
04:32권진법사인 전 씨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가방을 교환했다.
04:36그런데 지금 행정관이 어찌 보면 민간인의 부탁을 들어준 건데
04:40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04:42이 부분은 일단은 공직자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4:48실제 어느 법률에 저촉이 되느냐는 결국에는 이러한 가방이 건네지게 된 이유라든지
04:55아니면 김건희 여사까지 이것이 전달이 됐다가 되돌려 받았든
04:59아니면 전달이 됐든 이러한 모종의 전달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된 이후에야
05:05이제 법 적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5:07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까지 전달이 됐다고 한다면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05:13그러면 그 과정에서 일종의 한 몫을 그러니까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05:18요모 씨의 경우에 공범으로 함께 의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05:23그것이 만약에 아니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러한 입증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05:29단순히 공직자로서 어떠한 비밀을 누설한 게 있다면 비밀 누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05:36아니면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5:40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오모 씨나 전달자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05:44이 혐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까지 전달됐다는 것을
05:48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05:51지금 이 샤넬 가방 두 개를 둘러싼 연루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05:54지금 통일교 2인자인 윤모 씨의 처제가 최초 구매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5:59최근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출국 금지가 된 거죠?
06:02그렇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에 보고 있는 것은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가
06:07일단은 처제의 명의로 구입을 하고 실제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전해지는 사람이긴 한데
06:13과연 그 사람 개인적인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행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06:20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쭉 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통일교의 한모 총재에게까지
06:26그러한 혐의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06:30실제 통일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도하는 바
06:34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라든지
06:40아니면 통일교 행사에 실제 교육부 장관이 참석을 해달라든지
06:44여러 가지 경로로 로비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6:50그러면 이것은 윤모 씨가 행했다라기보다는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로부터
06:55이런 명령하다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06:59그렇다면 통일교 측에서는 어떤 별도의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07:03통일교에서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7:07즉 전 간부 윤모 씨의 개인의 일탈 행위이자 개인의 위법 행위인 것이지
07:12통일교 차원에서 어떠한 총재로부터의 명령하달로 인해서
07:16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7:20실제 아직 총재에 대한 어떤 혐의점이 증거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기 때문에
07:25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입니다.
07:28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
07:33그리고 혹시나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면
07:37출국금지도 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7:40이 한 총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지금 된 상황이고요.
07:43수사기관은 일단은 총재까지도 이 칼날을 겨누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07:48그러니까 지금 샤넬 가방 두 개는 없고요.
07:51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자들은 최종 목적지가 김 여사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상황에서
07:57그럼 검찰은 지금 수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거죠?
08:00일단은 지금 다양한 곳에 압수수색을 1차적으로 진행한 바 있는데
08:04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샤넬 가방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08:08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08:11이 통일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하는 바가 명확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
08:17특히 이 캄보디아 관련돼서 공적개발 원조 관련해서는
08:21실제 가방이 전달되고 교환이 되고 그 비슷한 시기에
08:252022년 6월에 기획재정부가 이 약정서를 변경을 하면서
08:32원조할 수 있는 금액을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린 바 있거든요.
08:37그것은 모종의 이러한 통일교회 총재로부터의 명령하달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08:42지금 가능성을 놓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
08:47가장 좋은 것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가방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08:51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모 씨, 그러니까 전달자라고 볼 수 있는 유모 씨에게
08:57관련 물증들이라든지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09:00또한 요의미한 증언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09:04김건희 여사는 지금 현재 창고인 신분인가요?
09:07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할지 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09:11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달자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09:18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09:21그렇기 때문에 김 여사의 사저, 자택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09:27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이 밝힌 것은 가방의 확보를 위함도 있었지만
09:33그 캄보디아 관련해서 공적개발 원조 약정이 반경되는 것 관련해서도
09:39일단 확인하고자 함이라는 것이 압수수색 영장에도 사실 들어가 있었고요.
09:45그것을 보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09:48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
09:52수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09:54그 이유는 청탁금지법의 경우에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의 신분이긴 하지만
10:00처벌금지 조항만 있고 실제 처벌하는 양형 조항은 없기 때문에
10:04결국에는 공직자,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수사라고 보입니다.
10:11행방이 묘연한 샤넬 가방 두 개에 대한 수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10:15그런데 김 여사는 이번 이 의혹 말고도
10:17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10:21최근에 검찰이 주가 조작 공범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10:24맞습니다.
10:25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수사 종결로 흐르나 했는데
10:30재수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10:32재수사 결정이 되면서 이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 부른 공범입니다.
10:37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0:39실제 징역 10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공범을 소환을 했습니다.
10:45일단은 이 코스닥 상장사의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10:48회사 자금 일부와 가족 명의 계좌 등을 이 주가 조작에 사용을 했다라고
10:54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10:56실제 김 여사가 이러한 시세 조종 관련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바 있었는지를
11:00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11:03일단은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8네. 수사 상황들 저희가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2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11:1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직위원 부장판사 있잖아요.
11:19지금 유흥업소 출입 논란의 의혹에 대해서 소명서를 제출했다고요?
11:23그렇습니다.
11:24지금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는 윤리감사관실에서
11:27윤리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30굉장히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인데
11:34직위원 판사가 소명서에 술자리에 대해서 시기도 특정을 했고요.
11:39그러니까 2013년 여름이었고
11:41지방법 쪽의 후배들이 서울에 왔을 때 본인과 식사를 하고
11:45그런데 후배들이 술자리에 가자 해서 술자리까지 갔지만
11:49본인은 사진은 찍고 술을 마시지 않고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11:53그리고 접대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11:56그러니까 본인은 그때 당시 시점도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12:01본인이 후배들에 대해서 밥을 사준 자리였기 때문에
12:04그 영수증까지도 소명 자리로 지금 제출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12:09그리고 일각에서 일컬어지는 것처럼 그 장소 자체가
12:12고급 룸사롱이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12:14그것이 아니라 라이브 카페였다.
12:17그러니까 술을 마실 수 있는 자리이기는 했지만
12:19그 룸사롱이 아닌 라이브 카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2:22동석자들의 경우에 지금 사진에는 직위원 판사 외에 모자이크 처리해서
12:26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12:28실제 원본 사진을 보면 당사자들을 충분히 불러서
12:32의견을 물어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12:33그러면 사실관계는 좀 쉽게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36직위원 판사가 제시한 건 2023년 여름에 그곳에 갔다는 것이고
12:41민주당이 제시한 사진의 시점이 좀 다르다고요?
12:45그렇습니다.
12:46민주당에서 애초에 5월 19일에 이 사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했을 때
12:502024년 8월이다라고 특정을 했어요.
12:53그런데 직위원 판사가 낸 소명 자료에 따르면
12:56지금 2023년 여름이었다라고 해서
12:59실제 시점 차이가 1년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13:03일단 직위원 판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때 당시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서 냈는데
13:09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3:11그 영수증이 실제 저 당일 술자리 전에 있었던 식사자리에 영수증이 맞는지
13:17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석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13:22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것 같고요.
13:27만약에 동석자들이 이렇게 직위원 판사가 기억하는 대로
13:30실제 기억을 하고 있고
13:32그리고 지방의 법조 후배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13:34실제 그 지방에서 법조 일을 하고 있는 후배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13:40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13:43좀 신빙성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3:46네. 지금 저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13:49동석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진을 찍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3:52그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13:54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13:55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사라든지 어떠한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14:00의혹이 된 인물의 이야기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일단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14:05본인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두둔하기 위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14:10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동석을 했던 옆에 사진에 찍힌 사람이라든지
14:15아니면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라든지
14:17당시에 2023년 여름이었냐, 2024년 여름이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14:22그 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4:25그래서 그러한 시점의 특정이라든지 아니면
14:28당시에 술자리에 직위원 판사가 끝까지 동석을 했는지
14:31아니면 본인은 소명 자료에 분명히 저 사진만 찍고
14:35술을 마시지 않고 자리를 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4:38그래서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저 찍힌 사람들이
14:41실제 술자리에 직위원 판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아마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4:47이제 이 같은 내용의 소명서가 접수가 됐고
14:50그럼 앞으로 윤리감사관실은 어떤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14:54일단 윤리감사관실에서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기까지
14:58정말 적극적으로 이러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5:01앞으로의 남은 것은 저 주점의 성격, 그러니까 양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15:07고급 룸사롱이다 아니면 라이브 카페다 차이가 있고 법상으로도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5:12그래서 실제 이러한 어떠한 성격을 가진 장소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15:18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석자들을 불러서 당시 소명 자료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15:24아니면 민주당 측의 의혹 제기의 내용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성.
15:28그리고 직위원 판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와 동석을 했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15:34재판을 두고 어떠한 재판을 변호하는 변호인과 술자리를 했다?
15:38이건 큰 문제가 되거든요.
15:39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저 당시에 있었는지
15:44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46그런데 일컬어지는 이해관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추정되는 사람들이 협조를 잘 하지 않는다면
15:53윤리감사관실 차원에서 어떻게 강제로 할 방법이 있습니까?
15:56만약에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라면요.
15:58이것은 강제수사로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6:02윤리감사관실에서는 강제수사권은 없습니다.
16:04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고
16:07그걸 가지고 와달라고 소환이 아니라 사실은 출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16:13그런데 지금 공수처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고발돼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16:19공수처에서는 강제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16:21동석자들에 대해서 원한다면 압수수색 진행할 수 있고요.
16:24그리고 소환했는데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체포까지 가능합니다.
16:28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리감사관실에 이러한 감사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16:34많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에 더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6:40만약 이해관계자가 아닌 지인이 결제를 했다.
16:44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16:46일단은 지인이 결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16:49저 술자리에는 직위원 판사는 나는 사진만 찍고 떠났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16:54그래서 본인이 정말 사진만 찍고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라고 한다면
16:59다른 사람이 결제를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7:02그런데 다만 만약에 본인의 기억에 왜곡이든지 아니면 숨기기 위함이든지
17:07그 자리에 동석을 해서 술을 마셨다라고 한다면
17:10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당시에 동석한 사람들을 최종 술자리 결제 가격으로 인당 나눠서
17:16이것이 금품수수 한도액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17:19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17:22그런데 나눴는데도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관의 징계 문제로
17:26그러니까 형사처벌 문제가 아니라 징계 부분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7:31네,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7:34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7:3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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