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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부터 평의…한덕수 ’후보자 지명’ 논의
지난 8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권한대행 직무 범위 논란
쟁점 등 검토 내용 보고 뒤 재판관 토론 이어질 듯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 찬성하면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가 오늘(15일) 오전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사건을 논의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헌재의 평의가 열렸다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사건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서 한 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인 지난 8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만큼, 권한대행이 그 후임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요.

결국, 헌재에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 소원과 가처분이 잇달아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9건의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한 건이 접수됐고, 이 사건들 모두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앞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했는데요.

오늘 평의에서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의 쟁점 등 검토 보고, 그리고 재판관들의 토론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헌재 결정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만약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는데요.

이 경우,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 효력은 헌법소원 등 본안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 역시 멈출 것으로 보이고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지명 절차의 효력은 유지되고, 이에 따라 임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안 사건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헌재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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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에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00:03재판관들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사건을 논의했는데요.
00:11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00:14이경국 기자, 오늘 헌재 평의가 열렸다고요?
00:18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00:22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사건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00:28앞서 헌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된 지난 8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00:36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00:43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이 된 만큼 권한대행이 그 후임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요.
00:50결국 헌재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이 비슷한 내용의 헌법소원 그리고 가처분들이 잇따라 접수가 됐습니다.
00:57지금까지 9건의 헌법소원 그리고 국회의장의 권한쟁이 심판 청구 1건이 접수가 됐고요.
01:04이 사건들 모두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01:10헌재는 앞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마흔역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했는데요.
01:15오늘 평의에서는 주심인 마흔역재판관의 쟁점 등 검토 보고 그리고 재판관들에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01:24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 전에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1:36헌재 결정에 따라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겠죠.
01:40맞습니다.
01:40만약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처분 신청은 인용이 됩니다.
01:46이 경우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 효력은 헌법소원 등 본안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가 됩니다.
01:55이에 따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 역시 멈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2:01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지명 절차 효력은 유지되고요.
02:05이에 따라서 임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2:09본안 사건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헌재가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02:1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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