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에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00:03재판관들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사건을 논의했는데요.
00:11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00:14이경국 기자, 오늘 헌재 평의가 열렸다고요?
00:18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00:22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사건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00:28앞서 헌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된 지난 8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00:36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00:43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이 된 만큼 권한대행이 그 후임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요.
00:50결국 헌재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이 비슷한 내용의 헌법소원 그리고 가처분들이 잇따라 접수가 됐습니다.
00:57지금까지 9건의 헌법소원 그리고 국회의장의 권한쟁이 심판 청구 1건이 접수가 됐고요.
01:04이 사건들 모두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01:10헌재는 앞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마흔역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했는데요.
01:15오늘 평의에서는 주심인 마흔역재판관의 쟁점 등 검토 보고 그리고 재판관들에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01:24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 전에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1:36헌재 결정에 따라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겠죠.
01:40맞습니다.
01:40만약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처분 신청은 인용이 됩니다.
01:46이 경우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 효력은 헌법소원 등 본안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가 됩니다.
01:55이에 따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 역시 멈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2:01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지명 절차 효력은 유지되고요.
02:05이에 따라서 임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2:09본안 사건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헌재가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02:1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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