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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금 46억 횡령, 2심도 중형...환수 어려울 듯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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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전
#2424
필리핀 호텔에서 호화생활…1년 4개월 만에 검거
최 씨 "횡령액 중 39억 원 투자 실패로 모두 탕진"
검찰,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소장 바꿔 항소
2심, 범죄수익은닉 혐의 무죄…징역 15년 선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금 46억 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했던 건보공단 전직 재정관리 팀장, 기억하실 겁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이번에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필리핀 호텔에서 검거된 남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일하며, 46억 원을 횡령한 최 모 씨입니다.
[최 모 씨 (지난해 1월) : (왜 왔는지 아시죠?) 네. (집에 가실 때 됐어요, 이제.) ….]
필리핀에서 호텔을 옮겨 다니며 호화생활을 이어왔지만, 도주 1년 4개월 만에 붙잡혔고, 결국, 구속돼 법정에 섰습니다.
건보공단이 최 씨를 상대로 되찾은 돈은 7억여 원.
최 씨는 남은 돈 39억 원은 투자 실패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죄수익 은닉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15년을 선고한 뒤 별도의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횡령액 가운데 35억 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타인 명의 계정까지 사용한 점을 들어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장까지 바꿔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횡령죄는 인정했지만,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추징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돌려받지 못한 39억 원을 환수할 방법도 사라졌습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고, 수십억 국민 세금을 횡령한 최 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 홍도영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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