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시작…'마라톤 재판' 불가피

  • 29일 전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시작…'마라톤 재판' 불가피
[뉴스리뷰]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1심에선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검찰은 2천건 넘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입증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증거와 증인 신청을 놓고도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히 맞서면서 마라톤 재판이 예상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흡수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 거래와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이른바 '부당합병' 의혹으로 3년이 넘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1심 결과가 나왔고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1,300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1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2천 건 넘게 제출하며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에 반박하는 취지라고 검찰은 설명했는데,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또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다퉈보겠다며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등 자본시장법 전문가 7명을 포함한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항소이유를 전부 부인하며 검찰의 증인 신청도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증인으로 신청된 인물들이 이번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고 1심에서 이미 검찰의 증거조사까지 이뤄졌다며 항소심에서 진술을 듣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법원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두 달 뒤인 7월 22일로 잡았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의 법정 출석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까지 미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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