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 이유' 직장동료와 결투…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 2개월 전
'뒷담화 이유' 직장동료와 결투…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서울중앙지법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직장동료에게 만나자고 한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2년 4월 A씨는 직장 동료인 30대 B씨가 뒷담화를 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만나 싸우자고 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B씨의 양손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겐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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