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노모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

  • 3년 전
설 연휴 노모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

서울북부지법은 오늘(17일)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설 연휴 첫날인 올해 2월 11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병원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 측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장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자신의 모친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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