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서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3년

  • 3년 전
장례식장서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3년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장례식장에서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4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후배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우발적이었고 치명적인 장기 손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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