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내일 첫 재판…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

  • 4개월 전


김혜경, 1층 아닌 비공개 통로 이용 가능성
당 관계자 등 6명에 10만 원 식사비 제공 혐의 
김혜경 수행비서, 상고 포기… '유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