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8000만 원 미지급…‘형사고소’ 당한 김동성

  • 4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쇼트트랙 전직 국가대표 김동성 선수. 몇 가지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못 받은 양육비가 6년간 8010만 원이다. 전 부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회자가 된 것 같거든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김동성 씨 2018년에 1남 1녀 사이에 둔 전처와 이혼을 하면서 월 3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주동 결정을 받았었는데요. 생활고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한 번 감액이 되어서 월 16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밀린 양육비가 8010만 원이 있다는 것이 전처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양육비 이행 법에 따라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감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정말 여러 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도 지급받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골프 치는 모습이라든가 유튜브로 활동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양육비 뿐만 아버지로서의 어떤 면접교섭이라든가 자녀를 신경 쓰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전처가 지금 많이 속상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에 반발해서 현 아내인 인 씨가 SNS에 해명 글을 개제하기로는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이 맞고 우리도 막노동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또 사채까지 써가면서 양육비를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문제가 된 발언이 아빠가 살아야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해명을 하면서요. 물론 이것이 아빠가 경제 활동을 있어야지 왜냐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 계속해서 양육비를 보내줄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도 읽힐 수 있지만. 그동안 김동성 씨의 태도에 비추어 봐서는 부모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먼저 살겠다는 것이냐. 이렇게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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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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