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와 동거’ 김동성…전처 무고죄로 벌금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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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김지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사실 오늘 온라인에서는 이 이야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김동성 씨, 쇼트트랙 선수, 금메달리스트 출신 김동성 씨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내막이 조금 복잡하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
이게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누군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했을 때 성립을 하는 범죄인데요,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누군가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고소를 했다고 하면 고의가 입증이 될 수 있겠죠. 지금 김동성 씨는 전 아내를 ‘나는 장시호 씨와 동거한 적이 없는데 동거했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가 2019년에 장시호 씨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김동성 씨와 장시호 씨가 실제로 동거를 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김동성 씨는 자기가 스스로 동거를 해놓고 이게 허위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고소를 했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입증이 된 것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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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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