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헬기 태워주나?…‘이재명 따라 하기’ 의료계 몸살

  • 5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월 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종석 앵커]
의료계. 일부 의료계와 민주당 측의 반박을 저희가 화면으로 일단 교차로 만나봤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종 위원님. 의료계 일부 의료계 법적 대응. 첫 번째 타깃은 바로 이재명 대표 측입니다. 정치인들의 특권의식 발로. 국민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국회 용어를 사용해서 신속 처리 안건. 진료 패스트트랙 아니었나, 수술 새치기다. 다음 화면. 또 하나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집도했던 부산대병원 의료진 의견 수용 않고 이재명 대표에게 헬기 이송 특혜 제공했다. 이것이 지금 법적 문제로까지 좀 비화되는 조짐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글쎄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수사와 이런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이번 문제까지 또 이렇게 검찰 고발로 인해서 또 한 번 수사를 직면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대와 부산대가 협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협의 이전에 일단 가족 측과 민주당 측에서 병원을 옮기는 것을 요구를 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요구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다음에 이동 수단을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 아마 여기가 제일 핵심적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국무총리 훈령이라든지 응급의료법이라든지 관련법에 다르면 응급헬기, 의료 헬기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생명이 위중에 쳐 있거나 사지 절단이라든지 관통상이라든지 뇌 질환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굉장히 위급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당시의 어떤 이 테러를 상처 난 것을 위중한 것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일단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위중한 상태였는가, 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시 국회의원들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무언의 압박이나 아니면 공개적인 압박. 이런 것이 있었는지. 왜냐, 소방청이 일단 관리하는 소방 헬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부산 지역에 두 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 소방청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한 것인지. 우리 대표님 가니까 헬기를 내어달라. 왜냐하면 소방청 같은 경우는 국회의 행정안전위의 아마 관할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신분이고 야당 대표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거절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법률적으로 과연 이런 것들이 압박이 있었느냐의 여부. 수사 과정에서 만약에 무언의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식의 어떤 압박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앞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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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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